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엄사사거리 노상 유료주차장에 대하여「주차장법」제8조 및「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하고자 붙임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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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공고 제2026 – 호
노상 유료주차장 관리위탁 수의계약 안내 공고
계룡시 엄사사거리 노상 유료주차장에 대하여「주차장법」제8조 및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계 룡 시 장
계약 개요
가. 노상 유료주차장 현황 및 수탁료
주차장명 | 구 분 | 주차장 면적(㎡) | 유 료 주차면수 (면) | 급 지 | 위탁 기간 | 수탁료 (원/1년) |
엄사사거리 노상 유료 주차장 | 노상주차장 | 936 | 78 (월~금) | 1급지 | 2026. 11. 01.~ 2028. 10. 31. (2년간, 1회 갱신가능) | 5,103,000 <부가세포함> |
○ 유료화 구간(위치: 붙임 참조) ※ 주말 · 법정공휴일 무료
구 분 | 구 간 | 면 수 |
상시 유료구간(58면) (월~금) | 우리공인중개사 ~ LG유플러스 | 12 |
엄사면사무소 ~ 경남아파트 | 11 |
계룡프라자 ~ 다빈치안경점 | 23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 T월드 | 12 |
구 분 | 구 간 | 면 수 |
화요일 노점상(20면) (화요일) | 두산신성아파트 ~ 경남아파트 | 20 |
○ 운영시간
☞ <4월~10월> 08:00~19:00 / <11월~3월> 09:00~19:00
○ 주차요금
주차시간 | 최초 30분 | 30분 초과 10분마다 | 2시간 초과 10분마다 | 1일 주차권 |
금 액 | 무료 | 200원 | 300원 | 7,000원 |
나. 위탁기간 및 위탁료 산정 등
○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2026. 11. 1.부터 2028. 10. 31.까지(2년간)로 하며 우리 시
여건에 따라 기간의 단축 및 계약 만료 2개월 전 협의를 통해 1회 갱신가능 합니다.
○ 수탁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상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등을 준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조례개정 등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주차면수, 주차면적, 주차요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노상주차장 위치 (붙임 위치도 참조)
입찰건명 | 위 치 | 비 고 |
엄사사거리 노상 유료 공영주차장 |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엄사사거리 (엄사중앙로, 번영로) | 2인 이상 상주 |
수의계약 안내 및 참가 자격
○ 공고일 전일 현재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
○ 주차장 관리 및 운영 능력을 갖추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
계약 추진 일정
○ 공고 기간: 2026. 9. 23. ~ 2026. 10. 7.
○ 접수 기간: 2026. 9. 23. ~ 2026. 10. 8. 16:00까지
○ 접수 장소: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 46, 건설교통실(3층)
○ 접수 방법: 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 계약체결일: 협의 완료 후 개별 통보
※ 계약내용 등 반드시 사전 숙지 후 접수하시기 바라며, 수의계약 참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원스톱 자산처분시스템) 전자입찰 추진 예정
접수 서류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및 도장,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단체: 공공단체 입증서류,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도장
개인: 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주차장 운영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1부.
계약 체결시 제출 서류
○ 3개월치분 수탁료 선납 영수증 1부. ※수탁료 선납 계좌 별도 안내
○ 주차장에서의 각종 사고대비 보상을 위한 손해배상 보험증서(매년) 1부.
- 대인 : 1인당 1억원, 1사고 당 3억원
- 대물 : 1천만원
○ 청렴이행 서약서 (붙임 참고) 1부.
○ 공영주차장 운영 계획서(서식 자유, 주차요원 운영 방법 등) 1부.
수탁료 납부
○ 수탁자는 주차장 수탁료를 3개월 단위로 3개월이 시작되는 전일까지 선납하여야 합니다.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계약 체결 이후라도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본 수의계약 참가자는 공고문에 표시된 각종 법령 및 현장 등을 사전에 확인한 것으로 간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후에는 수탁자의 사정으로 중도에 포기(계약해지)할 수 없습니다.
기타 사항
○ 주차요금 등의 문제로 시정조치를 연 3회 이상 받은 법인 및 단체는 계약이 해지되며 차기년도의 입찰 등에 응할 수 없습니다.
