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회계과2026-08-28

수의계약 안내공고[도하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및 계획수립용역]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369호
등록일2026-08-28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8. 28. 오전 10:31: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수의계약 안내공고[도하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및 계획수립용역]

공고문(도하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및 계획수립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2369호 | 수의계약 안내공고 | 1 | |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도하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및 계획수립용역 |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기초금액 | 금52,998,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2 | | 견적서 제출 및 개찰 | 견 적 서 제출기간 | 2026. 8. 31.(월) 14:00 ~ 2026. 9. 3.(목) 14:00 | 개찰일시 | 2026. 9. 3.(목) 15:00 | 장 소 | 천안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 입 찰 | 재입찰 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익일 14:00 견적서 제출 마감, 15:00 개찰)을 실시합니다. |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 | 견적서 제출 방식 | 가. 본 계약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이용한 견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 | 견적서 제출 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천안시에 둔 업체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농어업토목, 수자원개발)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5 | | 공동도급 사항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 |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7 | |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자동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 | 청렴계약제 시행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9 | | 안전 및 보건 확보 |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 | 유의사항 | 가. 본 계약은 붙임의 「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이를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등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 | 기타 문의사항 | 용역 관련 문의 | 천안시 농업정책과 이상곤 주무관 | ☎ 041-521-5492 | 계약 관련 문의 | 천안시 회계과 이형근 주무관 | ☎ 041-521-5293 | 나라장터 관련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 공고 및 개찰 결과 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0 http\://www.g2b.go.kr;1;0;0; http://www.g2b.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g2b.go.kr ) |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 2026. 8. 28. 천안시 분임재무관 붙 임 | 계약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 ○○회사 대표 ○○○ (인) |

과업지시서(도하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및 계획수립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도하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및 계획수립용역 과업지시서 | 2026. 0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심볼_기본형.t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83pixel, 세로 708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3년 02월 28일 오후 3:16 | 천안시 | 【 도하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및 계획수립 용역 】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도하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및 계획수립 용역 2. 사업목적 가.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 지역에 배수시설물을 설치하여 농작물의 침수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농조건을 개선 나. 수혜지역 농지의 경쟁력 확보 및 영농편의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식량안보 확립 3. 과업대상지역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도하리 일원 4. 과업규모 및 내용 4.1 면적 1) 수해면적(재배면적):37ha, 유역면적 62ha 4.2 주요공사 1) 배수로 : 1조, 1.2km 2) 게이트펌프 1개소 ※ 검토 단계에서 주요공사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4.3 공사비 : 3.200백만원 4.4 과업내용 : 기본조사 및 계획수립 1식 ※ 과업대상과 범위, 사업비 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검토 후 승인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함 4.5 과업대상지 위치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21c388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3pixel, 세로 773pixel | 5. 과업 수행기간 가.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나. 