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 공고 제2026-105호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4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83조 제4항2호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2.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공 고 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납부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대상:
연번 | 성명 | 주소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공고 사유 |
1 | 이*관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183, OO(산격동)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위반 | 84,500원 (가산금포함) | 폐문부재 |
3. 공고 기간: 2026. 9. 23. ~ 2026. 10. 8. (15일간)
4. 공고 내용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부과대상자는 대구 북구보건소 감염관리과(☎053-665-3346)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을 최대 60개월 75%까지 가산하여 징수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계속 체납할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에 의한 강제징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고기간 종료 시 본 서류가 송달대상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처리되오니 유의 바랍니다.
5. 문의처: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 감염관리과 감염병대응팀 김현정
(전화번호: 053-665-3346, 이메일:
[email protected], Fax: 053-665-3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