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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계룡시
계룡시평생교육과2026-09-22

2026년 4분기 계룡시 공공도서관 기간제근로자(사서) 채용공고

게시기관계룡시
지역충남
담당부서평생교육과
공고번호계룡시 공고 제2026-762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gyeryong.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2:55: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4분기 계룡시 공공도서관 기간제근로자(사서)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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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계룡시 공고 제2026 – 762 호 2026년 4분기 계룡시 공공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계룡시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9월 일 계 룡 시 장 (직인생략) 1. 채용 개요 채용분야 | 근무지 | 채용예정인원 | 계약기간 | 주요 업무 | 기간제근로자 | 계룡도서관 | 2명 | 2026. 10. 1.(목) ~ 12. 31.(목) | ▶ 도서관 운영 보조 ▶ 자료실 운영 지원 ▶ 도서작업 및 서가정리 | 엄사도서관 | 2명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님 ※ 채용인원 및 계약기간은 축소 또는 연장 등 변동 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등 ○ 근로기간 - 계룡도서관 : 2026. 10. 1. ~ 2026. 12. 31. / 3개월 - 엄사도서관 : 2026. 10. 1. ~ 2026. 12. 31. / 3개월 ○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5일(40시간) 근무지 | 근무요일 | 휴무일 | 근무시간 | 계룡도서관 | 화~금요일, 주말 중 1일 | 매주 월요일 (정기휴관) |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여 8시간 근무) | 엄사도서관 | 월~목요일, 주말 중 1일 | 매주 금요일 (정기휴관) | 가. 상기 근무조건은 도서관 운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나. 근무지는 채용 후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 예정 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무로 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무 ○ 급여조건 - 월 2,156,880원 / 2026년 최저임금 기준 - 연차수당 및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공통 자격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성별 및 거주지 제한없음) ○ 사서자격증(준사서 이상) 소지자 ○ 평일 주간 및 주말 근무가 가능한 자 ○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계룡시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제24조 제1항 채용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0 http://www.law.go.kr/법령/형법/제355조;1;5;2 http://www.law.go.kr/법령/형법/제355조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HYPERLINK HWPHYPERLINK_JUMP_NEWWINDOW 「형법」 제355조 및 0 http://www.law.go.kr/법령/형법/제356조;1;5;2 http://www.law.go.kr/법령/형법/제356조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HYPERLINK HWPHYPERLINK_JUMP_NEWWINDOW 제356조 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0 http://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1;5;2 http://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HYPERLINK HWPHYPERLINK_JUMP_NEWWINDOW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0 http://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1;5;2 http://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HYPERLINK HWPHYPERLINK_JUMP_NEWWINDOW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0 http://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1;5;2 http://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HYPERLINK HWPHYPERLINK_JUMP_NEWWINDOW 제3호 에 따른 죄 다. 0 http://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1;5;2 http://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HYPERLINK HWPHYPERLINK_JUMP_NEWWINDOW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0 http://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1;5;2 http://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HYPERLINK HWPHYPERLINK_JUMP_NEWWINDOW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0 http://www.law.go.kr/법령/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1;5;2 http://www.law.go.kr/법령/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HYPERLINK HWPHYPERLINK_JUMP_NEWWINDOW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 가산점 부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 부여 항목 | 가점부여 내용 | 가점 | 비고 |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법 제29조) |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10%가점 대상)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참고 | 면접시험 만점의 10% (소수점 이하 절상) | ▸ 확인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국가보훈부 발급) |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5%가점 대상)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참고 | 면접시험 만점의 5% (소수점 이하 절상) | ○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빙서류 제출시 관계 법령 및 자체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3. 채용 절차 공고기간 | → | 원서접수 |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 | 면접전형 | → | 최종합격자 공고 | 2026. 9. 22.(화) ~ 9. 28.(월) | 2026. 9. 28. (월) | 2026. 9. 29. (화) | 2026. 9. 30. (수) | 2026. 9. 30. (수) | 4. 전형 방법 ○ 서류전형 방법 채용분야 | 서류전형 | 기간제 근로자 | ○ 소극적 서류전형 ( 자격요건 적격자 전원 통과 ) ※ 단, 자기소개서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하여 불성실 기재자라 판단되는 경우 탈락처리 | ○ 면접전형 방법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지참 채용분야 | 내용 | 기간제 근로자 | ○ 평정요소를 상+(10점), 상(8점), 중+(6점), 중(4점), 하(2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 1.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 2.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최종합격자 결정 : 4명 ※ 적격자가 없을 경우 미채용할 수 있음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5. 전형 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채용공고 기간 | 2026. 9. 22.(화) ~ 9. 28.(월) | 계룡시 홈페이지 | 원서접수 기간 | 2026. 9. 28.