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를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 전「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 예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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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281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를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 전「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의 규정에 따라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 예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아 래 -
1.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전 사전통지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체명 (대표자) | 업체 소재지 | 해당업종 (등록번호) |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 법적근거 | 처분 내용 |
우리집 인테리어 (정O용)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249번길 *-**, *층 (좌동) | 실내건축공사업 (부산해운대 2022-02-09) |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 미이행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9호 | 시정명령 |
3.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8.(15일간)
4. 유의사항
○ 귀하(귀사)는 해당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기관: 해운대구청 건설과(부산시 해운대구 중동2로 11, 4층 건설과)
- 의견제출기한: 2026. 10. 19.(월)까지
○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5.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해운대구청 건설과 전문건설업 담당자(☎051-749-4636)
2026년 9월 23일
해운대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