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2026. 9. 22.
2. 고시대상: 부여 1건, 폐지 12건
3. 고시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4. 고시내용: 붙임과 같음
도로명주소 고시문(2026년 9월 22일).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 116호 도로명주소 고시 ⌜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2조,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22.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1건 (붙임 참조) ○ 도로명주소 폐지: 12건 (붙임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토지정보과(☎053-665-3145)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0 www.juso.go.kr;1;0;0; www.juso.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juso.go.kr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9. 2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 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 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 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붙임)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
연 번 | 토지 소재지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부여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도로명 고시일 |
1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85 |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중앙로16길 55 | 신축 | 2026-09-22 | 도남중앙로 시작점에서부터 16번째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2021-06-01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
연 번 | 토지 소재지 | 도로명주소 | 폐지일 |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 비고 |
1 |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436-8 |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31길 5-23 | 2026-09-22 | 건축물 멸실에 따른 폐지 | |
2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1가 17-10 |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25길 23 |
3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3가 78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23길 40 |
4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3가 80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23길 21-10 |
5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3가 109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23길 52-7 |
6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3가 110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23길 18-12 |
7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3가 120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25길 21-6 |
8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3가 127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23길 28 |
9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3가 128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23길 40-8 |
10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3가 129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23길 42-8 |
11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3가 131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23길 18-14 |
12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3가 133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23길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