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56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관계 및 국내외 정세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조문 제31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전화: 02-2241-4332, FAX: 02-2241-6586, E-mail :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무행정서비스(0http\://law.sb.go.kr);1;0;0;http://law.s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law.sb.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로 하고,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남북교류협력기금) 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일반회계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제1항의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와 북한 주민 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제31조 앞의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3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보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금별 존속기한(제4조 관련)
연번 | 기금 명칭 | 기금존속기한 (년) | 근거법령 | 설치 |
1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2030. 12. 31 (5년)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16조 | 임의 |
2 |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 2026. 12. 31 (5년) | 「 지방자치법 」 제159조 | 임의 |
3 | 체육진흥기금 | 2026. 12. 31 (5년) | 「 지방자치법 」 제159조 | 임의 |
4 | 재난관리기금 |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67조 | 법정 |
5 | 자활, 장학금 등 서민생활안정기금 | 2026. 12. 31 (5년)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18조의7 | 임의 |
6 | 노인복지기금 | 2026. 12. 31 (5년) | 「 지방자치법 」 제159조 | 임의 |
7 | 양성평등기금 | 2026. 12. 31 (5년)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 임의 |
8 | 식품진흥기금 | - | 「 식품위생법 」 제89조 | 법정 |
9 | 중소기업육성기금 | 2026. 12. 31 (5년) | 「 지방자치법 」 제159조 | 임의 |
10 |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 2026. 12. 31 (5년) | 「 지방자치법 」 제159조 | 임의 |
11 |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 2026. 12. 31 (5년) | 「 지방자치법 」 제159조 | 임의 |
12 | 도로굴착복구기금 | 2026. 12. 31 (5년) | 「 지방자치법 」 제159조 | 임의 |
13 | 옥외광고정비기금 | - | 「옥외광고물법」제6조의2 | 법정 |
14 | 기후변화기금 | 2028. 9. 26 (5년) | 「 지방자치법 」 제159조 | 임의 |
15 | 사회투자기금 | 2030. 12. 31 (5년) | 「 지방자치법 」 제159조 | 임의 |
16 | 아동기금 | 2026. 12. 31 (5년) | 「 지방자치법 」 제159조 | 임의 |
17 | 장애인체육기금 | 2027. 12. 31 (5년) | 「 지방자치법 」 제159조 | 임의 |
18 | 고향사랑기금 |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 법정 |
19 | 남북교류협력기금 | - | 「 지방자치법 」 제159조 | 임의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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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31조(남북교류협력기금) 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일반회계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제1항의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와 북한 주민 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
제4장 보칙 | <삭 제> |
<신 설> | 제4장 보칙 |
제31조 ∼ 제33조 (생 략) | 제32조 ∼ 제34조 (현행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와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