과업수행기간 변경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 24조 불가항력에 해당되는 경우 -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내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2)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 필요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 17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내용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천안시의 방침 변경에 의한 과업범위가 조정되었을 때 2) 천안시의 추가 과업요구로 과업내용이 조정되었을 때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관계 법령의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4) 기타 용역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8.1 착수신고서 제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천안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용역예정공정표 3) 인력(장비)투입계획서 4)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7) 기타 법령이나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사항 8.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천안시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전체 공정계획 및 분야별 세부공정계획서 - 세부공정별 과업수행계획은 과업의 난이도, 업무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업무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업무분장에 따라 참여인원과 구체적 작업방법을 기술한다. 3)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4) 기타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8.3 과업수행 보고 등 가. 착수보고 1)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착수보고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착수보고는 사업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사업수행계획서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계획에는 천안시에 지시하는 사업일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승인 및 인허가 등을 위한 서류 및 자료 작성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인력투입계획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나. 정기보고 정기보고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원을 경유하여 천안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 실적 및 다음달 수행계획 2) 참여기술자 (변경포함) 현황(재직증명서 첨부) 3) 시험실적 4)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5)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6) 기타 필요한 사항 다. 수시보고 용역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책임기술자가 보고해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과업에 대하여 용역감독원이 진척사항을 일일 보고토록 지시할 수 있다. 라. 사전검토 및 최종보고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공정상 50% 시점에 사전검토, 준공 10일전에 최종 보고자료를 작성하여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사전검토 및 보고시에 개진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이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최종보고는 중간보고 및 기술검토 결과, 공청회(설명회)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실시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4) 사전검토 및 최종보고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제출한 공정계획표와 실제 과업진도간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에 대한 사유와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2)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3) 주요계획의 설정 및 변경시 4) 분기 1회 이상의 중간보고시 5) 자문회의시 6) 성과품 작성 및 준공시 8.4 민원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의 사용 및 벌목 등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5 관계기관 협의 등 가. 계약상대자는 주민,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용역수행기간중 천안시가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필요시,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 천안시를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6 설계 실명제 가.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설계실명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1) 설계실명제 준수각서 제출 2) 본 과업참여자 기록관리 3) 설계변경예상목록 작성 및 기술심의지적사항의 준수 나. 설계 참여자 기록관리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설계참여자의 기록관리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천안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록관리대상은 용역설계 참여자 전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으로 한다. 8.7. 협의와 조정 가. 계약상대자는 주요구조물 위치 및 공법 선정등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신기술・신공법, 특허 등의 공법 및 재료 적용시 우리공사『신기술(특허)포함공사 발주기준』에 따라 기술사용 협약, 하도급 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하며 감독원과 협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다. 주요 공법(신기술・신공법, 특허 공법 등) 및 자재(적용단가) 검토는 천아시가 기술검토회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기술검토회, 전문소위원회 등) 라. 각종 인․허가사항(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도시계획, 도로점용 등)에 필요한 서류제반일체 작성 및 해당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임해야 한다. 마.