(월) 09:00 ~ 18:00 | 엄사도서관 지상2층 사무실 방문접수만 인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 2026. 9. 29.(화) | 계룡시 홈페이지 (개별 별도 통보 없음) | 면접전형 | 2026. 9. 30.(수) 10:00 | 계룡도서관 지상2층 다목적실 | 최종합격자 발표일 | 2026. 9. 30.(수) | 계룡시 홈페이지 (개별 별도 통보 없음) | 근로계약 | 2026. 10. 1.(목) | 근로계약서 작성 | 채용 예정일 | 2026. 10. 1.(목)부터 | 근무 개시 | 6. 제출서류 안내 제출시기 |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 - <공통서류> 입사지원서(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공정채용확인서, 사서자격증 사본(필수), 기타 자격증 사본(해당자),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 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 발표 후 |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범죄전력 조회동의서 등 | 7. 유의사항 □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함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 (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 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기한 2026. 9. 28.(월) 18시까지 엄사도서관 방문접수에 한하여 인정함 ○ 면접전형 참여시 응시표와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계룡시 평생교육과 계룡도서관팀(☎840-3601), 엄사도서관팀(☎840-3661) 문의 붙임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 5. 공정채용확인서 1부 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7. 심사위원 서약서 1부 8. 심사위원 기피(회피)사유서 1부 9.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심사 집계표 1부 10.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1부 11.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시험 집계표 1부 12.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시험 결정서 1부 13.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14. 범죄전력조회동의서 1부. 끝. <붙임 1> 응 시 원 서 (원본) 계룡시장 귀하 본인은 2026년 4분기 계룡시 공공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 3.5cm×4.5cm )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 | *응 시 번 호 | | 성 명 | (한글) | (한자) | 주민등록 번 호 | - | 주 소 | ( ) | | | 전화번호 | ☎ 010 - - | E-mail | | .................................................................................................................................................... 응 시 표 2026년 4분기 계룡시 공공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 3.5cm×4.5cm )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 | *응 시 번 호 | | 성 명 | (한글) | (한자) | 2026년 월 일 계 룡 시 장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 ※ 응시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직접 작성합니다. ※ 서류심사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10분 전까지 신분증과 응시표를 지참하고 면접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붙임 2> 이 력 서 인적 사항 | 성 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만 세) | 한 자 | | 병 역 사 항 | 군필, 미필, 면제 | 주 소 | | 전화번호 | | E-mail | | 경력 사항 | 근무기간 (연월일 기재) | 근무기관 (소속조직) | 근무처 | 직위(급) | 담 당 업 무 | | | | | | | | | | | | | | | | | | | | | 자격 사항 | 취득일자 (연월일 기재) | 자 격 증 명 | 발 행 처 | | | | | | | | | | | | | 학력 사항 | 수료일자 (연월일 기재) | 교 육 과 정 (전공분야 등) | 교 육 기 관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인) | ※ 경력·자격·교육사항 기재는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 가급적 작성하고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이용 가능 ※ 교육사항·경력·자격 등 기재시 반드시 연월일을 기재 ※ 교육사항은 학교교육, 직업교육, 기타교육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 기재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사항은 기재 금지 - 본인의 출생지 및 직계존비속의 직업, 재산 등 개인신상 정보 지원분야와 관련되어 자신의 경험 중 경쟁력 있는 장점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업무 전문성) | | 타인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소통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도록 이끌어낸 경험이 있으면 기술하시오. (의사소통능력) | | 소속된 조직 및 단체생활 중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한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문제해결 능력) | | 기타 업무와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점에 대해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조직이해능력) | | 2026. . . 응시자: (인) | <붙임 4>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구 분 | 세 부 서 류 | 응시원서 | 성명, 주소, e-mail,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이 력 서 | 성명, 생년월일, 주소, e-mail, 전화번호, 병역/학력/자격/경력/사항 | 자기소개서 | 성명 | 기타 |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목적) 채용 심사에 필요한 인적사항 및 입증서류 확인, 채용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 (수집항목) 응시원서 및 이력서(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 (보유․이용기간) 신규채용에 필요한 보존기한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채용시험에서 자료 미확인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 . . 성명 서명 계룡시장 귀하 <붙임 5> 공정채용 확인서 | | 계룡시장 은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등의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입사지원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은 계룡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4촌 이내의 친척이 근무하고 (있다. / 없다.) 2. 친척 관계에 있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성명 (본인) | 친인척 직원 | 이름 | 부서명 | 재직여부 | 본인과의 관계 | 기타 | 해당 | ㅇㅇㅇ | ㅇㅇㅇ | ㅇㅇㅇㅇ팀 | ○ | 4촌 | | 미해당 | - | - | - | - | - | | 3.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공무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 하였다고 (생각한다. /생각하지 않는다.)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입사가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계룡시장 귀하 | | 제출일자 : 2026. . . | 지원자 : 확인( ) | | | ※ ‘확인’란에 체크(√) 표시 | <붙임 6>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응시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계룡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붙임 7> 관련 문서 | 평생교육과 - | 채용 구분 | 기간제근로자 | 전형구분 | [ ] 서류전형 [ ] 면접전형 | | 심사위원 서약서 본인은 계룡시 공공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심사위원으로 위촉(임명)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심사위원으로 위촉(임명)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않는다. 2. 