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6. 10. 15. (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23. ~ 10. 15. (22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입법예고문 참고
다. 공고방법 : 구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해운대구보 편집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확대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구보 편집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며, 구보 발행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해운대구사 편찬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업무 체계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운대구사 편찬 관련 규정을 삭제ㆍ정비함(안 제1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9조).
나. 편집위원회 위원의 연임 가능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함(안 제9조).
다. 법제 형식 및 어문규범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안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9. 23. ∼ 10. 15.) 결과: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2026. 9월 중 예정
5) 성별영향평가: 2026. 9월 중 예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알권리”를 “알 권리”로 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의 발행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사 편찬”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의 발행”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구보 발행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전단 중 “1회에 한하여”를 “두 번까지만”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1명”을 “각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홍보업무담당주사”를 “홍보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홍보업무담당직원”을 “홍보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구보발행”을 “구보 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최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구보와 구사”를 “구보”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를 “구”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구보 발행 및 구사 편찬”을 “구보 발행”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중 “구보발행”을 각각 “구보 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19조 중 “구보와 구사”를 “구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알권리 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꾀하기 위하여 구정을 홍보하고 구정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의 발행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사 편찬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알 권리 ------------------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의 발행 ------- ------------------------ ---. |
제3조(발행 등) ① (생 략)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사(이하 “구사”라 한다)는 수시 편찬한다. | 제3조(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
제6조(편집위원회)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구사 편찬 업무를 겸한다. | 제6조(편집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 3. (생 략) 4. 구사편찬에 관한 업무 5. (생 략) | 제7조(위원회의 기능) -------- ------------------------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현행과 같음)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 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③ 위원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 1명 및 구보발행, 구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구보 발행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 신분의 위원은 임명당시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 ------------------------ --, 두 번까지만 ----------- --. <후단 삭제> |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와 서기 각1명 을 둔다. 1. 간사: 홍보업무담당주사 2. 서기: 홍보업무담당직원 ② (생 략) |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 ------------------------ ------------------------ -------- 각 1명 을 둔다. 1. ---- 홍보업무 담당팀장 2. ---- 홍보업무 담당자 ② (현행과 같음) |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구보발행 일정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생 략) | 제13조(회의 등) ① ------- 구보 발행 ----------------- ------------------------ ----------------. ② --------------------- ------------ 개의(開議)하고 ------------------------ -------. ③ (현행과 같음) |
제15조(자료수집) ① 구보와 구사 에 게재할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기관, 관계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ㆍ③ (생 략) | 제15조(자료수집) ① 구보 ----- ---------- 구 ---------- ------------------------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7조(편집원) ① 구청장은 구보 발행 및 구사 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원을 둘 수 있다. ② (생 략) | 제17조(편집원) ① -------- 구보 발행 ----------------- ------------------------ ----. ② (현행과 같음) |
제18조(명예기자) ① 구보발행 과 관련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 ② 명예기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구보발행 전반에 대한 모니터 3. 그 밖에 구보발행 과 관련한 업무지원 및 교정 등 ③ (생 략) ④ 명예기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명예기자를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ㆍ2. (생 략) ⑤ (생 략) | 제18조(명예기자) ① 구보 발행 - ------------------------ ---. ② ---------------------- --------. 1. (현행과 같음) 2. 구보 발행 ------------- ---- 3. ------- 구보 발행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한다. ------------------------ ------------------------ ------------------------ ---- 해촉 ----------. 1.ㆍ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
제19조(배부) 구보와 구사 는 무료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9조(배부) 구보 ------------ ------------------------ ----. |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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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반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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