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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해남군
해남군산림공원과2026-09-28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지정 고시

게시기관해남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산림공원과
공고번호해남군 고시 제2026-132호
등록일2026-09-28
게시기간2026-09-28 ~ 2027-05-31
기관 홈페이지www.haenam.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7:16: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폐쇄) 및 화기·인화물질 소지 금지구역 가. 입산통제구역: 해남읍 해리 산12번지 외 397필지(4,592ha) 나. 등산로 폐쇄구간: 2구간 10.6km(개방 5구간/71.2km)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제외 2.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기간: 2026. 11. 01. ~ 2027. 5. 15. ※ 산불기상여건에 따라 통제기간 변경·연장 될 수 있음 ※ 지정기간 종료 시 자동 해제 됨 3. 통제사유:「산림보호법」제15조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산림보호

2026년 가을철~ 2027년 봄철 입산통제구역 지정 내역(등산로 포함).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가을철 ~ 2027년 봄철 입산통제구역 지정 내역 | | | | | | | | 관리기관 | 산 명 (권역명) | 소 재 지 | | | | 구역내 지 번 | 구역면적(ha) | 비고 | | 시∙군 | 읍∙면∙동 | 리 | 번지 | | | 합계 | | | | | 398필지 | | 4592 | 해남군 | 금강산 일원 | 해남군 | 해남읍 | 해리 | 산12외26필 | 산12,산12-1,산12-2,산12-3,산12-4,산12-5,산12-6,산12-7,산12-8,산12-9,산12-13,산12-14,산12-15,산12-17,산1-1,산10-1,산10-2,산10-8,산10-10,산11,산15-1,산15-2,산16-1,산17-29,산18,산65 | 464 | | | 해남군 | 마산면 | 장촌 | 산46-1외4필 | 산46-1, 산45,산51, 산56, 산44-1 | 270 | | 달마산 | 해남군 | 송지면 | 서정 | 산247외8필 | 산140-1, 산214, 산243, 산247, 산251, 산275-1, 산293, 산303-1, 산303-2 | 318 | | 주작산 | 해남군 | 북일면 | 운전 | 산70외17필 | 산70,산81,산93,산94,산95,산96-1,산96-3,산97,산100,산117,산118,산146,산147-1,산183,산184,산185,산186,산187 | 141 | | 흑석산 일원 | 해남군 | 계곡면 | 가학 | 산37외10 | 산37,산33-1,산40,산41,산38,산42,산43,산14-1,산36, 산44,산17 | 29 | | | 해남군 | 계곡면 | 여수 | 산45외7필 | 산29, 산45, 산47, 산51-2, 산51-5, 산61, 산75, 산93-2 | 17 | | 남각산 | 해남군 | 해남읍 | 용정 | 산24외14필 | 산24, 산19-12, 산20-7, 산22-4, 산22-12, 산27, 산29-8, 산30-1, 산36, 산40-1, 산40-6, 산44-1, 산75-5, 산76, 산85 | 57 | | 덕음산 | 해남군 | 해남읍 | 연동 | 산27-1외20필 | 산14,산21,산22,산25-1,산24,산27-1,산28,산29,산30,산31,산38,산40-5,산45-1,산52-1,산55-산56,산57,산58-1,산63,산68-1,산72 | 120 | | 녹산골 | 해남군 | 삼산면 | 평활 | 산146외13필 | 산146,산148-5,산149,산148-4,산148-5,산151,산152-5,산151-3,산150-3,산150-1,산147-16,산147-7,산153-4,산152-18 | 9 | | 병풍산 | 해남군 | 화산면 | 해창 | 산3외18필 | 산1,산3,산7-1,산9,산12-1,산17-1,산18,산29-1,산33-1,산40-1,산50-2,산52-1,산53,산54,산55-1,산64,산66,산72,산76-4 | 42 | | 선은산 | 해남군 | 화산면 | 방축 | 산87외8필 | 산87,산95-1,산86,산97,산96,산88,산85-1,산78,산99 | 57 | | 성매산 | 해남군 | 현산면 | 읍호 | 산4외10필 | 산4,산11,산13,산14,산16,산21-17,산22-1,산28-5,산28-9,산29-1,산29-2 | 101 | | 해남산골 | 해남군 | 현산면 | 읍호 | 산48외17필 | 산48,산53,산52,산51,산57,산54,산58,산55,산45-1,산44,산9,산49,산9-8,산7-1,산50,산9-6,산46,산47 | 67 | | 만주산 | 해남군 | 송지면 | 송호 | 산140-5외4필 | 산140-5,산140-1,산137,산139,산138 | 87 | | 가공산 | 해남군 | 송지면 | 금강 | 산6-4외5필 | 산6-4,산6-19,산15-6,산15-11,산15-9,산27-1 | 15 | | 소정산 | 해남군 | 송지면 | 송호 | 산270외18필 | 산270,산271,산272,산273,산275,산292,산276,산274,산296-1,산297,산298,산299,산301,산269,산268,산267,산263,산302 | 66 | | 뒷봉산 | 해남군 | 송지면 | 미야 | 산18외7필 | 산18,산19-1,산24-1,산14,산15-1,산15-3,산11,산10 | 7 | | 윤도산 | 해남군 | 북평면 | 영전 | 산198-1외16필 | 산198-1,산151,산147,산148,산146-6,산146-11,산152,산134,산155,산142,산132,산131,산126-1,산104,산166,산177,산159-1 | 276 | | 원경산 | 해남군 | 옥천면 | 용동 | 산188외9필 | 산188,산189,산186,산18,산182,산185,산184,산190,산191,산182-3 | 1726 | | 서기산 | 해남군 | 계곡면 | 황죽 | 산31외19필 | 산31,산32,산33,산34,산35,산36,산8-1,산9,산10-1,산38,산6,산5,산39-1,산39-2,산40,산4,산3,산43,산44,산49-1 | 377 | | 역마산 | 해남군 | 마산면 | 용전 | 산79외18필 | 산79,산80,산49-2,산81,산49-3,산64-2,산78,산61,산62-1,산62-2,산49-4,산77,산74,산75,산76,산65,산63,산60,산59 | 38 | | 국사산 | 해남군 | 황산면 | 원호 | 산66-1외5필 | 산66-1,산158,산159-1,산157,산147,산131 | 53 | | 호암산 | 해남군 | 문내면 | 고평 | 산9외7필 | 산9,산10,산14,산15-1,산16,산18,산21,산22 | 10 | | 운거산 | 해남군 | 화원면 | 후산 | 산44외6필 | 산44,산45,산43,산41,산123-1,산123-3,산125 | 10 | | 매봉산 | 해남군 | 화원면 | 매월 | 산30-1외19필 | 산30-1,산2-1,산26-2,산27,산24,산13-1,산12,산11-1,산8-1,산8-16,산8-17,산14-1,산42-1,산46-1,산28,산29,산47,산48,산25,산23 | 24 | | 큰봉산 | 해남군 | 화원면 | 마산 | 산27외23필 | 산27,산26-1,산26-5,산26-6,산24-1,산23-1,산23,산25-4,산28,산21-1,산22,산29,산30,산127,산128,산31,산33,산126-1,산110, 산111,산109-1,산108-1,산107-1,산129-3 | 25 | | 일성산 | 해남군 | 화원면 | 성산 | 산7외11필 | 산1-1,산7,산51-2,산51-1,산8,산44,산46,산50,산52,산121,산131-11,산136-1 | 31 | | 지령산 | 해남군 | 화원면 | 영호 | 산85외10필 | 산85,산87-1,산88-2,산104-1,산103-1,산101-1,산101-3,산15,산82-12,산5-1,산21 | 12 | | 소안골 | 해남군 | 화원면 | 인지 | 산25외16필 | 산25,산24-1,산26,산32,산27-1,산34,산73-1,산73-13,산73-15,산33,산34-1,산73-16,산73-17,산73-19,산82-2,산84,산97 | 27 | | 화봉산 | 해남군 | 화원면 | 화봉 | 산98외7필 | 산98,산140,산96-3,산70-1,산71,산78-1,산79,산112-1 | 17 | | 초봉골산 | 해남군 | 화원면 | 인지 | 산104외10필 | 산104,산106,산108,산109,산107-1,산110,산123-2,산125-3,산123-1,산124,산107-2 | 99 | 2026년 가을철 ~ 2027년 봄철 등산로폐쇄구간 지정내역 | | | | | | | | | 관리기관 | 산 명 (권역명) | 소 재 지 | | | 등 산 로 | | | 개방여부 (개방, 폐쇄) | 비고 | | 시∙군 | 읍∙면∙동 | 리 | 노선번호 | 구 간 | 거리(km) | | 합계 | | | | | | | 81.8 | | 해남군 | 금강산 | 해남군 | 해남읍 | 해리 | | 금강골~1,2봉~금강산 정상 | 27.5 | 개방 | | 달마산 | 해남군 | 송지면 | 마봉 | | 미황사~달마산~마봉리 | 22.3 | 개방 | | 흑석산 | 해남군 | 계곡면 | 가학 | | 가학산정상~전망대~두억봉 | 11.1 | 개방 | | 주작산 | 해남군 | 북일면 | 운전 | | 오소재~작천소령 | 5.8 | 개방 | | 갈두산 | 해남군 | 송지면 | 송호 | | 땅끝모노레일 ~ 전망대 ~ 땅끝호텔 | 4.5 | 개방 | | 매봉산 | 해남군 | 화원면 | 매월 | | 화원동산 ~ 정상 ~ 등대펜션 | 9 | 폐쇄 | | 일성산 | 해남군 | 화원면 | 성산 | | 고당지 ~ 일성산 정산 | 1.6 | 폐쇄 | ※ 개방 등산로는 산불위험경보에 따라 관리 통제하여 폐쇄 할 수 있음. | | | | | |

