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6년 10월 1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6.9.23. ~ 2026.10.13.(20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구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28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약의 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함(안 제4조).
나. 구청장은 실시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을 변경하려는 경우(경미한 사항 제외), 매 반기별 사업 현황, 사용료 인상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운영권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운영권 만료에 따른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의회에 보고해야 함(안 제5조).
다. 구청장은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 부담의 규모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함(안 제6조).
라. 상위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둠
(안 제7조).
마. 위원회는 위원장(부구청장)과 부위원장(호선)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건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함(안 제8조).
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름(안 제9조).
사.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됨(안 제10조).
아.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11조).
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둠(안 제12조).
차. 위원장은 심의안건,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안 제13조).
카.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4조).
타.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안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749-4802)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와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범위) 제1조의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시설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2. 사업실시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
3.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이하 “민간제안사업”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협약 전에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실시협약 체결 후에도 본사업, 부대사업, 부속사업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 위치가 당초 계획과 달리 변경된 경우. 단, 위치가 동일 사업구역 내에서 일부 지번이 인접 지번으로 변경된 경우는 제외
2. 사업대상지의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3. 총 사업비(불변가격)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4.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5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체결 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의 추진방식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내용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3.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결과
4. 적격성조사 또는 적격성검토 주요결과
5.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6.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민간제안사업일 경우에는 제3자 제안공고안) 또는 변경 내용
7. 실시협약 또는 변경의 주요내용
8.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9.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10.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되는 사업의 추진방식 결정의 주요내용
11.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구청장은 최초 제안자의 제안 내용이 다른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의회 보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실시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
2. 매 반기별로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3.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료 인상이 발생하는 경우
4.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권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관리운영권 만료에 따른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6조(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구청장은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 부담의 규모를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그 밖에 해운대구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
7.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8. 법 제25조에 따른 무상사용 내용 및 기간의 변경·조정에 관한 사항
9. 법 제26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의 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10.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11. 제2조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비전전략국장, 행정국장, 사업별 소관업무 담당국장
2. 위촉위원: 관련 사업별로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나. 학교ㆍ연구소ㆍ학회ㆍ협회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제7조의 심의 안건이 발생한 때에 구성하며,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의 심의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사업별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3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와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범위) 제1조의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시설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2. 사업실시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
3.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이하 “민간제안사업”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협약 전에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실시협약 체결 후에도 본사업, 부대사업, 부속사업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 위치가 당초 계획과 달리 변경된 경우. 단, 위치가 동일 사업구역 내에서 일부 지번이 인접 지번으로 변경된 경우는 제외
2. 사업대상지의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3. 총 사업비(불변가격)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4.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5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체결 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의 추진방식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내용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3.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결과
4. 적격성조사 또는 적격성검토 주요결과
5.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6.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민간제안사업일 경우에는 제3자 제안공고안) 또는 변경 내용
7. 실시협약 또는 변경의 주요내용
8.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9.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10.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되는 사업의 추진방식 결정의 주요내용
11.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구청장은 최초 제안자의 제안 내용이 다른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의회 보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실시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
2. 매 반기별로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3.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료 인상이 발생하는 경우
4.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권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관리운영권 만료에 따른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6조(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구청장은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 부담의 규모를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그 밖에 해운대구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
7.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8. 법 제25조에 따른 무상사용 내용 및 기간의 변경·조정에 관한 사항
9. 법 제26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의 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10.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11. 제2조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비전전략국장, 행정국장, 사업별 소관업무 담당국장
2. 위촉위원: 관련 사업별로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나. 학교ㆍ연구소ㆍ학회ㆍ협회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제7조의 심의 안건이 발생한 때에 구성하며,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의 심의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사업별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3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락처 :
조례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