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또는 실거주)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2. 지원시설 범위
-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 상·하수도(건물 안은 제외)의 보수 및 준설
-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 보수
3. 사 업 비 : 6,000만원정도
4. 신청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16.(금) 18:00까지 (군청 종합민원실 건축관리팀 방문제출)
5. 신청서류 :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7년 봉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봉화군 공고 제2026-950호
2027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공고
우리군 관내 소재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봉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봉 화 군 수
1. 사업개요
가. 지원근거 : 봉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
나. 사 업 비 : 금6,000만원 정도(예정)
다. 지원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적용대상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 중 4세대 이상 1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 지원대상 :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라. 지원금액 :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퍼센트(최대 2,000만원 이내)
마. 지원시설 범위
-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 상·하수도(건물 안은 제외)의 보수 및 준설
-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 보수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2. 지원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16.(금) 18:00까지(방문제출)
나. 접 수 처 : 봉화군청 종합민원실(건축관리팀)
다. 신청방법
- 대표자 선정
- 관리단(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 첨부하여 신청
※ 입주자 :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신청서류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지원신청서(붙임) 1부.
- 사업계획서(사업내용, 목적, 사업기간, 사진대지 등) 1부.
- 사업비 산출도서 및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등) 1부.
※ 공사비 산출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 또는 물량산출서 등 포함) 또는 견적서(1500만원 이상의 공사일 경우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서 확인한 견적서)
-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 자기부담 사업비 확보여부 증빙서류(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3. 지원대상 결정
가. 결정방법 : 사업비 범위 안에서 봉화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봉화군 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나. 지원결정 우선순위
- 1순위 :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
- 2순위 : 주민생활 불편을 긴급히 해소 해야하는 시설물
- 3순위 : 보수 및 공사를 실시한 지가 오래된 시설물
다. 보조금 지원제외 대상
-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로써 5년 이내 동일사업으로 중복지원 불가
-「봉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제7조 규정에 의한 제출 구비서류 미비 내지 미제출 단지
4. 지원금의 지급 및 정산
가. 관리주체는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 첨부자료 : 준공내역서, 지출증빙서류, 공사 전·후 사진대지 등
나. 제출된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관리주체에게 보조금 지급
5. 주의사항
가.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사업비는 부가세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다. 보조금액은 봉화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봉화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함
라. 보조금액은 계약(입찰)결과 및 자부담율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감액) 됨
마. 총공사비(부가세포함) 1500백만원 이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공종 업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바.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단은 자체부담금(20퍼센트) 확보하여야 함
사. 사업착수 신청 후 사업시행(통보전 사전공사 금지)
아. 사업절차별 제출서류, 이행사항 등은 반드시 안내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자. 보조금 지원대상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함(착수기간 내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경우 사업을 취소함)
차. 보조금 지원결정 이후 경미한 설계변경 및 사업변경이라도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보조금 심사위원회의 승인 범위를 벗어나 변경은 불가
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봉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및「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등의 관계규정에 따르며,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은 관련 조례에 의거 보조금 환수 조치함
6. 추진계획
가. ‘26. 09. ~ 10.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계획 수립·공고 및 접수
나. ‘26. 10. : 신청대상지 현장조사
다. ‘27. 01. ~ 04. 심의위원회 심사
라. ‘27. 05. ~ 12. :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 및 정산(준공 30일이내)
※ 상세한 내용은 봉화군청 종합민원실 건축관리팀(☎054-679-6464)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