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하 천 명 : 팔거천
2. 점 용 자 : 대구교통공사사장(시설기계팀장)
3. 점용목적 : 3호선 역사 건축시설물 정기정밀안전점검
4. 점용위치 : 동천역~팔달역(팔거천구간 7개 역사)
5. 점용면적 : 8,750㎡
6. 점용기간 : 2026.10.15. ~ 10.19.(5일간)
하천점용허가 고시문(2026_11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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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1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하 천 명 : 팔거천 2. 점 용 자 : 대구교통공사사장(시설기계팀장) 3. 점용목적 : 3호선 역사 건축시설물 정기정밀안전점검 4. 점용위치 : 동천역~팔달역(팔거천구간 7개 역사) 5. 점용면적 : 8,750㎡ 6. 점용기간 : 2026.10.15. ~ 10.19.(5일간) 2026. 9. 22.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