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 점용을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소하천명 : 연경천
2. 점 용 자 : 정O영
3. 점용목적 : 기타(대지)
4. 점용위치 : 북구 연경동 872-44 일원
5. 점용면적 : 56㎡
6. 점용기간 : 2026. 9. 23. ~ 2030. 12. 31.
소하천점용허가 공고문(2026_1599).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599호 소하천점용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 점용을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소하천명 : 연경천 2. 점 용 자 : 정O영 3. 점용목적 : 기타(대지) 4. 점용위치 : 북구 연경동 872-44 일원 5. 점용면적 : 56㎡ 6. 점용기간 : 2026. 9. 23. ~ 2030. 12. 31. 2026. 9. 23.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