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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기획예산실2026-09-23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록 공고

게시기관나주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기획예산실
공고번호나주시 공고 제2026-1563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naju.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2:05: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1. 회 의 명: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 2. 일시/장소: 2026. 9. 22.(화) 14:00 / 나주시 영강동어울림센터 2층 3. 참석위원: 10명(전원 참석) 4. 주요내용: 2027~2030년도 나주시의회 의정비 결정 심의 5. 공개내용: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2차) 6. 공개방법: 시 누리집에 게재 붙임 회의록 1부.

회의록(2차)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 나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록 | | 󰏚 회의 일시 및 장소: 2026. 9. 22.(화), 14:00~ / 영강동 어울림센터 󰏚 회의 참석: 10명(심의위원 전원 참석) 󰏚 회의 안건: 2027∼2030년도 나주시의회 의정비 지급 기준액 결정 의회협력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 의회협력팀장 임희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2차 의정비 심의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회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적용하게 될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토론 시간에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회의결과 설명, 2차 회의자료 설명, 질의 및 토론, 의정비 결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이신 조영두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조영두입니다. 위원님들! 오늘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는 12만여 나주시민을 대표해서 나주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이므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1차 회의에서 설명드렸던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숙고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재적위원 열 분 중 열 분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나주시 의정비 심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첫째, 의정활동비 결정, 둘째, 월정수당 결정, 셋째, 주민의견 수렴 방식 결정입니다. 심의에 앞서, 지난 9월 7일 제1차 심의회 결과를 의회협력팀장으로부터 간략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협력팀장: 1차 회의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회의는 9월 7일에 개최되었으며 10명 위원이 참석해 주셔서 위촉장 수여 및 선서가 있었고 참석위원 중 연장자이신 조영두 위원님을 임시위원장으로 추대하여 호선 원칙에 따라 조영두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또한 회의 공개 여부 논의 결과 회의는 비공개하고 회의록의 실명도 비공개로 게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비 결정 관련 사전 설명 및 질의 응답을 거쳐 오늘 2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차 회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다음은 의정비 결정을 위한 질의·토론 이전에 의회협력팀장으로부터 2차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협력팀장: 배부해드린 2차 회의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앞부분에 나와있는 심의안건을 설명드리기 전에 의정비 결정 관련 자료에 대하여 다시 한번 핵심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의정비 구성입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 연구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 보전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급범위 내에서 정액 지급하게 됩니다. 기초의원의 경우 월 150만원 이내로 정해져 있고 현재 나주시는 월15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주민여론을 반영하여 결정합니다. 올해 2026년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비는 연간 의정활동비 1,800만원에 월정수당 2,880만원으로 총 4,680만원입니다. 다음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입니다. 심의회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적용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정시한은 올해 10월 31일까지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심의회에서 산정한 27년도 월정수당 금액이 2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율 3.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즉,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엔 27년도 연간 의정비의 최대 금액과 최소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월정수당의 최소금액은 26년도 월정수당 미만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최소 범위 내에서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의정비 범위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는 월정수당 결정에 관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없고 의회가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속되지 않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아랫부분 월정수당 결정유형입니다. 1년차인 27년도 월정수당은 시행령에 의거 확정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년차부터 4년차인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또는 인상률의 1/2 반영 등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도록 결정되어야 합니다. 자료 뒤쪽 18페이지부터는 월정수당 결정시 꼭 참고하셔야 될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차근차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시면 지난번 1차 회의 때 설명드린 것처럼 의정비 결정관련 나주시의회 의견 수렴결과 2027년도 월정수당 인상률을 3.5%로 회신해 왔습니다. 다만 2027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연말에 결정이 되면 2027년도 금액을 연초에 소급해서 당해연도 인상률로 적용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회의 끝난 직후 9월 7일에 행정안전부에 이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9월 16일 행정안전부에서 답변이 왔는데 현재로서는 보수인상률 결정 및 고시, 의정비심의회 개최일정 및 조례 개정시기를 고려하여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향후 당해연도 보수인상률 적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와서 4페이지 오늘 심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1호 의정활동비 결정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별표5에 나와 있는 지급범위에서 정액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기초의원의 경우 월 150만원 이내인데 나주시는 현재 최대금액인 월 15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감액하느냐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 의안 제2호 월정수당 결정입니다. 먼저 2027년도 월정수당 기준액을 증액할 것인지 동결할 것인지 삭감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2026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인 3.5%를 초과 인상할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5페이지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즉 2년차에서 4년차 월정수당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아니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2만큼 등 반영할지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6페이지는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 초과 인상으로 결정할 경우 주민의견 수렴 방식 결정입니다. 여론조사로 할지 공청회로 할지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책상위에 따로 배부해 드린 한장짜리 심의안건을 참고하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회협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 제1호 『의정활동비 결정』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 원, 연 1,800만 원입니다. 