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 도로명주소 부여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 대상: 도로명주소 부여 8건
2. 고 시 일: 2026. 9. 28.(월)
3. 고시 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 및 고시목록 각 1부. 끝.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목록.xlsx
엑셀 첨부 본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목록 | | | | | |
연번 |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부여 사유 | 비고
1 | 마산면 상등리 27-1 | 마산면 명량로 2787 | 2010. 6. 28. | 2026. 9. 28. | 건물 신축 | 부여
2 | 송지면 산정리 112-24 | 송지면 산정6길 76 | 2010. 6. 28. | 2026. 9. 28. | 건물 신축 | 부여
3 | 황산면 우항리 575-1 | 황산면 기성길 57 | 2010. 6. 28. | 2026. 9. 28. | 건물 신축 | 부여
4 | 문내면 용암리 300-10 | 문내면 사교길 31-1 | 2010. 6. 28. | 2026. 9. 28. | 건물 신축 | 부여
5 | 송지면 통호리 209-11 | 송지면 땅끝해안로 2592-7 | 2010. 6. 28. | 2026. 9. 28. | 건물 신축 | 부여
6 | 황산면 우항리 475-16 | 황산면 시등로 97-14 | 2010. 6. 28. | 2026. 9. 28. | 건물 신축 | 부여
7 | 송지면 통호리 225 | 송지면 땅끝해안로 2560-6 | 2010. 6. 28. | 2026. 9. 28. | 건물 신축 | 부여
8 | 마산면 노하리 813-1 | 마산면 원항길 80-7 | 2010. 6. 28. | 2026. 9. 28. | 건물 신축 | 부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pdf
PDF 첨부 본문
해남군 고시 제2026-13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6. 9. 28.
해 남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붙 임 조 서
※ 고시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민원토지과(☎530-5625, 5766)에 문의하거나
해남군청 홈페이지(www.haenam.go.kr),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 동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