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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성북구
성북구환경과2026-09-28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성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562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sb.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7:16: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09. 28.(월) ~ 10. 18.(일) (20일간) 다. 공고방법 : 성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입법예고문_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_.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56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구민에게 탄소중립 실천사업 홍보물품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대상과 사업의 범위, 지원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이를 통한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동과 지역사회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사업을 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제25조) 나.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 : 환경과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전화 : 02-2241-3014, FAX : 2241-6551, E-mail :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목 “탄소중립 실천단체 등 지원”을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정책개발 등”으로 한다.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실천 장려 등을 위한 교육·홍보·정책개발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홍보·정책개발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 시민단체 등 참여자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민·시민단체 등 참여자 활동비 2. 행사, 공모전, 이벤트 참여자 대상 홍보물품 및 시상금·상품권·식사 이용권·모바일 교환권 등 경품 지급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5조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 | 제25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정책개발 등) |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기구,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① ---------------------------------------------------------------------------------------------------------------------------------------------------------. | <신 설> | ②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 증진 및 실천 장려 등을 위한 교육·홍보·정책개발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 <신 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 홍보·정책개발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 에서 구민, 시민단체 등 참여자에 다 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신 설> | 1. 구민·시민단체 등 참여자 활동비 | | 2. 행사, 공모전, 이벤트 참여자 대상 홍보물품 및 시상금· 상품권·식사 이용권·모바 일 교환권 등 경품 지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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