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
1. 공고목적 : 수성동2가 257번지선 일원 구경확대 급수공사에 따른 도로점용(굴착)허가
2.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수도) 1부. 끝.
공고문(수도).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2026-1417호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 |
도 로 종 류 | 시도 | 노 선 명 | |
점 용 목 적 | 구경확대 급수공사 | 점 용 기 간 | 착공일로부터 각 7일간 |
점 용 장 소 | 수성동2가 257번지 일원 | 점 용 면 적 | 굴착 : 1.00㎡ |
점 용 물 종 류 | | 허 가 기 한 | 허가일로부터 3개월간 |
공사실시방법 | 원인자 시행 | 굴 착 시 교 통 대 책 | |
도로복구방법 | 원인자 복구 | 도 로 굴 착 | |
점 용 자 (성명,주소) |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성사업소장 | 기 타 사 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