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식품위생업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근 거: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나. 공고장소: 동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8.(11일간)
라.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 참조
마. 문의사항: 동구청 환경청소위생과(☎051-440-4415)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829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폐업(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업소 및 내용
직권말소 사유
연번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예정일자)
1 일반음식점 아름식당 김*선 초량상로157번길 43 (수정동)
2 일반음식점 싱싱횟집 박* 수정동로 30-1, 1층 (수정동)
3 일반음식점 쫌하는 친구들 류*화 중앙대로361번길 24-4 (수정동)
4 일반음식점 시장생선구이 김*경 고관로 123 (수정동,(지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
진성로 17
5 일반음식점 섬진강재첩국 백*윤 (2026. 10. 16.자)
(수정동)
6 일반음식점 다홍치마 최*진 중앙대로361번길 37, 1층 (수정동)
진성로 6, 3층
7 일반음식점 아인 최*서
(수정동)
망양로 855-1
8 일반음식점 누크 유*숙
(수정동)
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8. (11일간)
5. 공고장소 : 동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유의사항 : 상기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0월 8일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상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 : 부산광역시 동구청 환경청소위생과(☎ 051-440-4415)
2025년 9월 28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