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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계룡시
계룡시가족돌봄과2026-09-2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모집 공고

게시기관계룡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가족돌봄과
공고번호계룡시 공고 제2026-773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yeryo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6:26: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별첨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첨1 |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 및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 총점 | 세부항목 | 배점 | 합계 | 100 | 가. 어린이집 운영 계획 | 40 | - 보육사업계획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 취약보육운영계획 등 | 우수 보통 미흡 | 20 16 12 |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 우수 보통 미흡 | 10 8 6 | - 예산의 적절성 ∙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 우수 보통 미흡 | 10 8 6 |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35 |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향후 발전계획 | 우수 보통 미흡 | 15 12 9 |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 우수 보통 미흡 | 10 8 6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 10 7 5 3 1 | 다. 운영체의 운영 실적 | 10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우수 보통 미흡 | 5 4 3 |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우수 보통 미흡 | 5 4 3 | 라. 운영체의 공신력 | 10 |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 적 건정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 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 여부 | 우수 보통 미흡 | 10 8 6 | 마. 운영체의 재정 능력 | 5 | -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 우수 보통 미흡 | 5 4 3 | ※ 비고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탁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 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상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자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받고자 하는 자 라.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2.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한다. 이 경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며 평균 점수는 70점 이상이어야만 한다. 3.동점자가 있는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항목순으로 평균 점수가 더 높은 자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위탁심사(신규)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 해당 심사기준은 지역의 보육여건 및 시설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항목, 배점, 동점처리 등 검토 후 조정 가능 󰊱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점 ① 보육사업 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 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 계획 등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 20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 16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미흡한 경우( 12 ) ②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 10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 8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6 ) ③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 10 )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 8 )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 6 ) 󰊲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35점 ① 운영체의 어린이집 원장 내정자의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 향후 발전 계획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우수한 경우( 15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보통인 경우( 12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미흡한 경우( 9 )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② 보육 관련 법령 이해 수준 및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및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우수한 경우( 10 )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및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보통인 경우( 8 )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및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미흡한 경우( 6 ) ③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10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7년 이상 10년 미만( 7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7년 미만( 5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 3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미만( 