심사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3. 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의 회피를 신청한다. 4. 기타 공정한 시험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본인은 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향후 계룡시의 심사위원 자격이 제한됨을 인지하며, 제반 보안사항 유출 등 채용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9. .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계룡시장 귀하 | <붙임 8> 심사위원 기피(회피)사유서 □ 채용부서 : 평생교육과 □ 채용분야 : 기간제근로자 □ 기피(회피)대상자 : 명 응시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사유 | | | | | | | | | | | | | | | | | □ 기피(회피) 사유 ○ 해당 응시자는 심사위원과 학연, 지연, 혈연 등 사유에 해당하여,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해당 응시자의 평정에 참여하지 않음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붙임 9>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심사 집계표 □ 근무부서 : 기간제근로자 □ 근 무 지 : 계룡시 공공도서관 (계룡도서관, 엄사도서관) □ 채용인원 : 4명 (응시인원 명) 응시 번호 | 성 명 | 자격요건 구비여부 | 심사위원 적격심사 | 심사 결과 | A위원 | B위원 | | | | □적격□부적격 | □적격□부적격 | | | | | □적격□부적격 | □적격□부적격 | | | | | □적격□부적격 | □적격□부적격 | | | | | □적격□부적격 | □적격□부적격 | | | | | □적격□부적격 | □적격□부적격 | | | | | □적격□부적격 | □적격□부적격 | | | | | □적격□부적격 | □적격□부적격 | | | | | □적격□부적격 | □적격□부적격 | | | | | □적격□부적격 | □적격□부적격 | | | | | □적격□부적격 | □적격□부적격 | | 면접 위원 확인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 명 | | | | | | | | | <붙임 10>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적 감 정 용 | 기 재 란 | “생략” | 근무지 | 계룡도서관, 엄사도서관 | “생략” | 응시부서 | 평생교육과 | 성 명 | | 응시번호 | | 평 정 요 소 | 위 원 평 정 | 평정점수 | 평가등급 | 상+(10점) | 상(8점) | 중+(6점) | 중(4점) | 하(2점) | 가.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10점) | | | | | | | 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10점) | | | | | | |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10점) | | | | | | | 라. 예의 품행 및 성실성(10점) | | | | | | |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10점) | | | | | | | 점 수 합 계 | | 위 원 서 명 | 성명 (서명) | ※ 유의사항 - 합격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 단,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에는 1순위라 하더라도 불합격으로 결정한다. <붙임 11>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시험 집계표 응시분야 (근무지) | 기간제근로자 (계룡도서관/엄사도서관) | 채용예정기관 (부서) | 평생교육과 | 응시 번호 | 성 명 | 심사위원 점수 | 가· 감점 | 총계 | 순위 | A위원 | B위원 | C위원 | 합계 | 평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험 위원 확인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 명 | | | | | | | | | | | | | <붙임 12>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시험 결정서 계룡시 공공도서관 기간제근로자 면접시험 평정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격자 및 추가합격 대상자 순위를 선정하였음을 확인함 A심사위원 | B심사위원 | C심사위원 | | | | ㅇ 합격자 순 위 | 응시번호 | 성 명 | 평정점수 | 비 고 | | | | | | | | | | | ㅇ 예비합격 대상자 명부 순 위 | 응시번호 | 성 명 | 평정점수 | 비 고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2026년 9월 일 계룡시장 귀하 <붙임 13>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계룡시 공공도서관(계룡도서관, 엄사도서관)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룡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4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0 http://www.law.go.kr/법령/형법/제355조;1;5;2 http://www.law.go.kr/법령/형법/제355조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HYPERLINK HWPHYPERLINK_JUMP_NEWWINDOW 「형법」 제355조 및 0 http://www.law.go.kr/법령/형법/제356조;1;5;2 http://www.law.go.kr/법령/형법/제356조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HYPERLINK HWPHYPERLINK_JUMP_NEWWINDOW 제356조 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0 http://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1;5;2 http://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HYPERLINK HWPHYPERLINK_JUMP_NEWWINDOW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0 http://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1;5;2 http://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HYPERLINK HWPHYPERLINK_JUMP_NEWWINDOW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0 http://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1;5;2 http://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HYPERLINK HWPHYPERLINK_JUMP_NEWWINDOW 제3호 에 따른 죄 다. 0 http://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1;5;2 http://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HYPERLINK HWPHYPERLINK_JUMP_NEWWINDOW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0 http://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1;5;2 http://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HYPERLINK HWPHYPERLINK_JUMP_NEWWINDOW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0 http://www.law.go.kr/법령/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1;5;2 http://www.law.go.kr/법령/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HYPERLINK HWPHYPERLINK_JUMP_NEWWINDOW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2026. . . 성 명 : (서명) 계룡시장 귀하 <붙임 14>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 (앞쪽)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 | | 본인은 계룡시 공공도서관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에 동의합니다. | 2026 년 월 일 | 동의자 | (인) | 논산 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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