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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구/북구
북구기획예산과2026-09-22

제30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상정 부의안건 공고

게시기관북구
지역대구
담당부서기획예산과
공고번호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590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buk.daegu.kr/
수집일시2026. 9. 24. 오후 4:47: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의 공고)에 따라 제30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번호 : 제2026 - 1590호 2. 부의안건 : 8건 1)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4)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에 대한 동의안 5)관음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 6)대구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대구광역시 북구 지정벽보판 민간위탁 재선정 보고안 8)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재선정 보고안

1(부의안건)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년월일 : 2026. 9.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1. 개정이유 민선9기 주요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세무행정의 전문화와 공공정책·복지 등 주요 행정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 명칭 및 직제 변경(안 제3조) ○ 국 명칭 변경 - 정책기획국 → 기획국 - 복지환경국 → 복지국 - 문화교육국 → 문화환경국 ○ 직제 변경 - 감사실, 정책기획국, 행정국, 경제교통국, 복지환경국, 문화교육국, 도시국 → 감사실, 기획국, 행정국, 경제교통국, 복지국, 문화환경국, 도시국 나. 기획국(안 제5조) ○ 과 신설·폐지 및 명칭 변경(안 제5조제1항) - 혁신전략과 폐지 - 공공정책과 신설 - 정책소통과 → 홍보과 - 정보통신과 → 디지털정책과 ○ 분장사무 조정(안 제5조제2항) - 기획ㆍ예산ㆍ법무통계(안 제5조제2항제1호) - 언론지원ㆍ뉴미디어ㆍ브랜드콘텐츠(안 제5조제2항제2호) - 공공혁신ㆍ공공디자인ㆍ공공건축(안 제5조제2항제3호) - 정보행정ㆍ정보관리ㆍ정보통신ㆍ통합관제ㆍAI데이터(안 제5조제2항제4호) 다. 행정국(안 제6조) ○ 과 신설·명칭 변경 및 이동(안 제6조제1항) - 재산세과 신설 - 행정지원과 → 총무과 - 재무과 → 회계과 - 세무과 → 세정과 - 토지정보과 : 행정국 → 도시국 ○ 분장사무 조정(안 제6조제2항) - 세무관리ㆍ지방소득세ㆍ자동차세(안 제6조제2항제4호) - 재산세ㆍ취득세ㆍ법인관리ㆍ과표(안 제6조제2항제5호) - 세입관리ㆍ체납관리ㆍ공매ㆍ세외징수ㆍ체납처분(안 제6조제2항제6호) 라. 경제교통국(안 제7조) ○ 분장사무 조정(안 제7조제2항) - 경제정책ㆍ기업지원ㆍ청년지원ㆍ도시농업ㆍ축산정책(안 제7조제2항제1호) - 시장관리ㆍ골목상권ㆍ시장시설ㆍ에너지관리(안 제7조제2항제2호) 마. 복지국(안 제8조) ○ 과 명칭 변경 및 이동(안 제8조제1항) - 희망복지과 → 어르신장애인과 - 환경관리과ㆍ자원순환과 → 문화환경국 이관 ○ 분장사무 조정(안 제8조제2항) - 복지정책ㆍ희망복지ㆍ통합돌봄ㆍ복지자원ㆍ자활지원(안 제8조제2항제1호) - 어르신정책ㆍ어르신시설ㆍ장애인복지(안 제8조제2항제2호) - 생활보장ㆍ통합관리ㆍ통합조사ㆍ의료급여(안 제8조제2항제3호) - 삭제(안 제8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바. 문화환경국(안 제9조) ○ 과 폐지·명칭 변경 및 이동(안 제9조제1항) - 관광과 폐지 - 문화예술과 → 문화관광과 - 체육진흥과 → 생활체육과 - 환경관리과 → 환경과 - 자원순환과 → 청소과 - 환경관리과ㆍ자원순환과 : 복지환경국 → 문화환경국 ○ 분장사무 조정(안 제9조제2항) - 문화예술ㆍ지역축제ㆍ관광진흥ㆍ국가유산(안 제9조제2항제1호) - 평생학습ㆍ인재양성ㆍ청소년정책ㆍ도서관(안 제9조제2항제2호) - 체육진흥ㆍ체육지원ㆍ체육시설(안 제9조제2항제3호) - 환경관리ㆍ대기보전ㆍ수질보전ㆍ환경소음(안 제9조제2항제4호) - 청소행정ㆍ재활용ㆍ사업장관리ㆍ도시청결(안 제9조제2항제5호) 사. 도시국(안 제10조) ○ 과 이동(안 제10조제1항) - 토지정보과 : 행정국 → 도시국 ○ 분장사무 조정(안 제10조제2항) - 도시행정ㆍ도시균형개발ㆍ도시계획ㆍ광고물관리ㆍ노상정비(안 제10조제2항제1호) - 건축행정ㆍ건축ㆍ주거정비ㆍ건축안전(안 제10조제2항제4호) - 토지행정ㆍ지적ㆍ지적재조사ㆍ부동산관리ㆍ주소정보(안 제10조제2항제6호)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1) 「지방자치법」 제125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 사항 1) 행정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6. 9. 14. ~ 9. 18.(4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감사실ㆍ정책기획국ㆍ행정국ㆍ경제교통국ㆍ복지환경국ㆍ문화교육국”을 “감사실ㆍ기획국ㆍ행정국ㆍ경제교통국ㆍ복지국ㆍ문화환경국”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정책기획국)”을 “(기획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책기획국에 기획예산과ㆍ정책소통과ㆍ혁신전략과ㆍ정보통신과”를 “기획국에 기획예산과ㆍ홍보과ㆍ공공정책과ㆍ디지털정책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국장”을 “기획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무”를 “법무통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홍보소통ㆍ정책평가 및 빅데이터”를 “언론지원ㆍ뉴미디어 및 브랜드콘텐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정보행정ㆍ정보관리ㆍ정보통신 및 통합관제”를 “정보행정ㆍ정보관리ㆍ정보통신ㆍ통합관제 및 AI데이터”로 한다. 3. 공공혁신ㆍ공공디자인 및 공공건축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ㆍ재무과ㆍ민원여권과ㆍ세무과ㆍ징수과 및 토지정보과”를 “총무과ㆍ회계과ㆍ민원여권과ㆍ세정과ㆍ재산세과ㆍ징수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세무관리ㆍ시세ㆍ구세ㆍ지방소득세ㆍ법인관리 및 과표”를 “세무관리ㆍ지방소득세 및 자동차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세입관리ㆍ체납관리ㆍ공매ㆍ세외징수ㆍ자동차세 및 체납처분”을 “재산세ㆍ취득세ㆍ법인관리 및 과표”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토지행정ㆍ지적ㆍ지적재조사ㆍ부동산관리 및 주소정보”를 “세입관리ㆍ체납관리ㆍ공매ㆍ세외징수 및 체납처분”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경제정책ㆍ기업지원 및 에너지관리”를 “경제정책ㆍ기업지원ㆍ청년지원ㆍ도시농업 및 축산정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장관리ㆍ시장시설ㆍ도시농업 및 축산정책”을 “시장관리ㆍ골목상권ㆍ시장시설 및 에너지관리”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복지환경국)”을 “(복지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복지환경국에 복지정책과ㆍ생활보장과ㆍ희망복지과ㆍ여성아동과ㆍ환경관리과 및 자원순환과”를 “복지국에 복지정책과ㆍ어르신장애인과ㆍ생활보장과ㆍ여성아동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제2항제1호 중 “복지정책ㆍ어르신정책ㆍ어르신시설ㆍ통합돌봄ㆍ복지자원 및 자활지원”을 “복지정책ㆍ희망복지ㆍ통합돌봄ㆍ복지자원 및 자활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생활보장ㆍ통합관리 및 의료급여”를 “어르신정책ㆍ어르신시설 및 장애인복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희망복지ㆍ통합조사 및 장애인복지”를 “생활보장ㆍ통합관리ㆍ통합조사 및 의료급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문화교육국)”을 “(문화환경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교육국에 문화예술과ㆍ교육청소년과ㆍ체육진흥과ㆍ관광과”를 “문화환경국에 문화관광과ㆍ교육청소년과ㆍ생활체육과ㆍ환경과 및 청소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교육국장”을 “문화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예술ㆍ지역축제 및 도서관”을 “문화예술ㆍ지역축제ㆍ관광진흥 및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평생학습ㆍ인재양성 및 청소년정책”을 “평생학습ㆍ인재양성ㆍ청소년정책 및 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생활체육”을 “체육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관리ㆍ대기보전ㆍ수질보전 및 환경소음에 관한 사항 5. 