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금과 주거급여 중복 지급에 따라 기지급된 청년월세 지원금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규정에 의거 청년월세 지원금 환수에 대한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청년월세 지원금 환수에 대한 환수(반환)결정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다.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27. (35일간)
라. 송달내용: 붙임 참조
마. 문 의 처: 대구광역시 북구 혁신전략과 인구청년정책팀(053-665-2242).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끝.
공시송달공고문(반환명령).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587호
청년월세지원금 환수에 대한 환수(반환) 결정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청년월세 지원금과 주거급여 중복 지급에 따라 기지급된 청년월세 지원금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규정에 의거 청년월세 지원금 환수에 대한 반환명령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2.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공 고 명: 청년월세 지원금 환수에 대한 환수(반환)결정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근거법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
3.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27.(35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연번 | 대상자 | 소재지 | 처분원인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1 | 조OO | 대구광역시 팔거천동로 **, 3**동 3**호 | 청년월세 지원금 중복지급 | 청년월세 지원금 환수 (400,000원) | 폐문부재 |
6. 공시송달 내용
가. 본 환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송달 효력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거나 납부 의사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내 북구 혁신전략과에 고지서를 발급받아 환수금을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본 통지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독촉 이후에 계속 환수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 처분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7. 문의처: 북구청 혁신전략과 청년월세담당자 (☎053-665-2242) 끝.
이의신청서 |
처리기간 | 별도안내 |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리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 신청인과의 관계 | |
주 소 | (전화번호 : ) |
처 분 내 용 | [ ] 선정 [ ] 지원변경/중지/정지/상실 [ ] 환수 [ ] 기타 |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 년 월 일 |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 년 월 일 |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 |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안내사항 |
1. 보조사업자(시·군·구), 시 ㆍ 도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 ㆍ 도지사를 거쳐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 ㆍ 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합니다. 2. 시ㆍ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군ㆍ구청장, 시ㆍ도지사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조사업자( 시ㆍ군ㆍ구 )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보조사업자( 시ㆍ군ㆍ구 )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