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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구/북구
북구무태조야동2026-09-22

무단방치 자동차 이동통지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북구
지역대구
담당부서무태조야동
공고번호대구광역시 북구 무태조야동 공고 제2026-76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buk.daegu.kr/
수집일시2026. 9. 24. 오후 4:47: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관내 일정 장소에 장기간 주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의 규정에 따라 방치 자동차 이동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동차 이동통지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9.(17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고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북구 무태조야동 공고 제 2026 – 76 호 무단방치 자동차 이동통지문 공시송달 공고 관내 일정 장소에 장기간 주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의 규정에 따라 방치 자동차 이동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pixel, 세로 116pixel2026년 9월 22일 대구광역시 북구 무태조야동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동차 이동통지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9. 3. 공고대상 차량번호 | 소유주 | 주소 | 차량방치장소 | 처분 내용 | 14구2960 | 이*화 |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로*길 1*길, *02호 (서변동) | 서변로3길 39 아름들이 102동 1층 주차장 내 | 방치자동차 이동통지 | 4. 공고내용 상기 자동차는 무단방치로 인하여 소유자는 지정된 기일 내 필요한 조치(자진처리 및 이동)를 하기 바라며, 계속하여 차량 방치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만원 내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처리명령 불이행 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나 매각)될 수 있습니다.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북구청 홈페이지 게재 6. 문 의 처 : 무태조야동 행정복지센터(☎ 053-665-3723)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방치장소 : 대구 북구 서변로3길 39 아름들이 102동 1층 주차장 내 | ○ 촬영일시 : 2026. 9. 10. | | | |

이동통지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이 동 통 지 문 수 신 : 이*화 귀하 방치장소 : 서변로3길 39 아름들이 102동 1층 주차장 내 차량번호 : 14구2960 귀하 소유의 자동차가 상기 장소에 장기간 방치되어도시 미관저해및안전사고의위험이있으므로 2026년 10월 9일까지자동차를 자진 처리(이동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차량을 방치하시면 자동차관리법 제26조1항 및제85조의규정에의하여20만원내지150만원의범칙금이 부과되며, 같은 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를 강제 폐차 또는 매각 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0. □ 연락처 : 무태조야동 행정복지센터 (전화053-665-3723)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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