청소행정ㆍ재활용ㆍ사업장관리 및 도시청결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중 “도시행정과ㆍ안전총괄과ㆍ공원녹지과ㆍ건축주택과 및 건설과”를 “도시행정과ㆍ안전총괄과ㆍ공원녹지과ㆍ건축주택과ㆍ건설과 및 토지정보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행정ㆍ도시계획ㆍ도시디자인ㆍ광고물관리 및 노상정비”를 “도시행정ㆍ도시균형개발ㆍ도시계획ㆍ광고물관리 및 노상정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건축행정ㆍ건축ㆍ주거정비ㆍ공공시설 및 건축안전”을 “건축행정ㆍ건축ㆍ주거정비 및 건축안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토지행정ㆍ지적ㆍ지적재조사ㆍ부동산관리 및 주소정보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나목 “정책기획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기획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제35조제2항제2호라목 “문화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문화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같은 조 제2항제3호가목 “복지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정책기획국장,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을 “기획국장, 행정국장, 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책기획국장”을 “기획국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정책기획국장”을 “기획국장”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정책기획국장,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국장”을 “기획국장, 행정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으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북구 소식지 발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정책소통과장”을 “홍보과장”으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정책소통과장”을 “홍보과장”으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정책소통과장”을 “공공정책과장”으로 한다. ⑩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정책소통과 정책평가담당”을 “공공정책과 공공혁신담당”으로 하고,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한다. ⑪ 「대구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7조, 제8조,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2조, 별지 제1호 및 제6호 서식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하고, 같은 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⑫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⑬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⑭ 「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재무과”를 “회계과”로 한다. ⑮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소관부서란의 “문화예술과”를 “문화관광과”로 하고,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한다. 별표 2 중 소관부서란의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일자리정책과”를 “경제정책과”로, “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한다. ⑯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⑰ 「대구광역시 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⑱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⑲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⑳ 「대구광역시 북구 북구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㉑ 「대구광역시 북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정책기획국장,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국장, 행정지원과장”을 “기획국장, 행정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㉒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12조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문화환경국장”으로 하고, 제12조제2호 중 “환경관리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㉓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환경관리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환경관리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부표 중 “환경관리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실ㆍ국의 설치) 구 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감사실ㆍ정책기획국ㆍ행정국ㆍ경제교통국ㆍ복지환경국ㆍ문화교육국 및 도시국을 둔다. | 제3조(실ㆍ국의 설치) ------- -------------- 감사실ㆍ기획국ㆍ행정국ㆍ경제 교통국ㆍ복지국ㆍ문화환경국 ----------------. | 제5조 (정책기획국) ① 정책기획국에 기획예산과ㆍ정책소통과ㆍ혁신전략과ㆍ정보통신과 를 둔다. | 제5조 (기획국) ① 기획국에 기획예산과ㆍ홍보과 ㆍ공공정책과ㆍ디지털정책과 ----. | ② 정책기획국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기획국장 ----------------. | 1. 기획ㆍ예산 및 법무 에 관한 사항 | 1. ------ 법무통계 ------- | 2. 홍보소통ㆍ정책평가 및 빅데이터 에 관한 사항 | 2. 언론지원ㆍ뉴미디어 및 브랜드 콘텐츠 ------- | 3. 미래개발ㆍ혁신성장 및 인구청년 정책에 관한 사항 | 3. 공공혁신ㆍ공공디자인 및 공공 건축에 관한 사항 | 4. 정보행정ㆍ정보관리ㆍ정보통신 및 통합관제 에 관한 사항 | 4. 정보행정ㆍ정보관리ㆍ정보통신ㆍ 통합관제 및 AI데이터 에 관한 사항 | 제6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행정지원과ㆍ재무과ㆍ민원여권과ㆍ세무과ㆍ징수과 및 토지정보과 를 둔다. | 제6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ㆍ회계과ㆍ민원여권과ㆍ세정과ㆍ재산세과ㆍ징수과 를 둔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세무관리ㆍ시세ㆍ구세ㆍ지방소 득세ㆍ법인관리 및 과표 에 관한 사항 | 4. 세무관리ㆍ지방소득세 및 자동차 세 에 관한 사항 | 5. 세입관리ㆍ체납관리ㆍ공매ㆍ세외 징수ㆍ자동차세 및 체납처분 에 관한 사항 | 5. 재산 세ㆍ취득세ㆍ법인관리 및 과표 에 관한 사항 | 6. 토지행정ㆍ지적ㆍ지적재조사ㆍ 부동산관리 및 주소정보 에 관한 사항 | 6. 세입관리ㆍ체납관리ㆍ공매ㆍ세외 징수 및 체납처분 에 관한 사항 | 제7조(경제교통국) ①ㆍ② (생 략) | 제7조(경제교통국) ①ㆍ②(현행과 같음) | 1. 경제정책ㆍ기업지원 및 에너지 관리 에 관한 사항 | 1. 경제정책ㆍ기업지원ㆍ청년지원ㆍ 도시농업 및 축산정책 에 관한 사항 | 2. 시장관리ㆍ시장시설ㆍ도시농업 및 축산정책 에 관한 사항 | 2. 시장관리ㆍ골목상권ㆍ시장시설 및 에너지관리 에 관한 사항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제8조 (복지환경국) ① 복 지환경국에 복지정책과ㆍ생활보장과ㆍ희망복지과 ㆍ여성아동과ㆍ환경관리과 및 자원순환과를 둔다. | 제8조 (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ㆍ어르신장애인과ㆍ생활보장과ㆍ여성아동과 를 둔다. | ② 복지환경국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복지국장 ------------------. | 1. 복지정책ㆍ어르신정책ㆍ어르신 시설ㆍ통합돌봄ㆍ복지자원 및 자활지원 에 관한 사항 | 1. 복지정책ㆍ희망복지ㆍ통합돌봄ㆍ 복지자원 및 자활지원 에 관한 사항 | 2. 생 활보장ㆍ통합관리 및 의료 급여 에 관한 사항 | 2. 어르신정책ㆍ어르신시설 및 장애인 복지 에 관한 사항 | 3. 희망복지ㆍ통합조사 및 장애인 복지 에 관한 사항 | 3. 생활보장ㆍ통합관리ㆍ통합조사 및 의료급여 에 관한 사항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5. 환경관리ㆍ대기보전ㆍ수질보전 및 군소음보상에 관한 사항 | 5. <삭 제> | 6. 청소행정ㆍ재활용ㆍ사업장관리 및 도시청결에 관한 사항 | 6. <삭 제> | 제9조 (문화교육국) ① 문화교육 국에 문화예술과ㆍ교육청소년과ㆍ체육진흥과ㆍ관광과 를 둔다. | 제9조 (문화환경국) ① 문화환경 국에 문화관광과ㆍ교육청소년과ㆍ생활체육과ㆍ환경과 및 청소과 를 둔다. | ② 문화교육국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문화환경국장 --------------. | 1. 문화예술ㆍ지역축제 및 도서관 에 관한 사항 | 1. 문화예술ㆍ지역축제ㆍ관광진흥 및 국가유산 에 관한 사항 | 2. 