[별지 제7호서식] 입산허가신청서(산림보호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6. 28.> | 입산허가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3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차량번호(차량 통행을 하려는 경우) | | 입산장소 | | 입산목적 | | 입산기간 | |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허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ㆍ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 1 | 자르는 선 | | | | 입산허가증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차량번호(차량 통행을 하려는 경우) | | 입산장소 | | 입산목적 | | 입산기간 | |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을 허가합니다. | 년 월 일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 | 직인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뒤쪽) | | 주 의 사 항 | 1. 입산허가증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산림 내에서 불을 놓거나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입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입산할 수 없습니다. 4. 산림피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산림ㆍ행정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 | | | 신청서 작성 | |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산허가증 작성ㆍ발급 | | | | | | | |

산불 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202611~202705).hwpx

한글 첨부 본문
해남군 고시 제2026-132호 산불 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입산통제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6. 9. 28. 해 남 군 수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폐쇄) 및 화기·인화물질 소지 금지구역 가. 입산통제구역: 해남읍 해리 산12번지 외 397필지(4,592ha) 나. 등산로 폐쇄구간: 2구간 10.6km(개방 5 구간/71.2km)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제외 2.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기간: 2026. 11. 01. ~ 2027. 5. 15. ※ 산불기상여건에 따라 통제기간 변경·연장 될 수 있음 ※ 지정기간 종료 시 자동 해제 됨 3. 통제사유:「산림보호법」제15조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산림보호 4. 입산통제 예외사항 가.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산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산허가서증을 발급받은 뒤 입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3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1)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2)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4) 학술연구ㆍ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6)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산림보호법」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9) 송ㆍ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ㆍ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ㆍ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유의사항 가.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없이 무단입산을 한 사람은 「산림보호법」제57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10만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산림공원과(☎061-530-54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내역 1부. 2. 입산허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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