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직산읍
공고번호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공고 제2026-45호
등록일2026-08-28
수집일시2026. 8. 28. 오후 12:38: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하오니
아래의 공고기간 중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6.08.28. ~ 2026.09.10. [14일간]
2. 공고대상 : 2명
- 윤*진(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상덕로)
- 허*주(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5길)
3. 공고내용 : 기한 내 미신고 시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청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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