평생학습ㆍ인재양성 및 청소년 정책 에 관한 사항 | 2. 평생학습ㆍ인재양성ㆍ청소년정책 및 도서관 에 관한 사항 | 3. 체육진흥 ㆍ 생활체육 및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 3. 체육진흥 ㆍ 체육지원 및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 4. 관광진흥ㆍ관광개발 및 문화 유산에 관한 사항 | 4. 환경관리ㆍ대기보전ㆍ수질보전 및 환경소음에 관한 사항 | <신 설> | 5. 청소행정ㆍ재활용ㆍ사업장관리 및 도시청결에 관한 사항 | 제10조(도시국) ① 도시 국에 도시행정과ㆍ안전총괄과ㆍ공원녹지과ㆍ건축주택과 및 건설과 를 둔다. | 제10조(도시국) ① 도시 국에 도시행정과 ㆍ안전총괄과ㆍ공원녹지과ㆍ건축주택과ㆍ건설과 및 토지정보과 를 둔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1. 도시행정 ㆍ 도시계획 ㆍ 도시디자인 ㆍ 광고물관리 및 노상정비 에 관한 사항 | 1. 도시행정ㆍ도시균형개발ㆍ도시 계 획ㆍ광고물관리 및 노상정비 에 관한 사항 | 2. ∼ 3. (생 략) | 2. ∼ 3. (현행과 같음) | 4. 건축행정ㆍ건축ㆍ주거정비ㆍ공공 시설 및 건축안전 에 관한 사항 | 4. 건축행정ㆍ건축ㆍ주거정비 및 건축안전 에 관한 사항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토지행정ㆍ지적ㆍ지적재조사ㆍ 부동산관리 및 주소정보에 관한 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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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년월일 : 2026. 9.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1. 개정이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정책 추진과 조직운영 변화에 맞춰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1) 정원의 총계 : 현행 1,191명 → 조정 1,207명(+16명) 2) 일반직 계 : 현행 1,188명 → 조정 1,205명(+17명) - 3급 : 현행 1명(변동없음) - 4급 : 현행 8명(변동없음) - 5급 : 현행 67명(변동없음) - 6급 이하 계 : 1,112명 → 조정 1,129명(+17명) 3) 별정직 계 : 현행 2명 → 조정 1명(△1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타사항 1) 행정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6. 9. 14. ~ 9. 18.(4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191명”을 “1,20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156명”을 “1,172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청 | 의 회 사무국 | 직속기관 (보건소) | 동 | 총 계 | 1,207 | - | 정무직 계 | 1 | - | 구청장 | 1 | 1 | - | - | - | 일반직 계 | 1,205 | - | 3급 | 8 =SUM(RIGHT)??%g,;;1 =SUM(RIGHT) %g, 1 1 | 1 | - | - | - | 4급 | 8 | 6 | 1 | 1 | - | 5급 | 67 | 31 | 3 | 10 | 23 | 6급 이하 계 | 1,129 | - | 별정직 계 | 1 | - | 6급 상당 이하 계 | 1 | - | ※ 직급별 한시정원표(부칙 제2조 관련) 관리 기관 | 부서 | 구분 | 정원 | 운영시한 | 직종 | 직급 | 본청 | 환경과 | 일반직 | 8급 | 1 | 2030년 12월 31일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 (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191 명으로 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156명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청 | 의회 사무국 | 직속 기관 (보건소) | 동 | 총 계 | 1,191 | - | 정무직 계 | 1 | - | 구청장 | 1 | 1 | - | - | - | 일반직 계 | 1,188 | | 3급 | 1 | 1 | - | - | - | 4급 | 8 | 6 | 1 | 1 | - | 5급 | 67 | 31 | 3 | 10 | 23 | 6급이하 계 | 1,112 | | | | | 별정직 계 | 2 | - | 6급 상당 이하 계 | 2 | - | 직급별 한시정원표(부칙 제2조 관련) 관리 기관 | 부서 | 구분 | 정원 | 운영시한 | 직종 | 직급 | 본청 | 환경관리과 | 일반직 | 8급 | 1 | 2030년 12월 31일 | 제2조 (정원의 총수) ------------ ------------------------------ --------------- 1,207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 : 1,172명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청 | 의회 사무국 | 직속 기관 (보건소) | 동 | 총 계 | 1,207 | - | 정무직 계 | 1 | - | 구청장 | 1 | 1 | - | - | - | 일반직 계 | 1,205 | - | 3급 | 1 | 1 | - | - | - | 4급 | 8 | 6 | 1 | 1 | - | 5급 | 67 | 31 | 3 | 10 | 23 | 6급이하 계 | 1,129 | | | | | 별정직 계 | 1 | - | 6급 상당 이하 계 | 1 | - | 직급별 한시정원표(부칙 제2조 관련) 관리 기관 | 부서 | 구분 | 정원 | 운영시한 | 직종 | 직급 | 본청 | 환경과 | 일반직 | 8급 | 1 | 2030년 12월 31일 | |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생략) 제25조(별정직 정원) ①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미리 각 직무분야별・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10.>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정책 추진과 조직운영 변화에 맞춰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비용발생 요인 ❍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 1,191명 → 1,207명(증 16명) (증원 : 8급 2명, 9급 14명) ❍ 통합돌봄 업무인원(13명), 자살예방 업무인원(1명), 체납관리단 업무인원(2명) 3. 관련조문 ❍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및 제4조 4. 비용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의 직급별 평균 호봉 기준에 따름.  2026년 공무원 보수 기준에서 최근 5년 평균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매년 보수인상률을 2.4%로 산정. * 최근 5년 평균 공무원 보수인상률 : 2.4%(‘22년 1.4%, ’23년 1.7%, ’24년 2.5%, ’25년 3%, ‘26년 3.5%) ❍ 추계의 결과 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인건비 비용은 5차년도까지 총 4,209,124천원 정도 소요 예상  재원조달방안 : 구비 4,209,124천원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 임 6. 작성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호 소요비용추계서 1. 정원변동 및 연간 소요비용 내역 (단위:천원) 구 분 | 정원변동 | 1인 연간급여액 (1차년기준) | 5년간 소요비용총액 | 합 계 | 증 16명 | 803,796 | 4,209,124 | 8급(8호봉) 기준 | 증 2명 | 56,042×2명=112,084 | 582,858 | 9급(6호봉) 기준 | 증 14명 | 49,408×14명=691,712 | 3,626,266 | 2.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세 입 | 803,796 | 821,526 | 839,164 | 861,036 | 883,602 | 4,209,124 | 지 방 세 | 803,796 | 821,526 | 839,164 | 861,036 | 883,602 | 4,209,124 | 의존재원 | | | | | | | 세 출 | 803,796 | 821,526 | 839,164 | 861,036 | 883,602 | 4,209,124 | 인 건 비 | 803,796 | 821,526 | 839,164 | 861,036 | 883,602 | 4,209,124 | 재원 조달 | 803,796 | 821,526 | 839,164 | 861,036 | 883,602 | 4,209,124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국고)보조금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803,796 | 821,526 | 839,164 | 861,036 | 883,602 | 4,209,124 | 지방세 | 803,796 | 821,526 | 839,164 | 861,036 | 883,602 | 4,209,124 | 세외수입 | | | | | | | 지방채 | | | | | | | 기 금 | | | | | | | 특별회계 | | | | | | |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 | - | - | - | - | - |