천안시와 업무협의를 실시할때는 반드시 선임된 책임기술자가 하여야 한다. 8.8 용역 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8.9 용역의 부분타절 준공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의 취소 , 추진계획 변경 등에 따라 용역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천안시의 필요에 따라 부분타절 준공할 수 있으며, 부분타절 준공 시의 정산기준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9. 용역감독 등 9.1 용역 감독원의 권한 공사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따라 본 과업을 담당할 용역감독원을 지정하며, 용역감독원은 수시로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설계도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9.2 용역점검 등 천안시는 설계품질 확인 및 용역 수행 실태조사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면 지적사항 발생시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즉시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9.3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등재 「건설기술진흥법 제 30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관리)」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의 계약․변경․준공 시 10일 이내에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수급인 등재→발주청의 계약자 및 감독자 확인)하여야 하므로 실적 통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인은 반드시 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9.4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 제 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하며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하므로 구조검토가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인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9.5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의 경우 수급인이 관련절차를 통해 반드시 실시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의 책임 10.1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천안시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공사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천안시로부터 계획변경 등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천안시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10.2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이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3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천안시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천안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4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5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6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정부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가.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할 때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할 때 다.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할 때 11.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가. 본 용역은 농림축산식품부 발행 농업생산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농어촌정비사업 전문시방서 및 기타 토목공사 제반 시방서에 준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나. 현장조사시 업무의 기준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2-93호)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주요 구조물위치 및 규모결정은 예정지답사 또는 기본조사시 선정한 위치를 원칙으로 하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부지를 포함한 인접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질조사 등 충분한 여건조사를 실시하여 구조적으로 안정성과 경제성이 있는 최적의 위치에 선정하고, 위치선정 검토과정과 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라.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마.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사. 배수개선 설계기준(변경) 적용 기후변화에 대응한 배수개선 설계기준 개정(2012.03.16.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1392호)으로 인해‘을’은 필요시 수문분석 등 필요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가. 본 과업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등을 근거로 지질조사, 구조검토 등 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관련분야 조사를 포함한다. 나. 공공측량 제도이행 절차기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다. 조사측량시 도근측량 기준점과 수준점을 공공측량규정에 설치하고 도면에 표시한다. 1) 조사측량시 조사측량 목적, 토지 등의 출입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참조) 2) 조사측량을 위한 장애물의 변경․제거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측량법 제11조 참조) 3) 조사측량을 위한 임목벌채에 관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47조 참조) 라. 재료의 운반 및 채취 장소는 사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운반거리를 산출하여 위치도에 표시 제출한다. 마. 콘크리트 구조물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경제적인 설계방법을 채택한다. 바. 각종 수리, 수문, 구조계산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 기준에 의하고 미정립분야는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 각종 수리계산서 및 구조물 안전도 계산서를 설계도서에 첨부하고 제 계산근거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아. 