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동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체납으로 인한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지방세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0. 14.(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대 상 자 : 붙임참조
공시송달 공고문(압류사실통지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봉화군 공고 제2026-9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지방세 체납자 압류사실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6. 9. 29. ~ 10. 14.(15일간)
납세자명 | 주소 | 반송사유 | 압류물건 |
정*이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솔안*길 3*-* | 폐문부재 | 토지 및 건물 |
3. 대 상 자
4.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시송달 내용
1.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압류사실을 통지합니다. 2. 지방세 체납자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봉화군 재정과 세입관리팀(☎ 054-679-6542) |
※ 공고기간 이후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통지서는 당사자에
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군수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1pixel, 세로 112pixel
봉 화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