3(부의안건)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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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 | | 제출년월일 : 2026. 9.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1. 제안이유 ○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과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 창업가들에게 창업 자금 지원을 위한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 출연대상 : 대구신용보증재단 ○ 사업기간 : 2027년 ~ 자금 소진 시까지 ○ 출연금액 : 1억원 - 출연 시 보증 규모 : 10억원 정도(출연금의 10배 정도) ○ 사업내용 - 초기 자본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 창업가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지원 강화를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 출연 -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을 영위 중인 청년 창업자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창업 5년 이하) - 지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단, 제조업은 7천만원 이내) 나. 추진경과 ○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 개정 : 2022년 10월 ○ 2023년, 2025년 :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다. 향후 추진일정 ○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계획 수립 : 2027년 1월 ○ 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과 3자협약 체결 : 2027년 1월 3. 참고사항 가. 관련 규정 : 붙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 제8조(특례보증) 붙임 | | 관련 규정 |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 제8조(특례보증)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4(부의안건)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에 대한 동의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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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에 대한 동의안 의안 번호 | | | 제출년월일 : 2026. 9.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1. 제안이유 ○ 고금리 장기화 추세와 경영 침체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우 저리의 경영 자금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활한 자금 융통 지원을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기본 재원 조성에 필요한 출연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출연대상 : 대구신용보증재단 ○ 사업기간 : 2027년 2월 ~ 자금 소진 시까지 ○ 출연금액 : 2억원 - 출연 시 보증 규모 : 24억원(출연금의 12배) ○ 사업내용 - 고금리 대출의 장기화로 경영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여 특례보증 지원 -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및 이자 지원을 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시중 대출상품보다 낮은 수준의 금융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도모 나. 추진경과 ○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21년 5월 ○ 2021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사업추진 : 2021년 7월 ○ 2022 ~ 2024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사업 추진 - 상반기 2월, 하반기 7월 ○ 2025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사업 추진 - 상반기 2월, 하반기 8월 ○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사업 추진 - 상반기 3월, 하반기 7월 다. 향후 추진일정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수립 : 2027년 1월 ○ 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과 협약 체결 : 2027년 2월 3. 참고사항 가. 관련 규정 : 붙임 1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보증재원 등) 붙임 1 | | 관련 규정 |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보증재원 등) ① 구청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5(부의안건)관음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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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음동 도시재생사업(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관음) - 관음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 의안 번호 | | | 제출년월일 : 2026. 9.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1. 제안이유 ○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사업인 관음더하모니센터의 2028년 준공에 따른 사업 연속성 확보 및 주민참여 기반의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관음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운영을 재계약하고자 하며, 이에 앞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제5조(의회 동의 등)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나.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 추진 필요성 - 관음더하모니센터의 2028년 준공에 따른 내부시설·기자재 설치 및 시설 운영계획 수립 등 준공 준비와 주민협의체 의견수렴·조율을 위해 현장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한 사업 연속성 확보가 필요함. - 행복관음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위한 운영 지원 및 주민역량 강화와 함께 관음동물사랑교육센터의 운영 활성화 및 지역자원 연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사업기간 동안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다. 위탁사무 내용 - 관음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관련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행업무_조례 제9조】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도시재생사업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및 공모서 작성 지원 ∙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분석, 성과평가 및 보고 ∙ 도시재생 완료사업지 사후관리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역할 수행 ∙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 및 소통 ∙ 주민협의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 ∙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라. 위탁시설 개요 시 설 명 | 소 재 지 | 규모 | 위치도 | 관음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 북구 칠곡중앙대로99길 53 (관음동물사랑교육센터 2층) | 84㎡ | 붙임1 | 마. 위탁 계약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당초 2024. 1. 1. ~ 2026. 12. 31.)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7년 예산(안) : 229,369천원 (구비100%) (단위: 천원) 구 분 | 금액 | 산출내역 | 합 계 | 229,369 | | 인건비 | 159,757 | 4명(센터장1, 부센터장1, 연구원2) | 운영비 | 22,612 | 시설 운영·유지비 | 사업비 | 47,000 | 거점시설(관음동물사랑교육센터‧관음더하모니센터)활성화, 주민협의체 및 협동조합 지원 등 | 사. 