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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나주시
나주시건축허가과2026-09-23

위반건축물 1차 시정명령 문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게시기관나주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건축허가과
공고번호나주시 공고 제2026-1566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naju.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11:54: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1차 시정명령 문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8. (15일간) 5.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문(20260923). 끝.

공시송달공고문(20260923).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라남도 나주시 공고 제 2026-156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9. 23. 나 주 시 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1차 시정명령 문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8. (15일간)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 사유 | 이* | 다시면 영동리 453-11 | 「건축법」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 위반건축물 1차 시정명령 (다시면 이◇) | 나주시 다시면 월태월천길 **** | 폐문 부재 | 5. 유의사항 ○ 위반사항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건축허가과(☎061-339-72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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