○ 참가자는 접수 전에 공고문(계약서 포함)을 참조하여 대상 공영주차장 현황(위치, 면적, 주차면수, 주차차량 유형 및 대수, 주차요금, 기타 시설현황 등) 및 운영 관리는 물론 주변여건과 도시계획사항 기타 주차장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본인이 사전 확인 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 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감면대상 차량(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제3조의2)에 대하여 감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차량 대수 제한이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부 할 수 없습니다.
○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수탁시설물, 관제시설 및 부대시설 일체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책임을 져야 하며, 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만료시 원상태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리수탁자가 운영 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추가 설치한 시설은 기부채납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고, 계약 조건 및 해제·해지,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계룡시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건설교통과(교통시설팀팀 : 042-840-25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 룡 시 장
<공영주차장 위치도>
◈ 계룡시 엄사면 엄사사거리(번영로, 엄사중앙로) 노상 주차장
-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575, 573번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위치도 수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3pixel, 세로 664pixel |
※ 위치도는 주차장의 실제사항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수탁 계약서(안)(엄사사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2026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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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사사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위·수탁
계 약 서 (안)
(2026년)
계 룡 시
(건설교통실)
엄사사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위·수탁 계약서(안)
계룡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낙찰자 000 (이하 “을” 이라 한다)는 “계룡시 주차장 설치조례” 제 6조의 규정에 따라 엄사사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위·수탁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여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한다.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갑”이 설치한 주차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갑”이 “을”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2026. 11. 1.~ 2028. 10. 31.까지로 하고 “갑”과 협의를 통해 1회 갱신 가능하다.
제3조(사업내용) 주차장의 위․수탁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명 : 엄사사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위․수탁 계약
1. 계약기간 : 2026. 11. 1. ~ 2028. 10. 31.
2. 위 치 :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번영로 노상주차장(58면)
구 분 | 구 간 | 면 수 |
상시 유료구간(58면) | 우리공인중개사 ~ LG유플러스 | 12 |
엄사면사무소 ~ 경남아파트 | 11 |
계룡프라자 ~ 다빈치안경점 | 23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 T월드 | 12 |
- 화요장 주변 도로(46면)
구 분 | 구 간 | 면 수 |
화요일 노점상(20면) | 두산신성아파트 ~ 경남아파트 | 20 |
3. 주차면수 : 78면
- 엄사상점가 노상주차장 : 58면(유료)
- 엄사상점가 노상주차장(매주화요일) : 20면(노점상 한정 유료)
4. 관리 및 운영 :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규정 제반사항 준수
5. 위탁 방법 : 유상위탁 (연간 위탁료: 금원) ※ 부가가치세 포함
6. 위탁료 납부
가. 수탁자가 연간 납부하여야 할 위탁료(낙찰금) 총금액은 금원이고,
3개월 단위로 3개월이 시작되는 전일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나. 수탁자가 계약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낙찰자의 자격은 상실되며, 동시에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여 시에 귀속된다.
다. 수탁자는 관할 세무서에 주차장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사본을 계약 후 15일 이내에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방법
1. 운영주체인 “을”은 주차장 관리인을 2명 이상 고정 배치하여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장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주차장 관리인 2명 미만으로 운영할 경우 “갑”에게 사전 통지하여 협의를 구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관리 유지비는 “갑”이 유료주차장 요금징수원의 운영에 제반된 사항 및 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3. “을”은 주차요금 징수와 이익금의 사용 등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4. “을”은 주차장 수익금을 주차관리 인건비 및 주차장 운영 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5. “을”은 인근 거주자 및 상점주의 장기주차 등 사적용무를 통제하여 본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실의 의무를 다한다.
6. “을”은 계약된 사용기간 종료 후 “갑”에게 반환할 시에는 원형 그대로 반환한다.
7. 주차장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
8. “을”은 본인 부담으로 인쇄한 주차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반드시 자체검인을 실시한 다음 수불대장에 의거 완벽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을”은 미납요금을 징수할 경우 미납요금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2~3개월 이내 처리하여야 한다.
10. “을”은 운영시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을 중단할 때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1. “을”은 주차장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성실하고 친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4조(운영준수) 관리 및 운영주체인 “을”은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규정에 따라 제반사항의 적용을 받는다. 단 주민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최초 이용시간 10분의 경우 무료로 한다.