수탁기관 선정방식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에 따른 재계약 아. 민간위탁의 성과평가 결과 : 우수 평가분야 | 점수 | 평가항목 | 평가점수 | | 100점 | | 84.5점(우수) | 사업계획 | 20점 | ·계획수립 적정성 10점 ·사업계획 효과성 10점 | 18점 | 사업관리 | 40점 | ·조직 및 인력운영 10점 ·재정관리 적정성 15점 ·사업운영 적정성 15점 | 34점 | 사업성과 | 40점 | ·사업 추진 성과 30점 ·지역사회 파급효과 10점 | 32.5점 | ○ 분야별 주요 평가의견 ·(사업계획) - 세부사업별 목표와 연도별 연계성을 구체화하고, 지역 특성과 반려동물 특화재생 방향을 반영한 사업을 계획함. - 주민참여 확대와 거점시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체계성이 높음. - 다만, 일부 사업은 추진일정 및 실행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세부 실행계획 보완이 필요함. ·(사업관리) - 전문인력 배치와 역할분담, 예산 집행 및 사업점검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주민조직 및 행복관음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과 협력하여 주민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있음. - 다만, 회계 관련 서류 미비등의 지적사항에 대해 자체교육 및 사전점검 강화와 일부 인력의 전문성 보완이 필요함. ·(사업성과) - 주민참여 및 거점시설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관음동물사랑교육센터 운영 및 주민조직 역량강화 기반을 마련함. - 홍보·외부기관 연계 및 공모사업 등을 통해 사업성과 확산과 외부자원 확보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둠. - 다만, 일부 사업의 일정·실적관리와 외부기관 연계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협력 확대가 필요함. 자.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결과 : 적정 검토기준 | 검토내용 | 검토결과 | 1. 다른 사무방식 으로의 수행 가능성 | ⁕법적근거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 및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에 현장지원센터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 관련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정 | ⁕ 직영 추진 가능 여부 - 직접 수행할 경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지역 네트워크 부족, 전담인력 확보의 한계 등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음 -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은 2028년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 및 사업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담 운영체계가 필요함 |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 ⁕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 등에 의거 운영되고, 연1회 이상의 지도·점검 등으로 공공성 확보 ⁕ 관음동 주민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 홍보· 교육·상담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조직 및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원 ⁕ 관음동물사랑교육센터 운영 지원 및 행복관음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등 주민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기반 마련 | 공공성 및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현장지원 기능 수행 가능 | 3. 경제적 효율성 | ⁕ 민간 수탁기관의 기존 전문인력과 운영 경험을 활용하여 별도의 행정인력 충원 없이 현장지원센터 운영 가능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 | 민간의 인력·자원 활용을 통해 행정인력 충원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가능 |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활용하여 사업계획 수립 지원,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등 전문적인 현장지원 가능 ⁕ 특히 관음동의 반려동물 특화재생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 관련 교육·문화·복지 분야의 지역자원 및 전문기관과 연계하고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 | 축적된 민간의 도시재생 전문성과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관음동 특화사업의 효율적 추진 가능 |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 ⁕ 사업별 추진실적, 주민참여도, 프로그램 운영실적, 만족도 등 정량·정성적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사업 추진성과를 관리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 및 향후 종합성과평가에 대비하여 사업 추진실적과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 가능 | 구체적인 성과지표 및 추진실적 관리를 통해 위탁사무의 성과 측정 가능 |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 위·수탁 협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관계 법령·조례 및 관련 지침에 따른 지도·감독 실시 ⁕사업계획 및 예산 집행, 사업 추진실적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위탁사무의 적정성 확보 ⁕수탁기관의 운영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관리 |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를 통해 현장지원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가능 |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으며, 민간의 전문인력 및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음 ⁕ 지역 주민조직, 사회적협동조합, 유관기관 및 반려동물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의 현장 대응력 강화 가능 | 민간 전문기관과 지역자원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현장지원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가능 | 차. 민간위탁의 수탁기관선정위원회 평가 결과 : 적정 평가분야 | 배점 | 평가항목 | 사업추진 이해도 | 20점 | ·정책 및 사업의 목적에 대한 이해도 ·참여의지 및 전문성 ·사업계획의 목표와 추진일정의 적정성 | 사업계획 및 운영 | 20점 | ·사업 추진 전략, 사업내용 구체성 ·프로그램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프로그램 운영 능력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기타 사업 추진 관련 사 | 예산편성의 적정성 | 10점 | ·예산운영계획, 구성비, 타당성, 효율성 |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 5점 | ·사업추진 조직 구성 및 조직체계 구체성 ·사업수행 인력수급 계획 및 전문성 | 향후 운영계획 | 15점 | ·재위탁기간 동안 센터 운영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실행가능성 ·프로그램 전문성, 참신성 등 | 합계 | 70점 | 평가점수 : 61.5점 | ※ 심사위원 6명의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4명의 점수를 산술평균한 결과임. 3. 참고사항 가. 향후 추진일정 · 위탁계약 체결 : 2026. 11.(예정) 나. 위탁시설 위치도 및 사진 : 붙임 1 다. 관련법령 : 붙임 2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붙임 1 | | 위치도 및 사진대지 | ❍ 위치도 :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99길 53 (관음동물사랑교육센터 2층) | | ❍ 사진대지 | | 붙임 2 | | 관계법령 | ❍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구청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 | 제5조(의회 동의 등)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재선정ㆍ재계약을 포함한다)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기타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 계약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 선정 방식 8.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성과 평가 결과 10.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위탁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동의안 제출 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 |

