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26-940호
봉화군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봉화군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봉화군수
1. 자치법규명 : 봉화군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군 공유재산의 사용과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 제7조)
-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이 군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19.(월)까지 봉화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봉화군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팀
라.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서면 : 우)36239 /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봉화군청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팀
- 전화 : 054-679-6343
- 전자메일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mmr05240@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봉화군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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