1 ) ※ 경력인정:시설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종사자 70% 󰊳 운영체의 운영실적 – 10점 ※ 국가・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단, 보육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체계와 전담 인력을 갖추고 구체적이고 이행가능한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한다)은 10점 부여 ①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 5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보통인 경우( 4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미흡한 경우( 3 ) ②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우수한 경우( 5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보통인 경우( 4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미흡한 경우( 3 ) 󰊴 운영체의 공신력 - 10점 ※ 국가・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단, 보육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체계와 전담 인력을 갖추고 구체적이고 이행가능한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한다)은 10점 부여 ① 운영체의 도덕적・법적 건전성 - 운영체에 대한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사후처리 실태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결과가 우수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우수한 경우( 10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며 처리결과가 보통인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보통인 경우( 8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며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미흡한 경우( 6 ) 󰊵 운영체의 재정능력 - 5점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인의 경우> ∙운영체의 자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 ) ∙운영체의 자산이 3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경우( 4 ) ∙운영체의 자산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3 ) <단체・개인의 경우> ∙운영체의 자산이 2억원 이상인 경우( 5 ) ∙운영체의 자산이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인 경우( 4 ) ∙운영체의 자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3 )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 인정하고, 법인・단체・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별첨2]신청서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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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 신청서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 안내 - 1. 작성요령 ❍ 제출서류 순서에 따라 1권으로 책자 제본 - 표지 및 목차 삽입 후 제출서류 번호 순서대로 제본 - A4, 목차 및 페이지 부여, 색간지 삽입, 라벨 처리 ❍ 제출권수 : 원본 1, 사본 10 ❍ 표지서식 ▷ 표지(원본)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원본) 법인·단체: 명칭 개 인: 성명 | ▷ 표지(사본) : 대조인 란에 반드시 서명할 것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사본) 이 사본은 원본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대조인: (서명) | 법인·단체: 명칭 개 인: 성명 2.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대상 | 비 고 | 1. 기본사항 | 법인 | 단체 | 개인 | | ①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 | ○ | ○ | [서식1] | ② 위탁운영체(자) 현황 | ○ | ○ | ○ | 개인: [서식2] 법인·단체 [서식3] | ③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 | ○ | ○ | ○ | 법인·단체는 대표자, 원장 | ④ 주 민등록 등본1부, 초본1부(최근5년 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 ○ | ○ | ○ | 법인 ·단체는 대표자, 원장 | ⑤ 법 인의 정관 ,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법인인감증명서 | ○ | | | | ⑥ 등 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인감증명서 | | ○ | | | ⑦ 어린이집 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 | | | 2. 위탁체의 공신력 | | | | [서식4] | ⑧ 최근 5년간 법령위반사항, 지도점검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후처리 실태 | ○ | ○ | ○ | 정보공개자료 첨부 - 기간명시 | 3. 위탁체의 시설 운영실적 | | | | | ⑨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 실적 | ○ | ○ | ○ | 사업 실시 결과 증빙자료 첨부 ※ 공고일 전일 기준 | ⑩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 | ○ | ○ | 4.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 | | [서식5] | ⑪ 최근 5년 내 평가인증서 사본 (참여중일 경우 관련 서류 제출) | ○ | ○ | ○ | 법인·단체는 대표자, 원장 ※ 발급일 : 공고일 이후 (영유아보육법의 원장자격요건참조) | ⑫ 원장(내정자) 자격증 사본 (접수 시 원본 지참) | ○ | ○ | ○ | ⑬ 경력증명서(보육 및 아동복지 경력) - 유치원 근무경력은 교육청발급용만 인정 | ○ | ○ | ○ | ⑭ 최종학력(졸업)증명서 | ○ | ○ | ○ | ⑮ 사무처리 및 예산회계관련 자격증(사본) | ○ | ○ | ○ | 해당자에 한함 (법인·단체는 대표자, 원장) ※ 접수 시 원본 지참 | ⑯ 기타 원장자격 관련 증빙서류일체 | ○ | ○ | ○ | ⑰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증빙서류 - 공모전 수상(감사장, 감사패, 공로패 제외) - 보육관련연구실적(학위논문제외) - 표창은 행정기관 (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시장) 에 한함. | ○ | ○ | ○ | 법인·단체는 대표자, 원장 표창 또는 수상실적(학위논문 제외) - 최근 5년(2021~2025년) | ⑱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의지 및 향후 발전계획 | ○ | ○ | ○ | | 제출서류 | 제출대상 | 비 고 | 5. 