6(부의안건)대구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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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년월일 : 2026. 9.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1. 폐지이유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2008.3.28.)되어 실효성이 없어진 「대구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대구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 나. 특별회계 폐지 후 일반회계에 기반시설부담금 세입 및 세출 반영 - 폐지되는 대구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일반회계가 승계 - 폐지 당시 대구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결산잉여금은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일반회계 귀속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제외 대상) 2) 행정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제외 대상)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제외 대상)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6. 8. 20. ~ 9. 9.(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대구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대구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일반회계로 귀속한다. 【관 계 법 령】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3. 28.] [법률 제9051호, 2008. 3. 28., 폐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법률 제9051호, 2008.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3호를 삭제한다.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제34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3호 및 제35조의2제2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7(부의안건)대구광역시 북구 지정벽보판 민간위탁 재선정 보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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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지정벽보판 민간위탁 재선정 보고안 의안 번호 | | | 제출년월일 : 2026. 9.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1. 보고이유 ○ 민간에서 위탁관리해 오던 지정벽보판의 위탁만료일 도래로 상임위원회 보고 후 위탁관리업체를 공모하여 재선정하고자 함 2. 위탁현황 가. 위탁시설 : 지정벽보판 95개 나. 위탁기간 : 2024. 2. 21. ~ 2027. 2. 20.(3년) 다. 수탁기관 : (사)대구옥외광고협회(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16) 3.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 지정벽보판 95개 [참고 3] 나. 위탁기간 : 2027. 2. 21. ~ 2030. 2. 20. (3년) 다. 위탁사무 ∙ 지정벽보판의 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지정벽보판 벽보의 접수·처리(탈·부착 포함)에 관한 사항 ∙ 지정벽보판의 신고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 ∙ 기타 지정벽보판의 관리에 관한 전반사항 등 라. 위탁사유 ∙ 옥외광고물 관련 전문업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리의 효율적 수행 ∙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처 가능(유지보수 장비 보유) ∙ 구 재정부담 감소 - 수탁기관에 예산지원은 하지 않으며, 벽보판 최상단에 광고를 유치하고 탈·부착 수수료를 징수하여 위탁운영 재원으로 활용 - 풍수해 및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수탁자가 책임보험 가입 ∙ 업무 부담 경감 - 벽보 게시의 신고 및 접수 업무 - 게시시설 현장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 마.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수탁기관 자격조건 - 공고일 현재 대구 관내에 옥외광고사업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 - 옥외광고업 관련 기술자격을 소지한 상근인력이 2인 이상일 것 - 사무실·창고·작업차량 및 지정벽보판 관리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었을 것 ∙ 방 법 :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사․결정 바. 소요예산 : 비예산 4. 향후계획 가. 모집 공고 : 2026. 11월 나. 공모제안서 접수 및 평가 : 2026. 11~12월 다. 수탁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 2027. 1월 5. 참고사항 가. 관련 법규 : [참고 2] ∙ 「지방자치법」제117조 ∙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 및 제5조 참고1 |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 검토결과 : 적정 ❍ 안정적인 벽보 게시 업무 및 민간 전문 인력 활용 가능 등 관리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검토내용 항 목 | 검토결과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민간 위탁운영이 가능 하며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 |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 관내 설치된 지정벽보판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게시 시설의 파손과 고장을 방지하고, 벽보광고물을 게시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사무로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단체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 3. 경제적 효율성 | · 위탁운영을 통해 전문인력 및 시설 · 장비를 비예산으로활용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 |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 · 벽보 게시 신고 업무 대행에 대한 축적된 경험 및 전문성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 가능 |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 · 위탁사무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운영결과보고서를 통한모니터링 및 주기적 성과 측정이 가능 |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 위·수탁 계약체결로 업무를 수행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 · 시도별 협회를 포함한, 운영 역량을 갖춘 전문업체가 존재 하고 있어 민간위탁을 위한 시장 여건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음 | 참고2 | | 관련 법규 |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 략) ☐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0조제4항,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에 따른 전자게시대,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이하 “지정게시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게시대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5.7.7.)