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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해운대구
해운대구경제진흥과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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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관해운대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경제진흥과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haeundae.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6. 10.13.(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6.9.23.(수) ~ 2026.10.13.(화), 20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구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내용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소규모 시설 개선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함(안 제8조제1항). 나.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소규모 시설 개선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9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예정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0. 00. ∼ 2026. 00. 00.) 결과: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예정 5) 성별영향평가: 예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을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시설 개선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8조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 7. (생 략) ②ㆍ③ (생 략) | 제8조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① --------------------------------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9조의2(시설 개선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26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개정대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사유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내용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소규모 시설 개선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함(안 제8조제1항) ❍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소규모 시설 개선 지원 근거를 신설함 (안 제9조의2 신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운대구청장(경제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부산 해운대구 중동2로 11, 해운대구청 4층 경제진흥과(우:48095)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붙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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