어린이집 운영계획 | 법인 | 단체 | 개인 | [서식6] | ⑲ 어 린이집 운영계획서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등 - 특수교육 및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 조직 및 인력관리 - 시설운영 및 관리·평가에 관한 계획 등 - 기타(지역특색사업 등) | ○ | ○ | ○ | 영 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항목별 세부사업계획 포함 | ⑳ 세입·세출 예산서 | ○ | ○ | ○ | ※ 2026년 보육사업 단가적용 (21명 기준 연간계획 작성) | 6. 운영체의 재정능력 | | | | | ㉑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현황 가. 토지 : 토지대장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나. 건물 등 : 등기부등본과 아래 해당서류 - 아파트·다세대·연립 :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 기타재산 : 재산세 과세증명( 과표기재 필수) -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필) 다. 동산( 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예금잔액증명서(공고일 전일 기준) 라. 부채 등 -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 등 발급) - 부채증명원(금융기관발급, 등기부등본설정액 필수, 공고일 전일기준) 마 .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 ○ | ○ | ○ |  개인 : [서식7]  법인·단체 : [서식8]  재산입증자료는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 법인·단체(법인·단체명의) - 개인(본인 및 배우자 명의) · 본인 자산 반영 (100%) · 배우자 자산 반영 (50%)  부채증명 미제출 시 자산이 인정 되지 않음 (배우자 포함) | 바. 전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 | ○ | ○ | | ㉒ 확인서 | ○ | ○ | ○ | [서식9] |  별도 제출 서류 (편철하지 말 것) | | | | | ㉓ 재정상태 및 확약서 | ○ | ○ | ○ | [서식10] | ㉔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11] | ○ | ○ | ○ | ▪ 법인·단체는 대표자, 원장 ▪ 개인은 본인, 배우자 | ㉕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서식12] | ○ | ○ | ○ | 【서식 1】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12.8> |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 (앞 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4일 | | 신청인 |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법인·단체명 | 전화번호 | 주소 | | 어린이집의 원장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어린이집 개요 |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계 룡 시 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서식 2】 위탁운영 신청자(개인) 현황 1. 신 청 자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주민등록지) | 전화번호 | 최종학력 (학과명 포함) | | | | |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비고 | 자격내용 | 취득일자 | | | | | 2.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내용 발 급 일 | 자 격 내 용 | 비 고 | | | | ☞ 관련 증명서 , 경력증명서 등 확인 서류와 일치되어야 함 ※ 기타 자격증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영양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소방관리원 등(해당자에 한함) 3. 주요사업내용(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히 작성) 사 업 명 | 내 용 | 비고 | | | | ☞ 실적증명자료 등 자료 첨부,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 포함하여 작성 4. 복지시설 운영실적 연번 | 시설종류 | 시설명 | 운영형태(직영, 수탁) | 운영기간 | | 예) 보육, 노인 | | | | | | | | | | | | | | | | | | | [서식3] 위탁운영 신청자(법인,단체) 현황 1. 법인 및 단체 명칭 : 2. 소재지 : 3. 설립목적 : 4. 대표자 :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주민등록지) | 전화번호 | 최종학력 (학과명 포함) | | | | |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기타사항 | 자격내용 | 취득일자 | | | | | ☞ 공고일 이후 발급한 관련 증명서 필요 5. 구성원 : 명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직 업 | 취임일자 | 연락처 | 대표이사 | | | | | | 이 사 | | | | | | | | | | | | 감 사 | | | | | | | | | | | | 6. 설립일자 및 연혁(주요사항만 작성) 년 월 일 | 내 용 | 비 고 | | | | 7. 주요사업내용(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히 작성) 사 업 명 | 내 용 | 비고 | | | | ☞ 실적증명자료 등 자료 첨부,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 포함하여 작성 8. 복지시설 운영실적 연번 | 시설종류 | 시설명 | 운영형태(직영, 수탁) | 운영기간 | | 예) 보육, 노인 | | | | | | | | | | | | | | | | | | | 9. 2025년도 예산내용 세 입 | 세 출 | 목 | 금 액 | 산 출 내 역 | 목 | 금 액 | 산 출 내 역 | | | | | | | | | | | | | 10. 기구(도표) 및 운영부서 ☞ 필요 시 별지에 작성 가능, 전문인력 보육현황 포함하여 작성 11. 원장 인적사항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주민등록지) | 전화번호 | 최종학력 (학과명 포함) | | | | |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기타사항 | 자격내용 | 취득일자 | | | | | [서식4] 위탁체의 공신력 1. 위탁체의 도덕적·법적 건정성 - 최근5년간 법령위반사항, 지도점검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연도별 | 구 분 | 내 용 | 조치결과 | 비고 | | 민원발생 | | | | 법령위반 | (지도점검포함하여 작성) | | 감독기관명 기재 | | | | | | ☞ 행정처분 등 주요 법령 위반 내용을 미기재하였으나 결격여부 조회시 처분사실이 있는 경우 허위의 사실 기재로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단, 공고문상 신청자격 결격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서식5]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1. 