공사비의 산출근거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적용하고, 각종 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 최근호에 의한다. 자. 과업구역 내 토지시설물의 고저측량을 실시하여, 기본계획과 변동유무를 검토하고 개정된 기준에 따른 수문, 침수분석을 통해 설치되는 시설물의 규모를 결정한다. 차. 중점검토사항 1) 주요시설 설치에 필요한 편입용지 토지조서 및 용지도 작성은 용역감독의 사전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2) 사업지구내 전주(한전, 체신)분묘 및 공공시설 이전에 필요한 물량규모 등을 조사하여 평면도에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3) 배수 및 침수상황은 유역경계를 정확히 조사하고 유입구, 유출구를 확인하여 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시설물별 설계빈도를 고려하여 각종 기상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4) 토질조사 및 농업경제조사가 필요 할 경우 공신력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한다. 5) 배수장, 배수문, 교량 등의 구조물 확장이나 신설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기설 제방, 방조제에 대한 사면안정검토, 구조물의 안정성, 침하 등 자료 분석을 위하여 구조물 기초지반에 대한 토질조사 혹은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시료에 대한 토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과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6) 토양조사결과에 따라 복토 또는 매립 등이 필요한 경우 적정한 복토원을 조사하고 복토원으로서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 적정한 사토장을 조사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배수장 공종을 필요로 하는 지구인 경우 기설 시설물에 대하여 토목, 기계, 전기, 건축, 지질담당과 사전 충분히 검토를 하여야 하며, 수문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현장조사에 충분히 조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배수장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시간별 배수장 펌프가동 조건표를 설계서에 첨부 하여야 한다. 10)‘을’은 현지조사 착수 전 ‘갑’과 사전협의하여 배수개선대상 사업지구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될 때는 용역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 시행한다. 카. 본 과업 시행중 다음 공종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 현지조사 측량착수시 2) 내업 착수시 3) 각종 구조물 결정시 (구조물 및 용․배수로 규격 및 규모) 4) 수문조사 결정시 5) 사용골재 및 골재원 위치 결정시 6) 설계에 계상될 각종재료단가 결정시 7) 기타 중요한 내용 결정시 타. 본 사업은 재해예방과 안정영농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내 공사착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수급인은 과업기간 내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책임기술자와 참여기술자의 업무 중첩 등으로 인해 과업수행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3.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중 또는 완료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시 관련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3.1 제출자료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협의 및 심의용으로서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작성, 제출되어야 하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가. 하천법등과 관련 승인 및 협의신청자료(하천공작물 신축등) 나. 용지보상조서 및 용지도 원본 및 사본 다. 도로점용 및 농지전용 협의 신청자료 라.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협의 관련자료 마. 관련기관 협의자료 바. 기타 인․허가 신고 및 심의자료 14. 기술심의(검토) 및 결과의 반영 등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기술심의규정(기술검토회 규정 포함)에 따라 기술심의 또는 기술 검토를 받아야 하며 심의 및 검토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술심의 또는 기술검토를 과업완료 7일전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심의(검토) 제출자료는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모든 사항이 이행된 성과물로서 제출되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업 참여기술자로 하여금 기술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자료 설명 및 심의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과업에 반영․조치하여야 하고, 과업수행과 관련된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용역대가의 지급 가. 용역비는 기본계획서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며 최종 세부설계 완료 후 확정된 공사비 비율에 따라 용역대가를 재 산정한다. 나.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의 80%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승인 기관의 확정시 100% 지급하며 용역비는 확정된 금액으로 가감정산토록 한다. 단, 확정된 세부설계비에서 용역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용역대가를 산정하며, 여기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정산한다. - 최종용역비 : [ (승인 또는 정산된 조사설계비—용역관리비)×낙찰률 ] +손해배상공제수수료(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에 따라 계상되는 비용) ※ 조사설계비(세부설계비) :「농어촌정비법 측량․설계 위탁요율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산정된 용역비에는「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라 측량비, 토질조사비, 지질조사비, 도서인쇄비 등 용역을 완성하기 위한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16. 보안 및 비밀유지 16.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공사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6.2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6.3 과업성과품에 대한 보안 가. 