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6-1588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통지】
「자동차관리법」제10조(등록번호판), 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소유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 및 과태료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보관)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6.(15일간)
3.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제84조
4. 공시송달 공고내역
연번 | 차량번호 |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예정된 처분 | 관련규정 |
1 | 1*0노6858 | 김*영(99%),『박*준(1%)』 |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로 24, 20*동 80*호(동변동, 유*버시아드선수촌) | 후미등 미설치 | 원상복구명령/과태료30,000원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
5. 유의사항
가. 위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및 제84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상복구 미 이행시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 시 과태료의 20%가 감경되며, 납부지연 시 가산금 3%, 중가산 매월 1.2%가 부과됩니다(최고 75% 가산금부과, 최장60개월까지)
6. 의견진술제출
제 출 처 | 기 관 명 | 북구청 | 부서명 | 교통행정과 | 담 당 자 | 이미진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 전화번호 | 053-665-3044 |
전자우편 주 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53-665-0328 |
2026년 9월 22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