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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구/수성구
수성구건설과2026-09-21

도로점용(굴착)허가내용 공고

게시기관수성구
지역대구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1416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suseong.kr
수집일시2026. 9. 24. 오후 4:47: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다음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 1. 공고목적 : 황금동 306번지 등 2개소 일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굴착)허가 2.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일반) 1부. 끝.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공고 제2026-1416호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 도 로 종 류 시도 노 선 명 무인교통단속용장비 착공일로부터 점 용 목 적 점 용 기 간 설치 2일간 황금동 306번지 등 점 용 장 소 점 용 면 적 굴착 : 6.48㎡ 2개소 허가일로부터 점 용 물 종 류 허 가 기 한 3개월간 굴 착 시 공사실시방법 원인자 시행 교 통 대 책 도로복구방법 원인자 복구 도 로 굴 착 점 용 자 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27 기 타 사 항 주 소·성 명 대구광역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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