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56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원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내 다양한 돌봄 주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의료·요양·돌봄 등 통합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법률상 근거 명시(안 제1조)
나. 통합돌봄 전담조직 법률상 근거 명시(안 제11조)
다. 통합지원협의체 법률상 근거 명시 및 구성원 확대(안 제12조,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전화: 2241-2472, FAX: 2241-6526, E-mail :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무행정서비스 (http://law.sb.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구청장” 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구청장” 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20명”을 “25명”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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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
제11조(전담조직 설치) ① 구청장 은 지역 주민의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성북구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 제11조(전담조직 설치)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2조(통합지원협의체) ① 구청장 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제12조(통합지원협의체)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3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통합지원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13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 25명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④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
4 . (생 략) | 5 . (현행 제4호와 같음)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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