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문(117).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공고 제2026-1463호 도로점용(굴착) 허가 내용 공고 「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 점용 (굴착)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8일 합천군수 (인) 도로의 종류 | 군도, 농어촌도로 | 노선명 | 군28호, 농102호, 308호 |
점용의 목적 | 오수관로 매설 | 점용기간 | 2026.09.28. ~2035.12.31. |
점용의 장소 | 삼가면 양전리 237 일원, 어전리 1103 일원 | 점용면적 | A= 332.82㎡ (일시점용 A= 2,416.38㎡) L=1,749.7m |
점용물의 종류 | PE이중벽관 D228(200)~D175(D150), 닥타일주철관 D98(80) | 공사기간 | 2027.12.30.까지 |
공사 방법 | 오픈컷 및 노면 원상복구 | 굴착 시 교통대책 | 각종 교통표지판 설치 및 신호수 배치 |
도로의 복구방법 | 원상복구 | 도로굴착 | 2025년 4/4분기 도로관리심의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수(상하수도과장) | 그 밖의 사항 | 허가번호 2026-117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위 치 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2a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79pixel, 세로 679pixel |
사업 위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