본 용역을 위한 제반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외비로 한다. 나. 본 용역을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발 생품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 및 관련부서외는 열람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보안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그 책임을 진다. 다. 용역감독원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 지시에 의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천안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8.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천안시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9. 기타 사항 19.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3) 기타 공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다.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시로부터 하도급 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바.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9.2 지적소유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적소유권,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AutoCAD 사용가능 폰트 | AutoCAD 사용불가 폰트 | 굴림(굴림체, @굴림), 궁서(궁서체, @궁서), 돋움(돋움체,@돋움), 바탕(바탕체, @바탕), | 사용가능 폰트 외 모든 폰트 | 네이버 나눔글꼴 : 나눔고딕, 나눔고딕 에코, 나눔바른고딕, 나눔바른펜, 나눔명조, 나눔명조에코, 나눔손글씨 붓, 나눔손글씨 펜, 나눔고딕 코딩(http://hangeul.naver.com) | ※ 포맷을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반 사항에 해당 - 예시 : "굴림.ttf"를 "굴림.shx"로 바꾸는 경우 | 19.3 위반행위의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서면, 구두)을 기한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기간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용역진척이 지연될 때 3) 과업수행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19.4 기타 유의사항 가. 이 과업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이 과업 수행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감독원은 상호 평등의 원칙에서 협의하여 조정하며, 기타 경미한 내용은 감독원의 의견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과업수행 상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에 대한 수행방법 및 작업과정을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확인 및 조정을 지시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후에도 과업성과와 관련한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이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와 개발된 분석 기법 등 모든 성과품의 소유는 공사에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임의로 소유․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마. 관련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건설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및 성분 상태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설계도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 본 사업의 사업승인 등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천안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에 본 설계에 대한 설계 설명 등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 천안시와 협의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자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지구내 타 사업계획 및 타법 규제(예:그린밸트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등을 검토하여 법률 및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차 과업 수행중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기관과 용역 관련사항을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본 용역에 반영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공법 또는 자재 등을 선정 할 때 일반공법과 다른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 및 지식재산권을 검토하여 기능이 우수하면서 경제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5 설계변경 천안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계획 또는 천안시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시설물관리자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4) 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19.6 저작권, 특허권 등 권리 가.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권리 일체)은 본 건 용역이 완료된 날로부터 공사의 소유가 되며 계약상대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나.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설계지침 1. 현장조사 가. 레벨 및 토탈스테이션 등 장비의 오차는 설계기준 범위내 있어야 한다. 나. 도면표시는 표기방법에 따라 그려야 하며 위치는 정확하게 표기되어야 한다. 2. 현황조사 가. 규모를 직접 조사하고 시설물 대장상의 규모와 비교해야 한다. 나. 배수장의 설치연도 및 기계의 실 펌핑량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개보수 등 타사업의 시행여부를 확인한다. 라. 지목별 면적, 답리작 가능면적을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기초로 조사하여 확인한다. 마. 