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1.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 붙임(공시송달조서)
2. 서류의 송달지 : 붙임(공시송달조서)
3. 서류의 명칭 : 채권 압류통지서
4. 서류의 내용 : 출자증권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출자증권을 압류하고 지방세징수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위의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 거소, 영업소 등이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아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이후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채권 압류통지서는 귀하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북구청 징수과 체납관리팀 성지연(☎ 053-665-2444)
2026. 9. 22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
공시송달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공 시 송 달 조 서 | |
연번 | 성 명 | 주 소 | 서류의 내용 | 공시송달사유
1 | 주식회사 희*종*건*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 **, ***호(태전동) | 채권압류통지서 | 폐문부재,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등
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