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1조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같은 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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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고시 제2026-233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같은 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23.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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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 시 장
○ 도로명주소
구 분 | 고 시 대 상 | 고시조서 |
도로명주소 부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노안면 건재로 513-6 외 4 | 별지참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시민봉사과(☎061-339-877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9. 2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7조제6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층․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조서(260923).xlsx
엑셀 첨부 본문
업무구분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고시완료일
건물번호부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780-145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노안면 건재로 513-6 | 20090710 | 김천일 장군 호 사용 | 20260923
건물번호부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780-145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노안면 건재로 513-8 | 20090710 | 김천일 장군 호 사용 | 20260923
건물번호부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780-145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노안면 건재로 513-10 | 20090710 | 김천일 장군 호 사용 | 20260923
건물번호부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817-1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왕곡면 혁신산단7길 73-11 | 20151007 | 나주혁신산업단지 조성 명칭에 순차적으로 | 20260923
건물번호부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봉황면 철천리 8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봉황면 선동길 163-8 | 20100125 | 자연마을 명칭을 반영 |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