평가인증(또는 평가제) 참여여부 어린이집명 | 원장 | 평가인증신청일자 (통과일자) | 평가결과 (등급) | 비고 | | | | | | ☞ 참여하여 통과하지 못할 경우 미참여로 간주 2.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주요경력 (보육교사 경력 포함) 구분 | 기간 합계 | 시설명 | 정원 | 유형 | 재직기간 | 직책 | 소재지 | 합계 | 년 월 | | | | | | | 경력사항 | | | | | | | | | | | | | | | ☞ 경력증명서 확인 서류와 일치되어야 함(경력증명서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발급) 3.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연도별 | 시설명 | 공모 내용 | 수상종류 | 비고 | 대상사업명 | 공모주체 | 사업기간 | | | | | | | | ☞ 관련 서류 첨부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간 증빙자료 사본 첨부 4. 보육관련 교육훈련 실적 연도별 | 내 용 | 비고 | | | | ☞ 시설장 자격 취득 후 최근5년 이내의 보육관련 교육 연수 증빙서류 사본 첨부 [서식6] 어린이집 운영 계획 (운영경비와 유지방법포함) 1. 사업주체 명(법인․단체․개인) : 2. 기본운영 방침 3. 보육사업 계획 가.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프로그램 편성 운영 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활동계획(계획된 프로그램 포함) 나. 취약보육 운영 계획 등 ※ 취약보육(2개 이상) 포함하여 작성 다. 기타(지역특색사업 등) 4. 조직 및 인력관리 ○ 직원수급 계획 ○ 인력관리 계획 5. 어린이집 운영 ·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에 관한 계획 가.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참신성, 전문성, 이행가능성 반영 나. 열린어린이집 운영계획 ※ 학부모 참여 급식모니터링 및 수업, 운영위원회, 교사회의,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다. 특별활동 운영계획(재능기부를 활용한 특별활동 계획 포함) 라. 어린이집 개방성 및 투명성 마. 운영비 부족 시 대처 방안 6. 예산 편성(세입·세출에 대한 계획) ※ 세입ㆍ세출 예산(안) 작성 시 참고사항 - 종사자 호봉기준 : 2026년도 보육교직원 급여기준표 참조 - 세입세출예산(안) 작성 :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참조 ※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참조 7. 향후 발전계획 8. 기타 참고사항 작성자 : (인) [서식7] 위탁운영 신청자(개인) 재산현황 ※ 제출서류목록 참조하여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 부채증명 미제출 시 자산이 인정되지 않으며 재산관련 서류(동산·부동산·부채)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제출 시 인정 ※ 본인소유 주택 등을 임대한 경우 보증금을 부채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계약서 제출 ☞ 부동산 관련 재산 입증 자료 : 공고일 전일까 지 취득분 인정 | 1. 건물 (단위 : 백만원) 소 재 지 | 구 조 및 용도 | 면적(㎡) | 소유자 (관계) | 평가액 (백만원) | 담보액 | 비고 | | | | | | | | | | | | | | | 2. 토지 (단위 : 백만원) 소재지 | 지목 | 면적(㎡) | 평가액 | 소 유 자 (관계) | 담보액 | 비고 | | | | | | | | | | | | | | | 합계 | 백만원 | 본 인(100%인정) - 천원 배우자( 50%인정) - 천원 | ☞ 평가액은 첨부물의 확인원(상가는 과표)의 가격으로 평가하되,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설정 금액 등은 차감 3. 동산 현황(금융재산) 동 산 형 태 | 금 액(백만원) | 소 유 자 | 관계 | 비 고 | | | | | | | | | | | 합계 | 백만원 | 본 인(100%인정) - 백만원 배우자( 50%인정) - 백만원 | ☞ 공고일 전일 현재 예금 등의 잔액증명서 기준, 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3. 부채현황 차입기관명 | 금 액 | 담보종류 | 비고 | | | | 본인 | | | | 남편 | | | | 공동소유 | 합계 | 백만원 | 본 인(100%인정) - 천원 배우자( 50%인정) - 천원 | ※ 담보종류: 주택, 아파트, 예금, 보증, 무보증 등 구체적으로 기재 [서식8] 위탁운영 신청자(법인,단체) 재산현황 ※ 제출서류목록 참조하여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 1. 2025년 연간소득 : 천원 세 입 | 세 출 | 내 역 | 금 액 | 내 역 | 금 액 | 계 | | 계 | | | | | | | | | | 2.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 금 액 | 비 고 | 총 계 | (부동산+동산) - 부채 | | 부 동 산 | | | 동 산 | | | 부 채 | | | ☞ 합계는 적용금액 작성 (법인·단체 명의 재산) 3. 부동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소 재 지 | 지 목 | 면적(평) | 소유자 | 관계 | 평 가 액 | 부 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목”란은 건물일 때는 건물로 기재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공시지가 기입분), 건축물관리대장 등 첨부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금액 작성 평가액은 첨부물의 확인원(상가는 과표)의 가격으로 평가하되,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설정 금액 등은 차감 4. 동산 현황(금융재산) 동 산 형 태 | 금액(백만원) | 소 유 자 | 관계 | 비고 | | | | | | | | | | | ※ 공고일 전일 현재 예금 등의 잔액증명서 기준, 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5. 