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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성북구
성북구복지정책과2026-09-2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성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552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sb.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7:16: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18.(일) (20일간) 3. 공고방법 : 성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_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입법예고문_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55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제한 규제 개선」권고사항에 따라 3대가 현역복무를 성실하게 마친 가문에 대해 국가가 예우하는 병역명문가 지원제도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예우가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주민등록 주소지 외에도 전국 어디서든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 병무청 훈령인「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인용하던 근거 규정을 상위법인 「병역법」으로 정비 나. 주소지 제한 문구 삭제(안 제2조) - 병역명문가에 대한 정의에서 성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요건을 삭제 다. 신분증 제시 문구 삭제(안 제4조) -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 제시 문구를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전화: 02-2241-2241, FAX: 02-2241-6526, E-mail :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무행정서비스 (http://law.sb.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병역법」제82조의3”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사람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를 “병역명문가증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19호 중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병역명문가증”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5호나목 중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병역명문가증”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병역명문가증”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병역명문가증”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병역명문가증”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에서 정하고 있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병역법」 제82조의3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을 말한다. | 2. ----------------------------------------------- 사람 -------------------------------------------------------------------. | 제3조(지원 등) ①ㆍ② (생 략) | 제3조(지원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예우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 ③ ---------------------------------------------------------------- 병역명문가증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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