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보건소 공고 제 2026-51호
해운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지도자 위촉 공고(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해운대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주민주도 건강증진사업 수행인력인 건강지도자를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해운대구보건소장
1. 위촉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 형태 | 위촉 분야 | 위촉 인원 | 업무내용 |
위촉직 | 건강 지도자 | 1명 | ◦지역 불(不)건강요소 파악 및 주민 의견수렴 ◦주민건강조직(동아리) 등 구성, 주민리더 발굴 ◦주민건강활동 지원 - 주민건강조직 등 활동 지원 및 관리 -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구성 및 교육 - 주민건강조직 회의 운영 및 보고 ◦주민건강조직과 센터 간 의견 전달 및 조정 ◦ 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홍보 등 |
2. 위촉기간: 2026. 10. 12. ~ 2026. 12. 31. ※ 단, 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3. 자격요건
가. 응시자격
1)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및 반여동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2) 지역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관심 있는 자
3) 활동 내용 정리 및 기록(문서 작성, 사진 촬영 및 첨부 등)이 가능한 자
나. 우대조건
1) 하하마을건강센터 실무 경력자(마을활동가 등)
2) 그 외 건강증진 관련 업무 경력자
3) 전산 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소지자
4. 활동조건 및 활동비
가. 활동장소: 재송1,2동, 반여1,2,3,4동 일대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나. 활동조건: 월 117시간, 주 4일 이상 활동 권고
다. 활 동 비: 11,847원/시간(소득세, 지방세 공제)
라. 지 급 일: 익월 초 ▷ 일일활동상황부 및 활동일지 확인 후 지급
5. 위촉신청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9. 23(수) ~ 9. 30.(수), 7일간 ※ 초일 미산입
나. 접수방법: 방문, 등기우편, 전자우편(E-mail) 접수
접수방법 | 접수처 | 접수기한 | 유의사항 |
방문 및 등기 우편 | 해운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1층 행정실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길 28) | 2026.9.30.(수), 18:00까지 도착분 한 | ◦ 공휴일 제외 ◦ 평일 9:00~18:00 접수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전자 우편 (E-mail) |
[email protected] | 2026.9.30.(수), 18:00까지 도착분 한 | ◦ 접수여부 유선확인 필수 (☎ 051-749-6532) |
※ 전자우편으로 접수 시 채용 서류 반환 불가
※ 기한 내 도착한 것에 한함,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 발송 후 유선 확인 필수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2) 활동계획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거주지 확인용)
4)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5)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6)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
7) 채용서류반환청구서 1부(반환 필요시)
8) 자격증 사본 1부,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9)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당해연도 건강검진결과서 인정)
6.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서류심사
1) 심사방법: 자격 적격 여부 심사(40점)
2) 결과통보: 2026. 10. 1.(목), 18:00까지 개별 유선통보
나. 2차 면접심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1) 심사방법: 직무수행능력 등 종합성 심사(60점)
2) 일 시: 2026. 10. 2.(금), 15:00 ※ 보건소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3) 장 소: 해운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1층 회의실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0. 8.(목), 18:00까지 개별 유선통보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합격통지 후 채용 신체검사 결과 및 각종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위촉이 취소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가. 응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관련 증빙서류 미첨부,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철저히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부족하거나 같을 경우 적격자에 한해 면접절차를 생략 후 채용하거나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인원이 없을 시 재공고하되, 재공고 후에도 응시가자 없을 경우 공고절차 없이 적격자에 한해 특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위촉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예고 없는 퇴직 등에 대해 차순위 득점자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까지 반환청구신청을 할 수 있으며(반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됨) 반환청구기간이 경과되거나, 미반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됩니다.
바.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문의처: 해운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051-749-6532)
【붙임1】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도 해운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위촉직 건강지도자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해운대구보건소장귀하
응시분야 | 건강지도자 | ※응시번호 | |
성 명 | (한글: ) (한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
자격·면허 | 자격(면허)명 | 종별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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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 기관명 | 담당업무 | 근무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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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자택) (휴대폰) |
첨부서류 | 1. 자기소개서 ( ) 2. 자격, 면허 : 3. 주민등록등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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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신 청 표 |
위촉분야 | 건강지도자 | ※응시번호 | |
성 명 | | 생년월일 | |
기타사항 | |
2026년 월 일 해 운 대 구 보 건 소 장 |
『※』표시란은 기재하지 말 것
< 작 성 요 령 >
1. 성 명 : 성명(한자)는 정자로 기재할 것.
2.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도로명주소로 상세히 기재할 것.
3. 휴대전화번호는 필수로 기입하고, 일반전화는 응시자가 기재여부 선택 가능
4. 최종학력은 해당란에 ○ 표시를 할 것.
5. 경력사항 : 기관, 관공서 등 근무경력을 기재.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
6.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말 것.
【붙임2】
활 동 계 획 서
※ 칸은 필요한 만큼 늘려 쓰셔도 됩니다.
성명 | | 응시분야 | 건강지도자 |
□ 본인이 생각하는 우리 마을의 특성 |
□ 본인이 생각하는 건강지도자의 역할 |
□ 건강지도자로서의 포부 및 계획 |
【붙임3】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 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 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 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 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 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 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모한 기간제근로자의 공개모집 시험자료로 활용 ⇨ 기간제근로자 의 모집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사진, 학력, 경력,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모한 기간제근로자의 공개모집 시험자료로 활용 ⇨ 기간제근로자 의 모집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6. . . 성명 : (인) | 2026. . . 성명 : (인) |
해운대구보건소장 귀하
【붙임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지도자 위촉직 응시자로서 해운대구가 시행하는 경력, 자격(면허)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 혹은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건소장 귀하
【붙임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 년 월 일 |
| 지원자 : | (서명) |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붙임6】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
청구인 | 성 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 보건소 귀하 |
|
공 지 사 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