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에서 시행하는「감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실시설계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하여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02 기술제안서 평가 및 선정기준(작성안내서)(감전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_260911.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숲속도시봉화.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00pixel, 세로 976pixel |
『감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기술제안서 평가 및 선정기준
[작성안내서 포함]
2026. 0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f48221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3pixel, 세로 59pixel 봉 화 군 (안전재난과) |
기술제안서 평가 및 선정기준
□ 공법 선정 세부평가기준
구분 | 평가항목(배점) | 평가기준 | 배점한도 | 비고 |
계 | | | 100 | |
정량적 (객관적) 평가분야 | 공사비 (10점) |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 20 | ▪사업부서 평가 |
경영상태 (10점)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
정성적 (주관적) 평가분야 | 시공성 (25점) | - 공사기간 -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 지역 인력‧자재‧장비 활용계획 - 현장 접근성 -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 80 | ▪평가위원 평가 |
안전성 (25점) | -구조적 안전성 -내구·내진·내화·내습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
유지관리 (15점) | -하자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
경관성 (15점) | -색상, 모양 등 디자인 -외부마감 상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
□ 평가방법
1. 정량적 평가분야(1차 평가)
가. 공사비 평가 기준
- 공사비 비율 = (해당 공법제안자 공사비 ÷ 제안공법 평균 공사비) × 100
- 제안업체가 5개 이상인 경우: 최고, 최저 가격 배제 후, 업체 평균가 적용
- 제안업체가 5개 미만인 경우: 업체 전체 평균가 적용
- 사업참여 업체는 제시한 순공사비(직접공사비)의 적정함을 증명하는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기준, 물가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가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2차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 순공사비(직접공사비) 기재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단순히 공법 선정에 유리하도록 조건을 제시하여 계약이행 및 제품 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2차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최저가로 인한 저급자재사용 및 부실공사방지 등을 위해 평균공사비에 70%미만인 공법의 경우 최저점을 부여)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공사비 | ∘해당 공법제안자 공사비용 / 공법 제안 평균 공사금액 | A. 90% 미만 B. 90% 이상 95% 미만 C. 9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05% 미만 E. 105% 이상 70% 미만 | 10.0 9.0 8.0 7.0 6.0 |
나. 경영상태 평가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최하평점(6.0) 부여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0.0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0.0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0.0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다. 원활한 공법선정을 위해 정량적 평가순위에 따라 상위 5개 업체를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2차 평가(정성적 평가)를 실시. 다만, 참여업체가 5건 이하일 때는 모든 업체를 2차 평가(정성적 평가)대상으로 선정
라. 정량적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경제성 평가항목의 공사금액이 낮은 순으로 5개 업체를 2차평가 업체로 선정
2. 정성적 평가방법(2차 평가)
가. 정성평가는 상대평가로 실시하며 정성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등급을 배분하여 평가한다.
나. 각 평가요소별로 등급을 판정한 후, 등급 별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다. 정성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신청 자수 | 등 급 | 신청 자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1 | (1) | | | 22 | 2 | 5 | 9 | 4 | 2 |
4 | 1 | 2 | 1 | | | 23 | 2 | 5 | 9 | 5 | 2 |
5 | 1 | 2 | 1 | 1 | | 24 | 2 | 5 | 10 | 5 | 2 |
6 | 1 | 2 | 1 | 1 | 1 | 25 | 3 | 5 | 10 | 5 | 2 |
7 | 1 | 2 | 2 | 1 | 1 | 26 | 3 | 5 | 10 | 5 | 3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가중치 | 1.00 | 0.90 | 0.80 | 0.70 | 0.60 |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
□ 공법 제안서 선정
1.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해당 계약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제안 중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한다.
2.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先) 순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3. 재공고 실시결과 제안 참여자가 1인인 경우에는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제안된 공법을 평가하여 해당 공사에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공법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공사의 공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 선정된 자와 협상을 통해 신기술·특허공법의 사용협약을 체결하되, 협상이 결렬된 경우로서 차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선정한다.
5.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계약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일반사항
1. 공법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보완을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명확하지 않아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공법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2. 공법 제안 참여자가 정성·정량적 평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 처리한다.