부채현황 차입기관명 | 금액(백만원) | 담보종류 | 비 고 | | | | | | | | | | | | | ※ 담보종류 : 주택, 아파트, 예금, 보증, 무보증 등 구체적으로 작성 [서식9] 확 인 서 어린이집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의 위탁신청제외자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며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후에도 결격사유 발견으로 인한 위탁자(체) 선정 무효 등 부적격 판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수탁 신청 제외】 〇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〇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자(체) 〇 영유아보육법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에 운영정지 1월 이상 또는 자격 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운영자(체) 〇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〇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신 청 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계룡시장 귀하 [서식10] 재정상태 및 확약서 〇 위 탁 운 영 체 : 〇 위탁신청자 주소 : 〇 위탁신청자 성명 : 상기 본인은 아래의 재산을 어린이집 위탁운영 능력평가액에 설정하여 어린이집의 운영상 문제 발생 시 인감을 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확약 합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소 유 자 | 금 액 | 소 재 지 | 면 적(㎡) | 비고 | 토 지 | | | | | | | | | | | | | | | | | | 건 물 | | | | | | | | | | | | | | | | | | 통장예금액 | | | | | | | | | | | | 계 | | | | | | ※ 첨부 : 인감증명서 첨부(재산증빙서류는 제본 첨부서류로 갈음) 2026년 월 일 확 약 자 법인(단체ㆍ개인)명 : (인) ※인감날인 대표자명(법인ㆍ단체) : (인) ※인감날인 생 년 월 일 : 계룡시장 귀하 [서식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계룡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선정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며, 제3자 제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항목] 대표자 및 원장 :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 위임자 :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선정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동의 거부권리 안내] 귀하는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 본 사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 제24조의 2에의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으며, 법률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결격사유조회 및 범죄경력(성범죄 경력 포함) 조회를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공 범위 | 제공 목적 | 관련법률 | 보유기간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공고일로부터 5년이내 경력 | 결격사유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영유아보육법제15조 및 제20조 행정처분 조회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 해당법률에 따름 | [동의 거부권리 안내]귀하는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계룡시장 귀하 [서식12]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 | 한글( 또는 한자) | 영문( 외국인의 경우 기입 ) | 주민등록번호 |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 본인은 충청남도 계룡시 국공립어린이집 취업자 (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 합니다. | 2026년 월 일 장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논산 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뒤쪽) | | 연 번 |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 (휴대전화 등) | 동의자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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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 공고문(안) | 계룡시 공고 제2026– 호 계룡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모집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계룡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9조,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계룡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계룡시장 1. 위탁시설 현황 구분 | 어린이집명 | 소 재 지 | 시설규모 | 정원 | 비고 | 변경위탁 | 계룡다솜어린이집 | 계룡시 두마면 농소로 64 , LH2단지아파트 관리동 | 260㎡ (1층) | 21명 | | 2. 위탁기간 : 5년(2027. 3. 1.~2032. 2. 29.) 3.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가. 법인 또는 단체 〇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공고일 현재 정관 또는 회칙(규약)의 목적사업에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유아 보육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가능 〇 법인․단체는 「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 규정에 의한 원장의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법인대표 등 관계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는 내정자로 불인정 ※ 원장 내정자는 공고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나. 개인 〇 공고일 현재 계룡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로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 ❑ 신청자격 제외대상 〇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〇 공고일로부터 5년 내 보육과 관련된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취소 및 해지된 자 〇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〇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〇 위탁체의 공신력, 도덕성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 또는 행정처분(운영정지·폐쇄, 자격정지·취소) 등을 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또는 접수일까지 위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자 〇 그 밖에 계룡시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위탁운영 조건 〇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영유아 보육, 시설유지관리 전반 〇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영유아 