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외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④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는 제1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그 밖에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대상 등) ① 구청장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한 소관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수탁대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위탁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위탁사무 관리ㆍ운영의 투명성 7. 위탁사무와 관련한 해당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회 동의 등)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재선정ㆍ재계약을 포함한다)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기타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4. 대구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 출자ㆍ출연기관 관련 조례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대하여 의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완료한 사무. 다만 수탁기관의 변경, 위탁사무의 변경,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주요 사항 변경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참고3 | | 지정벽보판 설치 현황 | 연 번 | 위 치 | 주 소 | 비고 | 계 | 95 | | | 1 | 침산중학교 앞 담벽 끝(버스정류장) | 침산동 354-1 | | 2 | 침산청구타운2차아파트 202동 앞(버스정류장) | 침산동 363-1 | | 3 | 북대구세무서 정문 옆 | 침산동 402-1 | | 4 | 침산동아무지개2차아파트 207동 담벽 | 침산동 233-3 | | 5 | 태왕리더스아파트 녹지대(현수막 지정게시대 옆) | 침산동 443 | | 6 | 침산초등학교 담벽 끝 | 침산동 465 | | 7 | 침산동 코오롱하늘채2차아파트 207동 담벽 | 침산동 105-1 | | 8 | 침산동 코오롱하늘채2차아파트 213동 담벽(동침산네거리 주유소 옆) | 침산동 105-1 | | 9 | 침산청구아파트 105동 담벽 | 침산동 431-2 | | 10 | 침산동서타운 101동 앞 버스정류장(침산중학교 맞은편) | 침산동 368-1 | | 11 | 침산3동행정복지센터 담벽(침산쌍용예가106동 옆) | 침산동 521-5 | | 12 | 침산화성타운 1차 101동 담벽 | 침산동 117-3 | | 13 | 침산동아무지개2차아파트 206동 담벽 | 침산동 233-3 | | 14 | 북구청 노원부설주차장 코너 | 노원동1가 10-2 | | 15 | 대구역서희스타힐스아파트 112동 담벽(버스정류장 앞) | 칠성동2가 715 | | 16 | 태평보성아파트 3동 담벽(북구청 정문 맞은편) | 고성동3가 46 | | 17 | 서대구 고속버스정류장 정문 | 노원동3가 684 | | 18 | 칠곡에덴타운 101동 앞 버스정류장 | 태전동 997-1 | | 19 | 롯데제과 하치장 담벽(경북지점) | 노원동3가 1044 | | 20 | 복현자이아파트 103동 담벽 | 복현동 703 | | 21 | 복현시영2차아파트 4동 담벽 | 복현동 235-1 | | 22 | 장미아파트 앞 육교 밑 | 복현동 198 | | 23 | 복현태왕아너스아파트 107동 담벽(복현초교 맞은편) | 복현동 190-1 | | 24 | 복현보성타운 103동 담벽(복현화성타운 입구 맞은편) | 복현동 539-106 | | 25 | 제일맨션 107동 담벽 앞 횡단보도 | 읍내동 1338 | | 26 | 칠곡화성타운 104동 담벽(횡단보도) | 동천동 880-3 | | 27 | 시청 산격청사 담벽(체육관삼거리) | 산격동 1445-3 | | 연 번 | 위 치 | 주 소 | 비고 | 28 | 한국전력공사 산격변전소 앞(북대구초등학교 옆) | 산격동 1635 | | 29 | 대구상수도사업본부 담벽 끝(흥국산격주유소 건너편) | 산격동 660-1 | | 30 | 체육관삼거리에서 경대교방향 버스정류장 | 산격동 1441-61 | | 31 | 산격거평아파트 101동 담벽 | 산격동 615-22 | | 32 | 강북화성파크드림아파트 101동 담벽(횡단보도 앞) | 태전동 420-5 | | 33 | 북구상수도사업소 정문 좌측 담벽(버스정류장) | 산격동 517 | | 34 | 시청 산격청사 담벽(실내체육관 회전교차로 우측) | 산격동 1449 | | 35 | 유통단지 KT동대구지사 담벽 | 산격동 1630 | | 36 | 대불공원녹지대 현수막지정게시대 옆(복현대백맨션 101동 맞은편) | 산격동 1830 | | 37 | 노곡동 289-3(탐라돼지찌개)앞 (노곡동입구 버스정류장) | 노곡동 289 | | 38 | 도청교 옆 녹지대(시청 산격청사 정문 맞은편 꽃보라동산방향) | 산격동 1519-3 | | 39 | 경대고시텔 앞(현대오일뱅크 맞은편) | 산격동 1392-2 | | 40 | 도청교 녹지대(시청 산격청사 정문 맞은편, 성북교 방향 버스정류장 옆) | 산격동 1009-9 | | 41 | 성북교옆 버스정류장(현수막지정게시대 옆) | 산격동 848-16 | | 42 | 경북대학교 제2체육관 담벽(횡단보도 앞) | 산격동 1370-1 | | 43 | 함치초등학교 담벽 횡단보도(칠곡보성서한아파트 203동 맞은편) | 동천동 949 | | 44 | 엑스코동관 옆 도로(산격119안전센터 동편, 청소년회관 현수막게시대 옆) | 산격동 1684 | | 45 | 시청 산격청사 정문 좌측 담벽 끝(실내체육관 삼거리 코너) | 산격동 1449-1 | | 46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담벽(경북대 동문 옆) | 대현동 25 | | 47 | 화성센트럴파크아파트 207동 옆 | 동천동 950 | | 48 | 유성아파트 담벽(검단네거리 현수막 지정게시대 옆) | 검단동 887-8 | | 49 | 동서변리벤빌아파트 105동 담벽(버스정류장) 1 | 서변동 1769 | | 50 | 동서변리벤빌아파트 105동 담벽(버스정류장) 2 | 서변동 1769 | | 51 | 동서변그린빌아파트 814동 담벽(동화교 동편 네거리) | 동변동 679 | | 52 | 동서변그린빌아파트 805동 담벽(버스정류장) | 동변동 679 | | 53 | 동서변월드메르디앙아파트 703동 녹지대 | 서변동 1795 | | 54 | 칠곡화성타운3차아파트 107동 녹지대(버스정류장) 1 | 동천동 915 | | 55 | 운암지공원삼거리(운암중학교 담벽) 1 | 구암동 801 | | 56 | 운암지공원삼거리(운암중학교 담벽) 2 | 구암동 801 | | 57 | 칠곡한라타운2차아파트 201동 서편 네거리 | 구암동 695 | | 58 | 칠곡동서타운2차아파트 102동 옆 담벽 | 구암동 655-3 | | 59 | 구암중학교 동편 녹지대(버스정류장) | 구암동 694-2 | | 60 | 부영7단지아파트 706동 담벽(버스정류장 옆) | 구암동 789-2 | | 61 | 구암고등학교 담벽 끝(구암고 남동쪽 모퉁이) | 구암동 672 | | 연 번 | 위 치 | 주 소 | 비고 | 62 | 칠곡화성타운3차아파트 107동 녹지대(버스정류장) 2 | 동천동 915 | | 63 | 칠곡미래타운아파트 101동 담벽(태암교네거리) | 구암동 655-4 | | 64 | 칠곡금빛타운 106동 담벽(칠곡운암역 앞) | 구암동 655 | | 65 | 그린빌4단지아파트 401동 담벽(뜨락공원삼거리) | 구암동 788 | | 66 | 그린빌3차아파트 315동 담벽 녹지대(횡단보도) | 구암동 786 | | 67 | 경북대학교서문교차로(현수막지정게시대 옆) | 산격동 1378-4 | | 68 | 구민운동장 앞 버스정류장 건너편 녹지대(옻골동산 진입로 입구 서편) | 구암동 25-3 | | 69 | 칠곡영남타운2차아파트 103동 옆(버스정류장) | 동천동 880-1 | | 70 | 거동교삼거리(거동교 현수막지정게시대 옆) | 동천동 959-3 | | 71 | 칠곡코스모스한양아파트 담벽(KT태전 주차장 건너편) | 읍내동 1366-3 | | 72 | 칠곡코스모스한양아파트 107동 옆도로(운암교 현수막지정게시대 옆) | 읍내동 1366-3 | | 73 | 현대1차아파트 101동 옆 담벽(네오시티프라자 옆) | 태전동 997 | | 74 | 칠곡초등학교 담벽 끝 모서리(칠곡초등학교 녹화방음벽 남쪽 끝 부근) | 읍내동 794 | | 75 | 제일맨션 입구(대구은행 칠곡지점 맞은편) | 읍내동 1338 | | 76 | 칠곡마을푸르미아파트 담벽 끝 | 읍내동 1214 | | 77 | 칠곡우방하이츠아파트 102동 끝 녹지대(칠곡홈플러스 맞은편) | 동천동 889 | | 78 | 한신1차아파트 102동 옆 담벽(신전뮤지엄 건너편) | 관음동 1370-1 | | 79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앞(버스정류장) | 구암동 651 | | 80 | 중앙한신아파트 201동 담벽 | 태전동 936-1 | | 81 | 칠곡한라타운 110동 담벽코너 | 관음동 1321 | | 82 | 칠곡2차(수정)한양아파트 212동 옆 담벽 | 관음동 1370 | | 83 | 어울아트센터 버스정거장 인근 | 관음동 1372 | | 84 | 제림은마아파트 B동 담벽 | 태전동 254-3 | | 85 | 매천중학교 동편 칠곡중앙대로변 녹지대(버스정류장 옆) | 태전동 1131 | | 86 | 우성1차정비 옆(횡단보도) | 태전동 500-1 | | 87 |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입구 옆(횡단보도) | 태전동 1076-1 | | 88 | 대백인터빌 105동 앞 담벽 1 | 팔달동 145 | | 89 | 대백인터빌 105동 앞 담벽 2 | 팔달동 145 | | 90 | 기아서비스 만평지점 앞(버스정류장) | 노원동3가 558 | | 91 | 두산위브2001아파트 106동 담벽(팔달초중학교 삼거리) | 팔달동 52 | | 92 | 경대교 서쪽 현수막지정게시대 옆(신천대로 진입로변) | 침산동 1662-20 | | 93 | 동화아이위시아파트 북쪽 맞은편(버스정류장 옆) | 연경동 971 | | 94 | 대광로제비앙더퍼스트아파트 맞은편(버스정류장) | 연경동 1045-1 | | 95 | 금성백조예미지숲속의아파트 103동 옆(버스정류장) | 연경동 943 | |