기존도로 및 지구내 도로망을 조사하여 배수시설물(신설, 기설)에 대한 접근성을 조사하여 품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지역내 인구상황 및 인구변동현황을 조사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제진기 등 설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서 조사설계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사. 광업, 어업권 등을 조사하여 사업의 추진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한다. 3. 측량 가. 지적도는 반드시 시(군)에서 확입수하여, 1/3,000 평면도로 축도하여 작성한다. 나. 토지대장을 입수하고 토지원부를 작성한다. 다. 수준점은 반드시 국토교통부 2등수준점 이상이어야 하며 측량은 국토교통부 2등수준점이 정하는 오차범위 이내여야 한다. 라. 현지지형과 비교하여 측량의 오차를 확인한다. 마. 추정 침수위 이하 표고 필지는 전부 조사를 하였는지를 확인. 바. 배수문 주변부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지형측량을 하여야 한다. 사. 배수문부지 주변 지장물 등은 도면에 잘 나타나 있어야 한다. 아. 그 외 지형측량은 현지지형에 적합하게 측량하여야 한다. 자. 배수로는 지선급 이상의 구역내 주 배수로 중 단면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노선에 한하여 측량을 한다. 차. 종횡단측량은 100m이하 간격으로 선점을 하고 측량을 한다. 카. 종단측량은 20~50m간격으로 한다. 타. 위치선정은 위 지형측량과 같고, 현황측량은 축적(s=1/600, 1/500)으로 한다. 파. 배수장 성능조사는 위 현황측량과 같다. 하. 삼각점, 수준점은 측량 완료 후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최소 2개 이상 매설하여 결과는 보고서에 수록토록 한다. 4. 수문조사 가. 유역의 분수령, 식생, 토양, 경사도를 조사하고 사업지구내의 토지이용상태 등을 파악한다. 나. 용·배수 관행을 철저히 조사하여 합리적인 배수계획을 수립한다. 다. 외수위, 지형적여건 등 원인을 면밀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라. 최근 10~20개년의 침수피해 발생면적, 홍수위, 담수시간, 강우량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마. 하천인 경우 하상재료, 조도계수, 하천경사, 하천개수 현황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료(하천정비기본계획 등)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실측을 한다. 바. 조위인 경우 해당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해운항만청의 조위자료를 습득하여야 하며 조위에 의한 침수피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 사. 지하수위에 따라 과습, 반과습, 일시과습 등을 분류하고 유효우량 산정시 기준이 되도록 하며 지하배수지구인 경우는 상세하게 조사한다. 아. 토목 및 수문 조사자는 토양, 토질, 기전, 경제 분야 보고서를 참고하여 일관성이 있는 보고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유역산정 가. 유역도는 강우의 분수 경계, 토지이용상황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나. 소유역 구분은 침수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 수문기초자료 분석 가. 사업지구에서 지형상으로 가장 근접하고 수문학적으로 대표값을 나타내는 관측소를 선택하여야 하며, 사업지구가 다수의 관측소에 접하는 경우에는 비교 검토하여 관측소를 선택하여야 한다. 나. 침수분석상 20년빈도 48시간빈도의 확률강우, 배수로는 20년 24시간빈도 확률강우,승수로는 50년빈도 24시간 확률강우를 적용한다. 다. 확률강우는 관측소 관측자료의 확률빈도 분석결과를 이용하되, 라. 제1형 극치분포등 최고값 통계분석에 적합한 확률분포함수 5-6개 유형중 마. 분포의 적합도 검정을 거쳐 최적분포형에 의해 확률 강우량을 산정한다. 바.“농업용수시험보고서”, “한국의강우분석결과및등우곡선과그이용”, “한국확률강우량도작성” 등에서 제시한 실측자료의 분석결과를 적용. 사. 내용적은 0.1~0.2m 간격의 표고로 구분하여 침수위이상의 내용적을 산출하여야 한다. 7. 홍수량 분석 가. 선행토양수분상태는 현장조사와 적합하게 구하여야 한다. 나. 유달시간 Tc는 산간지, 이행부, 평야지로 구분하여 현장조사와 적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 홍수량PROGRAM을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8. 외수위분석 가. 지구내 최종배수구 지점은 유입수가 원활하게 배제 가능한 위치여야 한다. 나. 내수배제시설의 계획기준 강우에 상응하는 배수본천의 홍수위 및 수위곡선. 다. 하천 - 배수장, 배수로등 : 20년빈도 - 승수로 : 50년빈도 혹은 하천시설기준 라. 해안 - 소조시 또는 대조시 조위곡선 중 배수조건이 불리한기간의 조위곡선 - 승·배수로등 최고조위가 필요한 경우 최고조위의 확률계산치 적용 9. 침수분석 가. 계획기준답고와 배수시설(특히 배수장규모와 경제적인 상관관계, 기술적인 면)등을 고려하여저지대 일부를 계획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답고를 결정하거나 배수시설규모와 매립 등에 의해 기준답고를 상향하는 방안의 경제적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결정 나. 허용담수는 30cm로 하고 허용담수를 초과할 경우 담수허용시간은 24시간을 한도로 하고 관수는 허용치 않는다 다. 계획기준내수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자연배수가능 : 최저답고 - 담수허용시 : 최저답고+허용담수심 라. 홍수량, 내용적, 외수위곡선을 적용하여 실현가능한 최악조건의 상태에서의 내수위가 적용되어야 한다. 마. 시행후내수위는 계획기준내수위조건에 부합하며 허용담수를 고려하여 침수시간 24시간이내, 관수시간 0시간으로 적용한다. 10. 수혜면적결정 가. 배수개선면적이란 토지의 생산력증진, 기계화영농, 영농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과잉수를 조직적으로 배제하여 혜택을 받는 면적으로서 침수방지의 효과를 보는 면적과 지하수위저하에 의해 답리작이 가능해지는 경지면적을 모두 포함한다. 나. 수혜면적이란 배수개선면적을 포함하여 도로, 구거 등의 면적을 포함한 전체 배수대상 면적을 의미한다 다. 일반적으로 시행전 Peak내수위이하의 답, 전, 구거 등의 면적을 포함한 전체 대상면적으로 산출한다. 11. 배수계획 가. 계획배수량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수도작 : 일우량일배제 - 전작 : 4시간강우 4시간배제 - 지구외 산지등 : 홍수도달시간내 최대유출량을 적용 나. 홍수시 : 수로에 연한지면 표고를 초과하여서는 안되나 배수기능과 건설비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허용담수심(30cm) 이내로 적용. 다. 평상시 : 포장에 매설한 배수암거출구의 표고를 초과하면 안된다 라. 콘크리트 호안블럭, 식생블럭, 개거 등 현지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마. 토질, 최대유속, 담수에 의한 수위변동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까지 보통 1년 또는 2년 확율유량에 상당하는 수위까지 호안공 설치(수로공 편) ※ 적용사례 - 배수로 : 계획 홍수위 - 승수로 : 하천인 경우 계획 홍수위까지 하천이 아닌 경우 2년확률 홍수위를 적용. 바. 배수로 설계강우량은 20년24시간빈도로 산출 사. 평상시 배수량과 홍수시 배수량으로 나누어 복단면으로 설계. 아. 환경친화적설계적용. 자.복단면 배수로의 하부구조인 con'c개거의 단면은 평수량 통수단면수준(0.5~0.7m3/sec/100ha)으로 하고 환경친화적으로 50m마다 등선로 설치 차. 