보육료, 수탁자 부담 등 ※ 어린이집 원장 등 인건비 상한제 적용, 지원기준 연령(원장 65세)을 초과 하여 근무 시 인건비 미지원 〇 「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기타 연장형, 다문화아동 보육 등) 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보육,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우선 실시 〇 개인이 위탁체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해야 함 〇 위탁운영자(개인)로 선정된 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전일까지 반드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원장직을 사직하여야 함 〇 위탁운영체(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재위탁할 수 없음 〇 위탁운영체(자)는 「영유아보육법」, 당해연도 교육부의 보육사업안내, 「계룡시 영유아 보육 조례」, 위탁운영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〇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의 활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 〇 위탁운영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승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에 협조하여야 함 〇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 등 관계자와 친·인척(민법상 친인척 범위 적용) 관계에 있는 원장은 임용할 수 없음 〇 「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 1. 27.)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사고 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하여야 함 〇 기타 제반 운영조건은 추후 계룡시와의 위탁 관리 계약으로 정하며, 그 해석에 이견이 있을시 우리 시 의견에 따라 결정함 5. 공고 및 접수 〇 공고기간 : 2026. 9. 23.(수)∼10. 13.(화) (21일간) 〇 접수기간 : 2026. 10. 6.(화)∼10. 13.(화) (8일간) 〇 접 수 처 : 계룡시청 가족돌봄과 보육지원팀(계룡시 장안로 46) 〇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09:00~18:00) 직접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〇 사업설명회 : 별도의 사업설명회 없이 공고문으로 대신함 〇 제출서류 : [붙임 2] 신청서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 안내참조 - 제출서류는 제본하여 원본 1부, 사본 10부 제출 ▸원본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 발표자료(PPT)는 7분 이내로 하여 심사일 2일전 까지 전자우편 ([email protected])으로 제출 * 심사일 별도 통보 6. 심사 및 선정방법 ❑ 심사기준 〇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 및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적용 ※ [붙임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참조 ❑ 선정방법 〇 계룡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면 및 면접 심사 후 결정 〇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 받은 운영체를 선정함 *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〇 심사결과 평균 70점을 넘더라도 위원회의 심의 후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되거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 선정 〇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심사일시 및 장소 : 확정 후 별도 통보 ❑ 면접방법 : 신청자는 지정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하여 운영계획 설명(7분 이내) 후 심사위원 질의에 응답(불참 시 포기로 간주) 〇 법인·단체는 대표자와 원장 내정자의 동시참석을 원칙으로 함 〇 위탁체 대표의 대리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소속직원에 한하며 참석 시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위임장 제출(원장내정자와 개인은 대리불가) ▸발표순서는 신청 시 접수번호 순(접수증 및 신분증 지참) ❑ 결과 발표 : 계룡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 수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7. 유의사항 〇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접수 후 열람․공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증빙자료 미첨부·미지참으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〇 신청자는 관련 법령․지침 및 공고내용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〇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내용(배점결과 포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 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계룡시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〇 위원회 심사에서 부적격 탈락한 신청자는 재공고 시 공모에 응할 수 없음 〇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위탁체(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 시와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체결 시 △연간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결정을 무효로 함 〇 유보통합 이후 국공립어린이집의 통합기관 유형 및 운영 형태와 재정지원 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〇 모집공고 결과 신청자가 1명(개소)인 경우에 재공고를 실시하지 않으며 1명(개소)으로 심사 진행 〇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며,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선정 무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〇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계룡시의 결정에 따르며, 이견이 있을 경우 계룡시의 해석에 따라야 함 〇 기타 문의 : 계룡시청 가족돌봄과 보육지원팀 ☎(042)840-2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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