3. 평가위원 사전접촉 제안 참여자 감점
가. 공법선정 외부전문가 회의 개최일(외부전문가 자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법선정 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 참여자 및 해당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한다.
나. 감점은 해당 공법선정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접수 및 사실조사, 감점여부에 대한 결정 및 감점처리는 공법 평가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4. (2차 평가를 대면 심의로 시행할 경우) 제안 설명은 개별 공법사별로 3분 이내로 설명하여야 하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며, 설명, 질의·답변 등 시간이 초과할 경우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장은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
1. 기술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가. 봉화군 안전재난과에서 추진 중인「감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적용 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해 우리 군이 지정한 기한 내에 본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 참여 신청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 되어야 합니다.
다. 기술제안서 제출 시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확약서를 제출하고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부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해야 합니다.
(원본에 한하며, 부본은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금지)
라. 제출기간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수정, 추가하지 못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 부담으로 합니다.
마.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체결 이전(1차, 2차 평가)인 경우에는 공법사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바. 모든 자료의 작성일은 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사. 신청서 작성 시 증거서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첨부(복사본 제출의 경우 “원본 대조결과 상이 없음”으로 기재한 후 참여회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아.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필요시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영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평가 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 발주부서는 필요시 업체에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의해 제출된 자료는 사업 참여 및 평가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차. 참여업체는 「감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중 해당공법을 제안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사업설명서, 도면, 설계기준 등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공법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카. 참여업체는 기술제안서 작성시 관련법규 및 정부제정 각종 최신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2. 기술제안서 제출
가. 기술제안서 제출일 : 공고문에 제출일 게시
나. 제출(등록) 장소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안전재난과 방재복구팀 재난상황실(3층)
다. 제출방법 : 방문제출(팩스, 이메일, 우편 등 접수불가)
라. 1차 제출서류(정량적 평가)
1) 기술제안서 제출공문(회사대표 공문) (서식1)
2) 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2)
3) 확약서 (서식3)
4) 사용인감계 (서식4)
5) 위임장 (서식5)
6) 신기술지정서,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공보 등 권리입증서류 일체
7)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증
8)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자료) 1부
9) USB 1EA(제출자료 1식)
마. 2차 제출서류(정성적 평가)
1) 기술제안서 제출공문(회사대표 공문) (서식1)
2) 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2)
3) 확약서 (서식3)
4) 사용인감계 (서식4)
5) 위임장 (서식5)
6) 청렴서약서 (서식6)
7) 신기술지정서,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공보 등 권리입증서류 일체
8)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증
9)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자료) 11부(원본 1부, 부본 10부) (서식9)
※부본 10부는 제안사 식별정보 미기재(회사명, 공법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
10) USB 1EA(제출자료 1식)
11) 발표자료(PPT) 11부(별도 서식 없음)
※대면 심의를 시행할 경우 PPT 발표자료 제출하며, 대면 심의 시행 여부는 2차 평가 선정 업체 개별 통보
※발표자료 작성시 주의사항
- 자료는 PPT(파워포인트)로 작성하되,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것
- A4 용지 기준으로 10페이지 이내(표지, 간지, 목차 제외)로 작성
- 장·단점, 특징 기술시 타 공법과의 비교내용은 작성 불가
- 출력물 11부 중 1부를 제외한 10부는 공법명 및 업체명을 삭제하여 제출
마. 기술제안서 인쇄 및 제본은 다음 기준으로 함
1) 크 기 : A4(210mm × 297mm)
2)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인쇄(한글로 작성)
3) 제본방법 : 양면 세로좌철(무선철)
4) 표 지 : 백색아트지
5) 페이지표시 : 표지, 제출문, 목차를 제외한 서류에 쪽 번호(하단 중앙) 기재
3. 작성양식 등 : 붙임과 같음
(서식1)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자 회사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봉화군수(안전재난과장)
제 목 신기술ㆍ특정공법 기술제안서 제출
귀 군의 기술제안서 작성기준에 따라 감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의 신기술·특허공법 기술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신기술·특허공법 기술제안서 제출서류 1식.
2. 관련자료 저장파일(USB) 1식. 끝.
