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6조제3항(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명령서를 선택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명령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마*진
다. 공고기간 : 2026.9.22. ~ 2026.10.6.
라. 공고방법 : 관음동 게시판 및 북구청 홈페이지 게재
마. 문의사항 : 이륜차 담당자(053-665-3835)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명령 공시송달 공고(관음동40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공고 2026-4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무보험 가입)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가입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동법 제6조제3항
3. 처분원인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가입명령
4. 처분대상
연번 | 대 상 자 | 대상물건 | 반송사유 | 비고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1 | 마*진 | 06.12.**. |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95길 11, ***동 ***호 | 대구달서마98** | 폐문부재 | |
5. 공고기간 : 2026.9.22. ~ 10.6.
6. 공고방법 : 관음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게재
7. 문의사항 : 관음동 이륜차 담당자(053-665-3835)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2pixel, 세로 86pixel2026. 9. 22.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