- 운영시간
- 주차요금
- 주차요금 감면 등
제5조(양도 및 승계금지) “을”은 “갑”의 승낙없이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제3자에 주차장을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으며,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갑”은 “을”이 본 사업을 성실히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즉시 위·수탁 계약을 해지한 후 “갑”이 직접 관리하거나 제3자에게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의 해지 또는 관리수탁기간의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주차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관계법규 및 행정명령을 위배하였을 경우
3. “갑”의 행정지시 및 감독에 “을”이 불응하였을 경우
4. 관리상 비리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5. 공공의 목적상 주차장 폐쇄 등 행정상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6. 천재지변 등 관리수탁를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7조(안전관리 책임) ① “을”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을” 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만약 위와 같은 사고 및 손해로 인하여 “갑” 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갑” 은 “을” 에게 그 전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가입) ① 수탁자는 주차장 운영 중 발생한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금액이상을 한도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보험증권 사본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인 : 1인당 1억원 , 1사고 당 3억원
2. 대물 : 1천만원
제9조 (위탁자의 지시에 대한 이행 의무) ① 수탁자는 계룡시 조례와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주차장 운영에 관한 지시, 감독 및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시정 지시, 자료 요구, 현지 확인, 감찰,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수탁자는 민원을 발생하게 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주차관리원에 대하여 위탁자로부터 필요한 조치 등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해야 하며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실적 제출 의무) 수탁자는 수탁관리 기간 중 주차장별 운영실적(손익계산서)를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주차관리원 급여현황, 소득 신고서, 주차실적 보고서 등에 대하여 위탁자의 제출 요구 시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성실납세 의무) ① 수탁자는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에 대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세금 탈루 등으로 물의를 야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주차장 운영에 소요된 제세공과금 및 오물 수거 비용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선관주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주차장 구역 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 없이 이전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이 파손될 경우 즉시 수리 및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주차장 시설 구역 내의 환경을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무단방치 차량과 적치물은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제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고 발생 시 긴급대피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위탁자가 공익 및 교통소통을 위하여 일시 폐쇄를 요구할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간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위탁료 감면을 요구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소방시설이 위치한 주변 주차구획에 대하여는 화재발생 및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차량 긴급이동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 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령의 근거 없이 수집된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 (시설반환)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중도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수탁관리시설을 원상태로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중도 해지된 경우 수탁자가 수탁관리에 필요하여 설치․사용한 시설은 수탁자의 책임 하에 회수·관리하며, 지정기한 내 미회수한 시설은 위탁자가 임의처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수탁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장 계약해지 등 조치사항
제14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위탁기간 단축, 주차구획의 전부 또는 일부 폐지(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계약사항 또는 지도감독 명령을 현저히 위배하여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2. 관계법령의 개폐 및 감독관청의 지시, 공익상의 이유 등으로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거나 주차면 전부(일부)를 폐지(정지)할 경우
3. 수탁자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민․형사상 문제로 수탁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3조 제1항 내지 제8조, 제9조, 제11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위탁자가 수탁자의 계약위반을 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탁자는 서면으로 해약 요구를 하고, 수탁자에게 1개월의 원상복구기간을 부여한다.
④ 본 계약은 수탁자의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할 수 없으며, 수탁자가 주차장 수탁을 중도 포기하였을 시 잔여기간에 대한 수탁료는 환불하지 아니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주차장 위․수탁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위탁관리 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는 사용하는 시설을 조건 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 중 훼손된 시설물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 (중도해지시의 특약) ①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하며, 계약 시 납부한 계약이행보증금(10/100)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위탁자에게 귀속 조치한다.
②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수탁자는 선 징수한 정기주차료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잔여일수만큼의 징수주차료를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서 변경) 조례 개정 및 관리위탁 주차장의 증설 또는 폐쇄, 주차요금 조정요인 등이 발생 시에는 “갑” 과 “을” 은 계약서를 변경 작성한다.
제17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침 등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없거나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의견일치 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8조(계약서 작성 및 보관) 본사업의 성실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갑” 과 “을” 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 대 표 : 계룡시장 | (인) |
| 주 소 :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 46 | |
수탁자 | 성 명 : | |
| 주 소 : | (인) |
| 생년월일 : | |
| 연 락 처 : | |
청렴이행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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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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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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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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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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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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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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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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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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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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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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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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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 |
업체제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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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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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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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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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026.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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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약 자 : 대표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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