회사명 대표자 (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기재) |
(서식2)
사업 참여 신청서
건 명:감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상기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오며, 본 기술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참가 대상에서 제외, 선정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이나 평가결과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봉화군수 귀하
(서식3)
확 약 서
본인은 감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신기술·특허공법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출한 기술제안서의 허위기재, 부실한 자료작성이 있을 시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민․형사상 또는 행정조치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봉화군수 귀하
(서식4)
사 용 인 감 계
「감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신고서류에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 인 적 사 항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
붙임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26.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봉화군수 귀하
(서식5)
위 임 장
당 사는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시행하는「감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에 참가함에 있어 기술제안서 제출 등 관련된 모든 권한을 다음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구 분 | 본인(위임하는자) | 대리인(위임받는자) |
성 명 | 제안사 대표자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연 락 처 | | |
※ 신기술·특허권자 소속직원, 제안업체 소속직원만 인정함
붙임 재직증명서 1부.
2026.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봉화군수 귀하
(서식6)
청 렴 서 약 서
당 사는「감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본 심의와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의위원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봉화군수 귀하
(서식7)
접수번호 | | | 원본 |
기 술 제 안 서
(1차 - 정량적 평가자료)
감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신기술·특허공법
(ㅇㅇㅇ 교량, ㅇㅇㅇ 공법)
2026. .
회 사 명
제 출 문
제안명 : 「감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귀 군의 기술제안서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 기술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봉화군수 귀하
□ ■ 목 차 ■ □
1. 정량적 평가자료 00
1. 신기술(특허) 공법 개요 00
2. 제안 공사비 00
3. 경영상태 00
정량적 평가자료
1. 신기술(특허) 공법 개요
- 공법 개요 및 설명, 표준단면도 - 공법의 장‧단점, 일반공법 보다 우수한 사유 -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또는 신기술인증서 등 - 특허 사용 동의서, 권리관계 입증서류 등(공유자, 전용실시권자) - 건설업 등록증 등 |
2. 제안 공사비
- 특정공법 제안 공사비(서식8) |
3.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첨부(유효기간 내, 공고일 이후 발급 자료) |
(서식8)
신기술·특허공법 제안공사비
❍ 교량명 :
❍ 공법명 :
❍ 신기술·특허 : 신기술·특허 제00-0000000호
❍ 제안 공사비
구 분 | 규 격 | 금 액(원) | 비 고 |
1. 순공사비(직접공사비) | | | |
가. ㅇㅇ거더 자재 | L=00m, B=00m | | 00본 |
나. ㅇㅇ거더 제작 | | | |
다. ㅇㅇ거더 설치 | | | |
2. 합 계 | | | |
당사는 봉화군에서 제공하는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 설계기준 및 조건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기술·특허공법 제안공사비를 제출합니다.
2026. . .
붙임 제안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봉화군수 귀하
< 참고사항 > 1. 자재비 일체, 거더 제작 및 설치에 따른 직접공사비 작성 2. 산출근거는 설계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시(설계내역서 갑지, 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자재조서, 견적서 등) 3. 적용된 단가는 국토교통부/한국건설연구원 발표 2026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4. 철근, 레미콘, 강재 및 PC강선에 적용되는 자재단가는 해당지역 조달금액으로 적용, 기타 자재단가는 2026년 최신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가격정보, 견적단가 등 적용(관련자료 첨부 필요) 5. 본 공법 적용으로 인한 주변여건 변동(추가 성토 등) 공사비 모두 포함, 하도내 가도 및 진입로 조성비는 별도 |
(서식8)
신기술·특허공법 제안공사비
❍ 공법명 :
❍ 신기술·특허 : 신기술·특허 제00-0000000호
❍ 제안 공사비
구 분 | 규 격 | 금 액(원) | 비 고 |
1. 순공사비(직접공사비) | | | |
가. 홍수방어벽 제작 | L=00m, H=00m | | |
나. 홍수방어벽 설치 | | | |
2. 합 계 | | | |
당사는 봉화군에서 제공하는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 설계기준 및 조건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기술·특허공법 제안공사비를 제출합니다.
2026. . .
