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관내 업소의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사항(사업자등록 폐업)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를 우편발송(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 사항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붙임과 같이 직권말소 통지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공시송달 공고(신대섭베이커리_직권말소통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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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26-464호
식품위생업소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직권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관내 업소의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사항(사업자등록 폐업)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를
우편발송(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 사항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붙임과 같이 직권말소 통지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영업신고 직권말소 예고 내용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의 원인 처분사항 처분근거 처분일
제과점 신대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사업자등록폐업 영업신고사항 「식품위생법」
영 업 신** 2026. 8. 20.
베이커리 터미널7길 26, 1층(신부동) (2025. 7. 28.) 직권말소 제37조제7항
2. 공고기간 : 2026. 8. 28. ~ 2026. 9. 11.(14일간)
3. 처분내용 : 식품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5. 유의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천안시 동남구청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041-521-4335)
2026년 8월 28일
천안시 동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