그대로 현행 유지할 것인지, 감액할 것인지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현행 대로 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 위원: 네. 이번에는 현행 그대로 갔으면 합니다. ○○○ 위원: 현행 유지했으면 합니다. ○○○ 위원: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의정활동비 결정은 현행 유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동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다음은 의안 제2호 『월정수당 결정』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정수당은 2027년도 기준액과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결정방법을 나누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7년도 월정수당 기준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월정수당은 월 240만원, 연 2,880만원입니다. 26년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27년도 월정수당을 증액할지, 동결할지, 감액할지, 증액한다면 몇 퍼센트를 인상할 것인지, 감액한다면 몇 퍼센트를 감액할 것인지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월정수당은 올해 초선 시의원들도 있고 하니 공무원 보수인상률 3.5%정도는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인상하자는 말씀이십니까? ○○○ 위원: 네. 공무원만큼은 따라가자는 말씀이죠. ○○○ 위원: 의정활동비도 현행 유지했으니, 수당도 유지했으면 합니다. ○○○ 위원: 저도 동결했으면 합니다. ○○○ 위원: 그래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은 인상해야하지 않을까요? ○○○ 위원: 공무원들은 사실 민원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은 진짜 월급을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공무원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공무원들 월급은 올려주더라도 의원들은 제가 봤을 때 그냥 그대로 동결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 3.5% 정도는 인상했으면 합니다. ○○○ 위원: 3.5% 인상하면 월에 한 8만원 올라가나요? ○○○ 위원: 8만 원 올라갑니다. 3.5%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 ○○○ 위원: 의회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든지요. 동결을 했으면 하지만. ○○○ 위원: 의회에서 3.5%를 올려주라고 의견 제시했던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나주시가 전남에서 월정수당 4등으로 높게 받고 있습니다. ○○○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 위원: 전에 받던 대로 동결을 하자는 말이에요. 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3.5% 인상안과 동결안 두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동결하는 안은 어떻습니까?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의회협력팀장: 동결하면 내년도 기준액이 월 240만원 그대로 되고, 2028년도부터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할 것인가, 아니면 2분의 1로 반영할 것인가 등은 또 결정해주셔야 합니다. ○○○ 위원: 거수로 해보시죠. 위원장: 동결하는 것으로 찬성하십니까? (다수 동의 “네!”) 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7년도 월정수당은 동결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동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어서,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적용하는 방안과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2분의 1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2가지 방안 중에서만 선택을 해야 하나요? 동결이라던지 다른 방안은 안된가요? 의회협력팀장: 2가지 방안은 의정비 가이드라인에 나온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타의견으로 가능합니다. ○○○ 위원: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은 올려줘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또 젊은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올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예를 들어서 28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10%면 같이 10% 올라갈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오늘 결정하면 4년간 결정되는 거잖아요. 다들 말씀해보시죠. 올려주고 싶으시면 올려주고... ○○○ 위원: 제 생각은 3.5% 범위에서 인상해가지고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 위원: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봐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올려줄 때도 나주시가 상당히 낮았거든요. 그래서 올려주자고 해서 올려줬는데 이제 봐보면 다른 지자체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여수나 순천 이런 데 봐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광범위하잖아요. 여기는 사실 동네가 어떻게 보면 좀 좁은 편이에요. 혁신도시 빼고는 다 좁습니다. 한 8천 명밖에 안 되는데요. 의회협력팀장: 저희도 다른 지자체를 좀 살펴봤는데 아직까지 1차 회의를 하지는 않았는데 보통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정도는 인상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 위원: 2025년도에는 보수인상률이 3%였네요. 그러니까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서 올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앞으로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3.5%라고 못 박지 말고,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서 올려주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과하다 생각하면 2분의 1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의견을 주시든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거수로 하시게요. ○○○ 위원: 2028년, 2029, 2030년 다 따로따로 해야되나요? 의회협력팀장: 따로 하셔도 되고, 한꺼번에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좀 전에 ○○○ 위원님께서 3.5%를 인상하고 그만큼 일을 잘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 위원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의정비 수준과 관계없이 의원으로서 맡은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정비도 적정한 수준으로 뒷받침되고, 그만큼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면 더 좋죠. ○○○ 위원: 몇 퍼센트가 될지는 모르지만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면 결정할까요? 이 안에 대해서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할까요? (전원 동의 “네!”) 위원장: 2분의 1만큼 인상할까요? 아니면 다른 의견 있으신지요? ○○○ 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은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는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앞서, 2027년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 3.5% 이내로 결정하였으므로, 주민의견 수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안 제3호 『주민의견 수렴 방식 결정』의 건은 심의하지 않고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견 있으십니까? (전원 동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견이 없으므로 의안 제3호는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오늘 심의회를 원만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의정비 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그러면 오늘 안건이 세 가지인데 의안 제1호 의정활동비 결정은 월 150만 원, 연 1,800만 원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의안 제2호 월정수당 결정은 두 가지인데, 2027년 월정수당 기준액은 올해 금액으로 동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의회협력팀장: 그러면 심의의결서 서명을 받겠습니다. (전체 위원 의결서 서명) 의회협력팀장: 이상으로 의정비 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주시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하여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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