붙임 제안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봉화군수 귀하
< 참고사항 > 1. 자재비 일체, 홍수방어벽 제작 및 설치에 따른 직접공사비 작성 2. 산출근거는 설계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시(설계내역서 갑지, 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자재조서, 견적서 등) 3. 적용된 단가는 국토교통부/한국건설연구원 발표 2026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4. 철근, 레미콘, 강재 및 PC강선에 적용되는 자재단가는 해당지역 조달금액으로 적용, 기타 자재단가는 2026년 최신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가격정보, 견적단가 등 적용(관련자료 첨부 필요) 5. 본 공법 적용으로 인한 주변여건 변동(추가 성토 등) 공사비 모두 포함, 하도내 가도 및 진입로 조성비는 별도 |
(서식9)
접수번호 | | | 원본 |
기 술 제 안 서
(2차 - 정성적 평가자료)
감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신기술·특허공법
(ㅇㅇㅇ 교량, ㅇㅇㅇ 공법)
2026. .
회 사 명
제 출 문
제안명 : 「감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귀 군의 기술제안서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 기술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봉화군수 귀하
□ ■ 목 차 ■ □
1. 정성적 평가자료 00
1) 시공성 00
2) 안전성 00
3) 유지관리 00
4) 경관성 00
정성적 평가자료
1. 시공성
- 공사기간 -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 지역 인력‧자재‧장비 활용계획 - 현장 접근성 -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
2. 안전성
- 구조적 안전성 - 내구‧내진‧내화‧내습성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
3. 유지관리
- 하자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용이성 - 생애주기 측면의 경제성 등 |
4. 경관성
- 색상, 모양 등 디자인 - 외부마감 상태 -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
03 설계기준 및 조건(감전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_260911.pdf
PDF 첨부 본문
<붙임 2>
『감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설계기준 및 기타조건
2026. 09
봉 화 군
(안전재난과)
감전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과업 위치도
- 2 -
감전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 과업개요
□과업명
ㅇ 감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과업 목적
ㅇ 낙동강 제방고 부족으로 인근 마을의 고립,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원인 및 개선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자연재해대책법을 근거로
자연재해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예방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자연재해로
부터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과업 내용
1) 과업구간 :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임기리 일원
2) 과업내용 :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가. 교량재가설2개소 및 홍수방어벽 1개소
- 감전교 : B=7.5m, L=121.8m
- 죽미교 : B=7.5m, L=87.4m
- 홍수방어벽 : L=999m, H=1.0m
- 3 -
감전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2. 교량 계획
□ 교량 위치도
- 4 -
감전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 교량제원
교량명 폭원 연장 형고 사각 가각 비 고
시점:5〬 시점
감전교 B=7.5m
[email protected]=121.8m 1.4m이하 3×3m
종점:5〬 가각
시점:10〬 시점
죽미교 B=7.5m
[email protected]=87.4m 1.6m이하 3×3m
종점:10〬 가각
2) 설계기준
구 분 내 용 비 고
교량 형식 합성형라멘 계열
적용설계법 한계상태설계법 적용
교량등급 2등급(KL510×0.75)
내진등급 내진 2등급
구조해석 프레임해석(2D) 및 상세해석(3D) 가각부 등
제한사항 형고(슬래브 두께를 포함)는 제시된 형고 이하
※ 교량설계기준 (KDS 24 00 00, 국토교통부), 교량공사 표준시방서(KCS
24 00 00, 국토교통부), 하천설계기준 (KDS 51 00 00, 국토교통부) ,
도로교설계기준(국토교통부, 2016), 한국산업규격(KS), 국토부제정 표
준시방서 및 최신 기준 적용
3) 횡단조건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여유고 경간장 기설도로고
교량명
(㎥/sec) (EL.m) (m) (m) (EL.m)
감전교 3,100 283.09 1.2 40.6 281.26
죽미교 3,100 279.54 1.2 43.7 278.75
- 5 -
감전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4) 감전교 교량 재가설
구 분 내 용 비 고
교량 형식 합성형라멘 계열
교량 등급 2등교(내진 2등급)
교량
[email protected]=121.8m, B=7.5m 시점 가각
제원
선형 평면선형(직선), 종단선형(S=+0.5%)
형고 제한 H=1.4m 이하(슬래브 포함)
- 6 -
감전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구 분 교 량 계 획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 7 -
감전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5) 죽미교 교량 재가설
구 분 내 용 비 고
교량 형식 합성형라멘 계열
교량 등급 2등교(내진 2등급)
교량
[email protected]=87.4m, B=7.5m 시점 가각
제원
선형 평면선형(직선), 종단선형(S=-0.5%)
형고 제한 H=1.6m 이하(슬래브 포함)
- 8 -
감전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구 분 교 량 계 획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 9 -
감전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3. 홍수방어벽 계획
□ 홍수방어벽 위치도
1) 홍수방어벽 제원
시설물명 제원 형식 비고
홍수방어벽 L=999m, H=1.0m 투명홍수방어벽
구 분 내 용
횡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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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4. 기타조건
1) 제안조건
가. 하천 우안에 면도 102호선이 위치하고 있으며 여유고 부족으로 기존
도로고 대비 H=4.37~5.28m 숭상되므로 형고가 낮은 저형고 거더공법
제안이 필요하며, 교량 공사 시 공사장비(크레인 등)의 통행로 및 작
업 공간 확보 등의 시공성을 고려하고,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 발생
을 최소화하도록 제안하여야 함.
