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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구/수성구
수성구세무1과2026-09-21

개별주택가격 특성 조사원 채용 공고

게시기관수성구
지역대구
담당부서세무1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1418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suseong.kr
수집일시2026. 9. 24. 오후 4:47: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7.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특성 조사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채용분야 : 개별주택가격 특성 조사원 ○ 채용인원 : 12명 ○ 서류접수 : 2026. 10. 12.(월) 18:00까지 ○ 채용기간 : 2026. 11. 1. ~ 2027. 1. 3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첨부파일) 참고 및 수성구청 세무1과 과표팀(☎ 666-23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주택가격 특성 조사원 채용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 2026 - 1418호 개별주택가격 특성 조사원 채용 공고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특성 현장 조사업무를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조건 신 분 | 근무분야 | 인원 | 근무지 | 근무시간 | 일용단가 (1일) | 계약기간 | 기간제 근로자 |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 12명 | 수성구청 세무1과 | 09:00 ~ 18:00 | 82,560원 | 2026.11.01. ~ 2027.01.31. | 2. 자격사항 (1)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2) 내근 및 현장 조사 업무에 지장이 없고 타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3)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4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 * 채용결격사유 > | | |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 * 채용결격사유 > | | |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 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구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구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그 밖에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5) (우대) 공고일 현재 수성구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취업지원대상자, 관내 장기거주자,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3. 채용방법 : 서류전형 및 개별면접 후 합격자 선발 4. 근로조건 및 임금 (1) 1 일 : 82,560원 (1일 8시간, 주5일 근무) ※ 2027년 1월 임금 지급은 2027년 최저임금 노임단가에 따라 지급 예정 (10,700원/시간당, 85,600원/일당) (2) 근무시간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3) 주휴, 연차수당, 국민 4대 보험 적용 등 (4) 기타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5. 제출서류 (1) 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붙임 1】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 2】 (3) 초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붙임 3】 (4) 컴퓨터 등 전산관련 자격증 사본 (자격증 보유자) (5)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중 1부 (해당자) ※ 【붙임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14호서식] 채용시험 가점기준 참고 6. 채용일정 (1) 공 고 : 2026. 9. 21.(월) ~ 2026. 10. 12.(월) (2) 서류접수 : 2026. 10. 12.(월) 18:00까지 (3) 면 접 : 2026. 10. 14.(수) 14:00 (4)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email protected]) (5) 합격자 발표 : 2026. 10. 16.(금) 합격자에 한해 개별 전화통지 7. 선발방법 (1) 서류심사 : 2026. 10. 13.(화) - 서류심사 최고득점자 순 24명 선발(2배수) (2) 면접심사 : 2026. 10. 14.(수) 14:00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장소, 세부일정 개별통지 8. 유의사항 (1) 위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지각·조퇴를 하거나 음주·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 참여를 불허하며 채용을 취소함. (3)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4) 응시원서 등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5)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는 파기됨. (채용대상자 제외)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성구청 세무1과(☎ 666-2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응시원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 근로자 | 접수번호 | <기재생략> | 성명 | (한글)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생일 | * 생년은 미기재(예: XX월 XX일) | 주소 | | 2. 우대사항 (증빙서류 첨부) | 가점 여부 (해당시) | □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 장애인 □ 저소득층 □ 북한이탈주민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 | 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 |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구비시 평가 미반영)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뒷면> ※ 작성요령 ① 신청자 인적사항 기재 ② 컴 퓨터 등 전산관련 보유자격증 : 자격증명과 취득년월을 기재(사본첨부) (예시 : 워드프로세스2급 06년 08월 취득) ③④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별지 작성 가능 ⑤ 주요경력 : 주요경력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재직기간 표시 필수) * 서류제출 : 방문, 우편, 전자우편([email protected]) |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생 일 : 2026. . . 작성자 (서명)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지원동기, 근무 자세, 경력 등 A4용지 1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후 자필서명 【붙임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별지 제15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응시자용)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 응시자 본인확인, 합격통지, 서류전형 시 관내, 관외 구분 | 공고된 제출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 따름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 자격 (학력, 신체조건) |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진행 전반에 활용 | ※ 신체적 조건, 학력은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할 경우 요구 ■ 동의거부 권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진행이 제한됩니다. |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해당 □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붙임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무1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기간제 근로자 신규 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표 초본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 대상자 본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 (서명 또는 인) | 【붙임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14호서식> 채용시험 가점기준 구 분 | 부가점수 |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붙임 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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