8(부의안건)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재선정 보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재선정 보고안 의안 번호 | | | 제출년월일 : 2026. 9.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1. 보고이유 ○ 옥외광고물 등에 의한 재난위험을 방지하는 안전점검업무의 위탁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탁관리업체를 공개모집하고자 함 2. 위탁현황 가. 위탁기간 : 2024. 7. 1. ~ 2027. 6. 30.(3년) 나. 수탁기관 : (사)대구옥외광고협회(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16) 3.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27. 7. 1. ~ 2030. 6. 30.(3년) 나. 위탁사무 : 북구 관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 기타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및 조례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과 관련된 사항의 이행 ∙ 안전점검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정한 사항의 이행 다. 위탁사유 ∙ 옥외광고물 관련 업체 전문성 바탕으로 신뢰도 높은 안전검사 수행 ∙ 광고물 안전위험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능(유지보수 장비 보유) ∙ 안전점검 업무 부담 해소(현장 확인, 수수료 책정, 검사필증 발급 등) 라.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수탁기관 자격조건 - 기본적인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건축사법」에 의해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②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④ 위 3 항목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필수적인 인력·장비·시설 요건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사무실 ③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방 법 :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사․결정 바. 소요예산 : 비예산 4. 향후계획 가. 모집 공고 : 2027. 4월 나. 공모제안서 접수 및 평가 : 2027. 5월 다. 수탁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 2027. 6월 5. 참고사항 가. 관련 법규 : [참고 2]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및 제38조 ∙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 ∙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 ∙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 및 제5조 참고1 |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 검토결과 : 적정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은 전문적 기술과 장비가 요구되는 사무로서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공공성이 높은 업무만큼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전제로 사무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검토내용 항 목 | 검토결과 |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 별도의 전문인력 및 장비확보가 필요하므로 위탁방식이 효율적임 |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 옥외광고물 추락·전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성이 높은 사무로,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이 필요함 | 3. 경제적 효율성 | · 위탁운영을 통해 전문인력 및 시설 · 장비를 비예산으로 활용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 |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 · 광고물의 구조·부착상태·전기설비 등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요구되므로 전문인력과 기술을 보유한 업체의 전문성 활용이 가능함 |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 · 위탁사무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운영결과보고서를 통한 모니터링 및 주기적 성과 측정이 가능 |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 위·수탁 계약체결로 업무를 수행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 · 시도별 협회를 포함한, 운영 역량을 갖춘 전문업체가 존재 하고 있어 민간위탁을 위한 시장 여건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음 | 참고2 | | 관련 법규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제29조제3항 각 호의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이하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 다만,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한다. 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2.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3. 옥상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제24조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도료로 표시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제외한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5.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도 조례로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을 정하는 광고물 7. 특정광고물 중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광고물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광고물의 게시시설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ㆍ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영 제36조제6호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간판 가.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나.한 변의 크기가 10미터 이상인 것 2. 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3. 제5조제4항제2호의 벽면이용 간판 ☐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대상 등) ① 구청장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한 소관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수탁대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위탁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위탁사무 관리ㆍ운영의 투명성 7. 위탁사무와 관련한 해당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회 동의 등)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재선정ㆍ재계약을 포함한다)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기타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4. 대구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 출자ㆍ출연기관 관련 조례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대하여 의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완료한 사무. 다만 수탁기관의 변경, 위탁사무의 변경,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주요 사항 변경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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