나. 교량설치에 따른 접속도로, 편입부지 확보 등 제반문제점을 고려하여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루며, 형고가 최소화 될 수 있는 공법을 제안 하여야 함.
다. 지장물을 고려하고, 가시설이 필요 없는 기초공법을 제안하도록 하며
가시설을 하는 경우 가시설 내에 교량 기초를 설치하여야 함
라. 투명홍수방어벽 설치에 따른 가로수, 전신주 및 기타 지장물 등 제반문제
점을 고려하여 주변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법을 제안 하여야 함.
마. 기타조건
– 교량은 상부거더의 자재와 제작 및 운반비가 포함된 설치비를 직접공
사비로 산출하여야 하며, 거더 제작장 및 조립장이 필요한 경우 위치선
정 및 제작장, 조립장의 조성비용과 임대료를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함
– 하도내 가도 및 진입로 조성비 제외 포장 및 난간비용 제외
,
– 투명홍수방어벽은 콘크리트 기초부를 제외한 홍수방어벽 자재의
제작 및 운반비가 포함된 설치비를 직접공사비로 산출하여야 함
– 별도의 현장설명은 진행하지 않으며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교량
,
설계 및 시공시 제약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 신기술 특허공법 시설물의 제원은 현지여건 및 사업 제안에 따라 다
·
소 변경 될 수 있음
- 11 -
감전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2) 공사비 산출기준
가. 제안금액은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국토교통부/한국건설연구원 발표
년 하반기 표준시장단가, 2026년 최신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
2026
격 등 가격정보지, 2026년 하반기 기계경비 및 품셈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작성 요령의 적용기준에 근거한다.
나. 신기술·특허공법 제안공사비(서식8)를 작성하여 제시하고, 공사비 산
출근거는 설계내역서(갑지,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 등)를 첨부하
고, 제품도면은 증빙자료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다. 신기술·특허공법 시설물 설치를 위한 별도 구조물 설치가 필요할 경
우, 제안 금액에 해당 공사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라. 신기술·특허공법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자재비 일체를 포함하여야 하
며 철근, 레미콘, 강재 및 PC강선에 적용되는 자재단가는 해당지역
조달금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마. 신기술·특허공법 시설물 설치 시 본 공사에서 설치하는 가시설 외에
추가로 가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 가설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
여야 하며, 제안 금액에 해당 공사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바. 제안금액 제출은 신기술·특허공법 시설물 시공을 위해 필요한 제작장
및 시설물 제작, 운반, 가설(크레인 비용 등) 에 대한 필요한 일체의
제안금액이 포함된 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사. 발주 기관에서 제시한 공사 규모와 동일한 물량을 공사할 수 있도록
공법에 따라 제안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공법의 실제 공사비가 제안서 제출 시 제시된 공법부분의 공사비
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공법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
자. 제안 금액 작성시 누락, 오기 등의 사유로 설계 시공단계에서 증액할 수 없다.
