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1차 시정명령 문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8. (15일간)
5.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문(20260923). 끝.
공시송달공고문(20260923).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라남도 나주시 공고 제 2026-156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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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3.
나 주 시 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1차 시정명령 문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8. (15일간)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 사유 |
이* | 다시면 영동리 453-11 | 「건축법」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 위반건축물 1차 시정명령 (다시면 이◇) | 나주시 다시면 월태월천길 **** | 폐문 부재 |
5. 유의사항
○ 위반사항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건축허가과(☎061-339-72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