배수로의 구조물 설치는 취약구간 및 하류부 등 필요한 구간만 설치. 12. 배수문 계획 가, 단면결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 ① 계획외수위일 때 계획최대홍수량 배출 가능 단면 ② 평상시 외수위일 때 계획 최대홍수량 배출가능단면 ③ 지구내 담수또는 유수지를 고려하고 계획내수위 및 허용담수시간에 배출가능 단면 ④ 기계배수계획이 없는 경우 - 담수를 허용하지 않고 유수지도 없는 경우 ①단면 - 담수를 인정하고 유수지가 있는 경우 ②.③단면중 큰것. ⑤ 기계배수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②로 산출되는 단면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실정과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단면결정 나. 배수문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계획 - 가능한 전동화하고 다른 배수시설과 연계조작 가능토록 계획 - 전력이 없는 곳은 태양전기시설도 검토 - 부득이한 경우에는 핀잭식으로 계획 다. 외수위변화가 빈번한 곳 또는 조위의 영향을 받는곳은 외측에 자동비(FRP문비)설치를 적극 검토한다 13. 배수장 계획 가. 지형 조건, 캐비테이션, 흡입 양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높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 기계실 바닥고는 기왕의 최대강우와 50년 빈도강우시 배수장 불가동시 내수위에 여유고 30cm를 가산한 수위를 비교하여 높은 값을 기준으로 하되 펌프의 흡입양정 범위내 다. 배전반실, 변전소 등 전기시설은 침수에 안전한 계획제방고 이상으로 하되 직할하천이상은 100년빈도 홍수위 이상으로 적용 라. 통문이나 통관(배수Box)을 갖춘 배수장에서는 토출수조를 설치하여 정수압상태에서 배출토록 하되 제방높이 이상 설치 단, 수격작용, 진동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마. 흡입조 유입구 제진스크린 및 자동제진기는 설치기준 등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바. 기종 선정은 다음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소형배수장은 고정식 스크린 설치 -지역여건, 배제량, 부유물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제진기 기종 선정 -로타리식 제진기 설치 필요시는 별도 협의 후 적용 사. 제진기 설치구조 -배수장 흡입조 전면에 통합설치 -지구특성에 따라 유입 배수로와 흡입조 전면에 스크린설치 검토 아. 계획최대유량에 대해 충분한 안정성 및 경제성 확보 자. 내수의 저류효과와 경제성을 고려한 단면 차. 배수기 능력에 50%이상 가산하여 적용한다 카. 펌프는 대형과 소형으로 적절하게 조합하여 구성 타. 소형펌프는 관개기 상시배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14. 기타배수계획 가. 개수로로서의 수문유량공식 나. 언에서의 수문유량공식 다. 관로로서의 수문유량공식 라. 수문으로서의 수문유량공식으로 적용하되 충분자료 검토 마. 계획수로 단면은 계획유량의 1/4정도의 변화가 있을 때 수로단면 변화 15. 매립계획 가. 매립기준표고는 대상지구 최저답고로 하되 매립량 및 매립면적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나. 매립고는 용수계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다. 다음 해당되는 설계기준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 농지개량사업설계기준 : 양배수장편, 배수편 - 하천공사시방서,하천시설기준 등 16. 수량산출 및 적산 가. 수량산출 : 표준품셈 및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설계기준 참조 나. 천안시에서 발행하는 설계단가적용기준, 표준단가표를 기준으로 적산한다 17. 기타사항 상기의 과업세부내용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관련 설계기준을 표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며 이견이 있는 경우 현장여건에 맞게 협의하여 조정한다. 18. 성과품의 제출 18.1 일반사항 가. 모든 용역 성과물의 형식 및 규격은 천안시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작성시 공사 표준화 매뉴얼 준수 나. 설계도서 및 보고서 작성시에는 국제단위계(SI)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용역성과 작성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 하여야 한다. 라. 성과품의 표지와 도안의 규격 및 인쇄방법에 대하여 용역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인쇄물의 지질, 색도 등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마. 중간성과물은 공정상 50% 시점에 가제본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은 단계별 공정계획에 따른 분야별 추진사항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바. 중간성과물 제출시 시설의 계획, 규모, 위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8.2 제출 성과물 가. 용역기간 중 제출서류 목록 번호 | 항 목 | 제출목적 | 규격 | 부수 | 제 출 일 | 1 | 착 수 계 | 승인용 | A4 | 2 | 계약후 7일이내 | 2 | 과업수행계획서 | 승인용 | A4 | 2 | 계약후 15일이내 | 3 | 중간성과물 | 중간보고용(가제본) | A4 | 2 | 50%진행시점 | 4 | 월간공정보고 | 중간보고용 | A4 | 1 | 매월 5일전까지 | 나. 용역 최종성과품 제출 목록 번호 | 항 목 | 규격 | 부 수 | 1 | 기본설계서 요약서(관계기관 협의, 실과협의 자료) | A4 | 각 3부 | 2 | 기본설계서 | A4 | 각 3부 | | ◦ 사업시행계획의 개요 ◦ 사업비 명세서 ◦ 물량 및 단가 산출서, 제계산서, 수리 및 구조계산서 ◦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 용지매수․보상, 편입토지 및 토지사용 조서 등(토지대장 포함) ◦ 제반서류(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자문회의 등 관련 서류 일체) | 기본설계서 포함 내용 | 3 | 기본설계 도면 | A3 | 각 3부 | 4 | 기본설계 현장사진첩 | A4 | 1식 | 5 | 위의 내용이 저장된 USB | USB | 각 3부 | ☞ 상기 규격 및 수량을 기본으로 하되,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예정공정표 구 분 | 과 업 수 행 계 획(120일) | 비고 | 20일 | 40일 | 60일 | 80일 | 100일 | 120일 | 1. 배수개선사업 기본설계 | | | | | | | | | | | | | | | 가. 관련계획 및 검토 및 현장조사 | | | | | | | | | | | | | | | 나. 조사측량 | | | | | | | | | | | | | | | 다. 기본계획 ㆍ수문기초자료 분석 ㆍ배수계획 ㆍ매립계획 | | | | | | | | | | | | | | | 라. 기본설계 ㆍ설계도서작성 ㆍ수리 및 구조계산 ㆍ내역서작성(수량, 단가, 내역) | | | | | | | | | | | | | | | 2. 설계도서 인쇄 및 납품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첨부파일

2건

천안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