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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회계과2026-08-28

수의계약 안내공고[태조왕건 기념공원 조성사업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368호
등록일2026-08-28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8. 28. 오전 10:31: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수의계약 안내공고[태조왕건 기념공원 조성사업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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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2368호 | 수의계약 안내공고 | 1 | |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태조왕건 기념공원 조성사업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 |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목)까지 | 기초금액 | 금38,87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2 | | 견적서 제출 및 개찰 | 견 적 서 제출기간 | 2026. 8. 31.(월) 14:00 ~ 2026. 9. 3.(목) 14:00 | 개찰일시 | 2026. 9. 3.(목) 15:00 | 장 소 | 천안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 입 찰 | 재입찰 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익일 14:00 견적서 제출 마감, 15:00 개찰)을 실시합니다. |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 | 견적서 제출 방식 | 가. 본 계약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이용한 견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 | 견적서 제출 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 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기관(고고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 등은 예외적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5 | | 공동도급 사항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 |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7 | |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자동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 | 청렴계약제 시행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9 | | 안전 및 보건 확보 |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 | 유의사항 | 가. 본 계약은 붙임의 「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이를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등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 | 기타 문의사항 | 용역 관련 문의 | 천안시 관광과 박영민 주무관 | ☎ 041-521-5158 | 계약 관련 문의 | 천안시 회계과 이형근 주무관 | ☎ 041-521-5293 | 나라장터 관련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 공고 및 개찰 결과 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0 http\://www.g2b.go.kr;1;0;0; http://www.g2b.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g2b.go.kr ) |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 2026. 8. 28. 천안시 분임재무관 붙 임 | 계약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 ○○회사 대표 ○○○ (인) |

과업지시서(태조왕건 기념공원 조성사업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 태조왕건 기념공원 조성사업 매장유산 시굴조사용역 과 업 지 시 서 | | 2026. 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3f8bdd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7pixel, 세로 66pixel | 천안시 | 1. 과업명 태조왕건 기념공원 조성사업 매장유산 시굴조사용역 2. 과업목적 태조왕건 기념공원 조성사업 부지 내 일부가 매장유산 유존지역인 “천안 유량동 유물산포지4” 구역 내 사업으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굴조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기간 1)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우리 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 우리 시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지연되었을 때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4. 조사대상 1)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산5-2번지 2) 총 면 적 : 6,468㎡ 3) 조사면적 : 4,768㎡ 3) 유존지역명 : 천안 유량동 유물산포지4 5. 과업내용 1) 유적분포 가능지역에 대한 조사대상 면적의 10% 이하의 범위를 굴착하는 시굴조사를 통해 해당지역에 유존하는 유적의 성격․내용․범위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유적의 향후 처리방안 도출 2) 조사 진행과정과 결과 등 관련 내용에 대한 학술적 기록 및 촬영, 보고문 작성 및 제출 3) 조사방법은「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가유산청 고시 제2025-0094호, 2025.7.30.)과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 중 본 과업에 필요한 사항 6. 일반사항 6-1. 적용 범위 1) 본 과업지시서는 태조왕건 기념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6-2. 용어의 정의 1) 발주자 “발주자”란 당해 용역의 시행주체인 “천안시”을 말한다. 2) 수급인 “수급인”이란 당해 용역의 시행주체인 “천안시”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감독원 “감독원”이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6-3. 용역감독의 권한 1) 용역감독 감독원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인력 동원현황 3) 부문별 과업 이행실태 4)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5) 용역점검 감독원은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지적된 사항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6-4. 수급인의 책임 1) 책임한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실적이 상당부분 계획 공정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재조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5) 법규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보안유지의 의무 수급인은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7)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의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8) 자료 제출 및 감사 등 - 수급인은 국가유산청 등의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입회․확인 등의 요청을 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 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한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시정․변상․추징 등의 판정이나 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9) 기타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해당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5. 사전협의 1) 수급인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학술자문회의 등 회의 개최, 조사내용의 대외 발표 및 공개 등은 사전에 감독원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기간 중 현장조사 종료 전에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 및 방향에 대해 감독원과 공동으로 검토․협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조사과정에서 전문가검토회의 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6-6.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원은 자격, 학력 및 경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조사원 또는 본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조사인력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인력이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조사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7. 제출물 1) 수급인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6-8. 자료의 사용 수급인은 자료 사용시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용시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6-9. 용역 착수 1) 수급인은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득한 후에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착수신고서를 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착수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착수시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서류를 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착수계 2부. 4) 책임조사원 선임계 2부. 5)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6-10. 과업수행 보고 1) 용역보고회의 개최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착수 보고를 실시하고 학술 자문회의 개최 전 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고 내용 및 방법은 감독원과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2) 조사 진행 보고 및 기타 수급인은 과업의 추진상황은 주간 단위로 보고해야 하고, 과업수행 중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해야 하며, 기타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주요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과업수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11. 조사 추진 1) 수급인은 조사지점의 조사전․조사진행․조사완료 후에 대한 기록(조사내용․사진․도면 등)을 철저히 하여 조사된 유적과 유물의 목록을 작성하고 현장조사 완료 후 이를 정리․분석하여 그 결과를 약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출토(채집)된 유물 중 보존처리가 필요한 유물에 대하여는 즉시 과학적 보존처리를 실시하고 유물의 국가귀속시까지 도난․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전문가 검토회의 또는 학술 자문회의 개최 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회의자료를 발주자에게 회의개최 최소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 내용에는 조사된 문화재의 중요도와 처리방향, 발굴전환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문화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생략하고 자료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회의 종료후에는 참여 위원의 의견서를 포함한 회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가 검토회의 또는 학술 자문회의 회의자료 - 조사지역 전경, 중요유구, 출토유물 등의 사진 4) 발주자는 해당사업의 추진계획 등을 고려하여 조사를 부분 완료하고자 할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대외에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12. 용역 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지장물 미처리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6-13. 현장조사 완료 1) 수급인은 현장조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매장유산 보존조치 결과보고서 및 약식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내용 및 제출부수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검사결과나 추후에 미비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급인에게 시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현장조사 완료 후 국가유산청의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발주처가 공사에 착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6-14. 용역준공 및 성과품 제출 수급인은 준공시 다음의 준공관련 서류 및 성과품을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서류 및 성과품작성은 국가유산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준공계 2부. ○ 약식보고서 3부. ○ 조사결과 사업시행여부 및 유적보존에 대한 발굴기관 조사단 의견서 3부. ○ 전산매체(USB) 1부. 7. 보안대책 본 용역의 조사보고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착수시 발주자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자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모든 과업 성과물은 사전 승인 없이는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8) 발주자 및 감독원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보안대책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가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9)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8. 기타사항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반은 문화유적의 조사, 분류 등 연구의 실적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 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조사와 정리작업시 본 과업과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수임, 협조,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4) 본 과업을 위한 현장조사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도중 사고 발생시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5) 본 과업의 완료보고를 할 때에는 사전에 그 뜻을 발주자 확인을 거쳐 조사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상기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9. 예정공정표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한다. 공정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 1~50일 | 50~80일 | 80~120일 | 현장조사 및 국가유산청 시굴조사 허가 | | | | | | | | | | 시굴조사 실시 | | | | | | | | | | | 보고서 작성 작업 및 제출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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