- 12 -
감전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3) 제안시 유의사항
가. 제안 공법의 재료, 시공 등은 한국 산업규격(KS) 및 국토교통부 등의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기준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나. 제안사는 발주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구조물 전체에
대한 단계별 구조계산을 수행하고, 구조적 안정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 선정된 공법 제안사는 기 제출한 내역서를 근거로 실시설계 용역사에
게 구조계산서(3D 상세해석 포함), 도면(상세도 포함), 수량산출서, 일
위대가, 단가산출서를 선정 통보일 이후 발주처의 일정에 맞추어 제
출하여야 한다. 지정 기한내 미제출로 인하여 향후 설계, 공사 일정을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라. 구조 계산서(3D 상세해석 포함) 제출 후 오류, 구조적 불안정 등 문제
점 확인시 제안 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마. 설계 및 심의 또는 계약과정에서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물량은 증감
및 제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제안금액에 비례하여 조정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바. 제안사는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할 시 입찰 자격에 제외가 되며
당선되더라도 무효 처리가 됩니다.
사. 제안 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
원회가 판단한 경우에는 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아.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부서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 설계관련 세부사항 문의처
- 주하이엔씨㈜ 박지수 상무 010-9026-9375
- 13 -
01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문(감전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_260911.hwpx
한글 첨부 본문
봉화군 공고 제2026 – 945호
「감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봉화군에서 시행하는「감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실시설계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하여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6pixel, 세로 76pixel
봉 화 군 수 |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감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나. 위 치 :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임기리 일원
다. 사업규모 : 지방하천(낙동강) : 보축 1.81km
교량 재설치(감전교) : B=7.5m, L=121.8m
교량 재설치(죽미교) : B=7.5m, L=87.4m
홍수방어벽 : L=999m, H=1.0m
배수구조물 11개소
라. 예정공사기간 : 2027년 07월 ~ 2029년 12월(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시행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안전재난과)
2. 공법선정 대상
시설물명 | 제 원 | 형 식 | 추정금액 | 비 고 |
감전교 | L=121.8m, B=7.5m | 합성형 라멘 | 3,446백만원 (1,142백만원) | - 추정금액은 전체공사비 기준 ( )는 거더의 직접공사비임 |
죽미교 | L=87.4m, B=7.5m | 합성형 라멘 | 2,686백만원 (885백만원) |
홍수방어벽 | L=999m, H=1.0m | 투명홍수방어벽 | 1,499백만원 | 기초제외 |
※ 시설물 규모, 사업기간 및 설치여부는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참가자격
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신기술‧특허 기술보유자(특허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제외)로 권리 행사에 제약이 없으며, 해당 분야 전문건설업 또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공법에 대한 소송 및 분쟁에 관련되지 않으며 우리군과 기술사용협약에 동의하는 기술보유자(관련서류 기술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
나. 기술제안서 제출 공고일 기준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 보유자이어야 하고, 반드시 본 공사에 적용되는 규격의 시공이 가능한 자
다. 기술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자 또는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동일한 특정 공법을 복수의 업체가 제안에 참여할 경우 낮은 가격을 제안한 1개사만 유효한 제안으로 인정합니다.
마.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가 다수의 특정 공법을 보유한 경우 1개 공법만 제안 가능합니다.
※ 각 교량은 개별 심의 건으로 기술제안서는 1사 1개 교량에 대해 제출하여야 하며 중복 참여는 불가함.
4. 선정기준 및 절차
가. 배점기준 : 정량적평가(20점) + 정성적평가(80점) = 종합평가(100점)
나. 세부평가기준
1) 1차 평가(정량적평가)
가) 평가대상 : 제안서 제출업체 전체
나) 평가방법 : 정량적평가(공사비, 경영상태)에 의하여 상위 5개 업체를 2차평가 업체로 선정 (선정업체 별도 통보)
※ 참여업체가 5개 이하일 경우 모든 업체, 정량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공사비 평가항목의 공사금액이 낮은 순으로 5개 업체를 2차평가 업체로 선정
다) 평가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안전재난과 방재복구팀
2) 2차 평가(정성적평가)
가) 평가대상 : 1차 평가에서 선정된 업체
나) 평가방법 : 봉화군 공법선정위원회 심의
다. 선정기준
1) 정량적평가(20점)와 정성적평가(80점)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
2) 최고점수가 동일한 경우 정성적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先)순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5. 제안요청서 교부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09. 29. ∼ 10. 06.
