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고 제2026- 호
2026년 야외운동기구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야외운동기구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9월 일
계 룡 시 장 (인)
1. 채용 개요
연번 | 채용분야 | 채용 인원 | 담당업무 | 비고 |
1 | 기간제 근로자 | 2 | 야외운동기구 상태점검 및 긴급보수 운동기구 및 주변 환경정비 등 | |
※ 이번 채용 중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님
※ 계약체결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됨
2. 근무조건 등
채용분야 | 계약기간 | 근무시간 | 보수 |
기간제 근로자 | 2026. 10. 12.(월) ~ 12. 31.(목) | 주 5일(월~금) 09:00~16:00 (6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 1일 61,920원 ▶ 주휴수당 별도지급 ▶ 4대보험 가입 ▶ 교통비 월 10만원 지급 |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공통 자격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계룡시로 되어 있는 자
❍ 만 18세 이상,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계룡시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0 http\://www.law.go.kr/법령/형법/제355조;1;0;0; http://www.law.go.kr/법령/형법/제355조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형법」 제355조 및 0 http\://www.law.go.kr/법령/형법/제356조;1;0;0; http://www.law.go.kr/법령/형법/제356조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356조 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0 http\://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1;0;0; http://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0 http\://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1;0;0; http://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0 http\://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1;0;0; http://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3호 에 따른 죄 다. 0 http\://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1;0;0; http://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0 http\://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1;0;0; http://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0 http\://www.law.go.kr/법령/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1;0;0; http://www.law.go.kr/법령/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 가점 사항
구분 | 부가 점수 |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10% |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4. 채용 절차
채용공고 | ⇒ | 원서접수 |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 | 면접전형 | ⇒ | 최종합격자 공고 |
‘ 26. 9. 23.(수) ~ 9. 30.(수) | 9. 28.(월) ~ 9. 30.(수) | 10. 2.(금) | 10. 7.(수) | 10. 8.(목) |
❍ 서류전형 방법
채용분야 | 서류전형(선발 배수) |
기간제 | ○ 소극적 서류전형( 자격요건 적격자 전원 통과 ) ※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①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자기소개서 항목당 허용 글자 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③ 기타 ① ~ ②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경우는 탈락처리 |
- 소극적 서류전형(적격여부만 판단)으로 적격자 전원 합격 처리하되,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는 제외함
❍ 면접전형 방법
채용분야 | 내용 |
기간제 | ○ 평정요소를 상(10점), 중(6점), 하(2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 1.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순으로 결정 *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 |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 최종합격자 | 예비합격자(운영기한) |
기간제 | 2명 | 2명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
5. 전형 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채용공고 기간 | 2026. 9. 23.(수) ~ 9. 30.(수) 18:00 | 계룡시 홈페이지 |
원서접수 기간 | 2026. 9. 28.(월) 09:00 ~ 2026. 9. 30.(수) 18:00 | 방문, 등기우편, 전자우편 접수 |
서류전형 | 2026. 10. 1.(목)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 2026. 10. 2.(금) | 계룡시 홈페이지 (개별 별도 통보 없음) |
면접전형 | 2026. 10. 7.(수) 10:00 예정 | 면접 장소는 별도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일 | 2026. 10. 8.(목) | 계룡시 홈페이지 |
채용 예정일 | 2026. 10. 12.(월)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개시 |
6.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원서 접수 기간 : 2026. 9. 28.(월) 09:00 ~ 2026. 9. 30.(수) 18:00
❍ 원서 접수 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등기우편 및 전자우편 포함)
- 방문접수 : 계룡시청 3층 문화체육관광실 체육시설팀
- 우편접수 : 충남 계룡시 장안로 46, 계룡시청 문화체육관광실 ‘체육시설팀’ 앞
- 전자우편 접수 :
[email protected]
❍ 제출서류 :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 응시자의 출신지역, 직계존비속의 학력, 직업 등 개인정보 기재 금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공정채용확인서 1부.
6. 주민등록등본 1부.
7. 취업지원대상자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7. 유의사항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기한 2026. 9. 30.(수)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면접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문화체육관광실 체육시설팀 기간제근로자 채용 담당자 (☎042-840-2433)에게 문의
□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함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 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