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26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개정대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사유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내용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소규모 시설 개선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함(안 제8조제1항)
❍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소규모 시설 개선 지원 근거를 신설함
(안 제9조의2 신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운대구청장(경제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부산 해운대구 중동2로 11, 해운대구청 4층 경제진흥과(우:48095)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붙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