나. 제안서 제출일시 : 2026. 10. 13(화). 13:00∼17:00까지
다. 제출방법 : 방문제출(팩스, 이메일, 우편 등 접수불가, 인감도장날인)
라. 제출장소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안전재난과 방재복구팀 재난상황실(3층)
마. 제출서류 (※작성안내서 참조)
1) 1차 평가(정량적 평가)
- 공문, 사업 참여 신청서, 확약서, 사용인감계,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재직증명서포함), 신기술지정서·특허증·특허등록원부·공보 등 권리입증서류 일체,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증 (별도 인쇄 제출)
- 정량적 평가자료 전체파일 1식(USB)
-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자료)1부 (제본 제출) - 원본 1부
※ 기술제안서 평가 및 선정기준(작성안내서 포함)에 명시된 사항대로 정량적 평가자료 작성 및 제출
2) 2차 평가(정성적 평가)
- 공문, 사업 참여 신청서, 확약서, 사용인감계,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재직증명서포함), 청렴서약서, 신기술지정서·특허증·특허등록원부·공보 등 권리입증서류 일체,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증 (별도 인쇄 제출)
- 정량적 평가(공사비, 경영상태)에 의하여 상위 5개 업체를 2차 평가업체로 선정(1차 선정업체 별도 통보 – 2차 정량적 평가자료 제출)
- 정성적 평가자료 전체파일 1식(USB)
-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자료)11부 (제본 제출) - 원본 1부, 부본 10부
※부본 10부는 제안사 식별정보 미기재(회사명, 공법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
※대면 심의를 시행할 경우 PPT 발표자료 제출(대면 심의 시행 여부는 2차 평가 선정업체 개별 통보)
바. 기술제안서 인쇄 및 제본은 다음 기준으로 함
1) 크 기 : A4(210mm × 297mm)
2)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인쇄(한글로 작성)
3) 제본방법 : 양면 세로좌철(무선철)
4) 표 지 : 백색아트지
5) 페이지표시 : 표지, 사업참여신청서, 목차를 제외한 서류에 쪽 번호(하단 중앙) 기재
사. 상세 작성 사항은 붙임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 참조
6. 기타 유의사항
가. 기술제안서 평가 및 선정기준과 관련서식은 공고문 붙임자료에 첨부되어 있으니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고 반드시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에 준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나. 기술제안서 평가 및 선정기준에 제시된 양식 외 공법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첨부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기술제안서의 부본에 제안사 식별정보(회사명, 공법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공법선정위원회 심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준하여 1차 정량평가 및 2차 정성평가를 실시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공법을 결정합니다.
마. 1차평가와 공법선정심의에서 결정된 사항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공법선정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 군 안전재난과의 해석에 따릅니다.
바. 최종 선정된 공법은 별도 통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선정된 공법이라도 추후에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 기재 등 중요한 오류가 발견될 시에는 선정 취소하고 차 순위 공법으로 채택토록 합니다.
사. 최종 선정된 업체는 신기술ㆍ특허 사용협약을 우리 군 안전재난과에서 원하는 시기에 체결해야 하며 미 체결시에는 선정 취소하고 차 순위 업체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아. 선정된 공법은 『감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재 설계가 진행 중으로 교량 및 홍수방어벽의 규모, 사업기간 및 설치여부는 향후 우리 군 안전재난과의 사업방침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과정 등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최초 공법선정 공고에 따른 제안 참여자가 없거나 참여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합니다.
※ 재공고 실시결과 참여업체가 1개사일 경우 공법선정심의회에서 제안된 공법을 평가하여 일반적인 공법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공사의 공법으로 선정할 수 있음.
차. 최종 선정된 공법의 순공사비(직접공사비)은 도급공사 설계내역서에 반영되며, 사전심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지방계약법 규정에 따른 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 감액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안금액 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타. 설계 또는 계약 과정에서 제안사 귀책사유로 제안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하여는 제안사가 이를 부담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처 귀책사유, 관련법령 및 기준 변경, 물가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증가분은 제외합니다.
파.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 부서와의 합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향후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하. 기술보유자가 제안한 모든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이에 대한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너.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결과는 위원회 개최 후 심의위원 명단 및 심의위원별 세부 평가점수를 공개하며, “심의 위원별 평가 결과”의 “심의 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7. 문의처
봉화군 안전재난과 방재복구팀 ☎054-679-6502,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 및 선정기준(작성안내서) 1부.
2. 설계기준 및 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