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포항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09. 28.(월) ~ 2026. 10. 23.(금) [26일간]
2. 접수기간 : 2026. 10. 15.(목) ~ 2026. 10. 23.(금) [ 9일간]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시립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공고 제2026 – 2423호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22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포 항 시 장
1. 위탁대상 시설 현황
구분 | 시설명 | 위 치 | 시설현황 | 예상 정원 | 비고 |
신규위탁 | 가칭) 펜타시티 대방엘리움1차 | 흥해읍 대련리 1374 | 지상 1층 | 60명 이내 | 874세대 |
신규위탁 | 가칭) 펜타시티 동화아이위시 | 흥해읍 대련리 1381 | 40명 이내 | 522세대 |
* 예상정원은 추후 어린이집 인가 및 보육수급 상황 등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일정에 따라 개원일 및 위탁 기간 변경 가능
2.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3. 신청자격
【 공통사항 】
가. 원장 후보자는 「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을 갖추고,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원장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함.
【 법인 ‧ 단체 】
가. 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다. 법인,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라. 학교법인의 경우 보육 또는 아동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운영 중 이어야 함
마.「영유아보육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을 갖춘 자를 원장으로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원장내정자가 심사에 응하여야 함.
【 개 인 】
가. 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 및 원장 자격이 있는 자
4. 신청 제외대상
가.「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라.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마. 공고일 현재 포항시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중 개인 위탁자이면서 원장으로 재직 중인 자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위탁운영 조건
가. 위탁범위 : 위탁 예정 시립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전반
나.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영유아보육료 등 자체 수입
다. 수탁체(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의 타인 양도 및 전대 일체 금지
라. 개인이 위탁체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해야 함
마. 보조금 및 수익금의 활용 : 어린이집 운영, 관리에만 직접 사용
바.「영유아보육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다문화아동 보육) 및 시간제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권장함.
사. 포항시에서 실시하는 특수보육시책을 준수하고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아. 수탁자는 관계법령,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포항시 영유아 보육조례」및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른 위탁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자. 기타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후 위탁운영 계약에 의함
6.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23.(금)
나. 신청서류 : 포항시 홈페이지(0http\://www.ipohang.org;1;0;0;http://www.ipohang.org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pohang.go.kr) 고시/공고 “붙임”서류 사용.
다. 접수기간 : 2026. 10. 15.(목) ~ 2026. 10. 23.(금)
라. 접수장소 : 포항시청 여성가족과(☏ 054-270-3024, 3025, 3026)
마. 접수방법 : 근무시간(월~금, 09:00~18:00) 내 직접 방문 접수
※ 점심시간(12:00~13:00), 토‧일‧법정공휴일제외/우편·택배·인터넷 및 대리 접수 불가
※ 신청자는 같은 기간 공고된 시립어린이집 위탁대상 시설 중 1개소 만 신청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붙임 참조)
가. 위탁제안서 18부(원본 1부, 사본 17부)
나. 위탁제안서 요약본 18부
다. 발표자료(PPT) 1부(USB에 저장하여 제출)
※ 접수 완료 후 제출서류 및 발표자료의 추가·변경은 불가함.
라. 제출 시 유의사항
1) 편철방법 : 위탁제안서 원본 및 사본은 각 A4용 좌철 방식의 1권 책자로 제작
2) 신청서류는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심사항목 순서에 따라 편철, 목차, 견출지 부착 및 쪽수 표시 제출
3) 신청 서류의 예산서 및 운영계획서(2026년 보육사업안내 참고)는 시설별 각 예상 정원(위탁대상 시설현황 참고)기준으로 작성하되, 추후 어린이집 인가 정원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운영계획서는 취약보육(영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다문화아동 보육) 및 시간제보육 중 2개 이상 실시계획 포함
5) 운영계획 중 어린이집 안전관리(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포함
6)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자산 현황은 2026.9.27.(일) 기준으로 작성함.
7)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고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이나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8) 심의 결과는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그 밖의 심의자료 및 평가 점수의 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름.
9) 선정 이후 위탁계약 체결 전 까지 신청 제외사유 또는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8. 심사기준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8의2,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 및 별표2에 따라 심사함.
심 사 항 목 | 항목별 점수 |
1. 운영체의 공신력 | 10 |
2. 운영체의 운영 실적 | 10 |
3. 위탁체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35 |
4.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 |
5. 운영체의 재정능력 | 5 |
합 계 | 100 |
9.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가. 선정방법
1) 1차 서류평가 점수(25점)
가) 심사방법: 신청자 전원 제출서류에 따른 서류평가 실시
나) 심사결과: 시설별 고득점 순으로 각 3명을 2차 심사대상자 선정
※ 동점자의 경우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보육 관련 법령 이해 및 수상실적, 재정능력 점수가 높은 순으로 2차 심사 대상자를 결정함.
다) 결과통지: 2차 심사 대상자에게 개별 유선 통지
2) 2차 보육정책위원회 면접심사(75점)
가) 심사대상: 1차 서류 심사 통과자
※심사 일시 및 장소 추후 개별 통지
나) 발표시간: 5분 이내(PPT자료 활용) ※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제.
다) 심사방법: 위탁제안서를 토대로 한 어린이집 운영계획 및 소견 발표와 질의응답
라) 참석 및 발표
(1) [개인] 심사대상자 소견 발표 후 보육정책위원의 질의 응답에 응해야 함.
(2) [법인·단체] 대표자 및 원장 내정자 모두 참석(원장 내정자 발표)
※ 법인·단체의 대표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이 참석 가능하며, 개인 신청자 또는 원장 내정자가 불참할 경우 신청포기로 간주함.
나. 최종선정
1) 1차 서류평가 점수와 2차 심사 평균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70점 이상인 신청자 중 시설별 최고득점자를 해당 시설의 위탁운영자로 선정
※ 2차 심사점수는 심사위원별 평가 점수 중 최고·최저점 각각 1개씩 제외 후 평균점수 산출
※ 2차 심사 평가점수 및 최종 총점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산정함.
2) 심사 결과 해당 시설의 신청자 모두의 총점이 70점 미만인 경우 재공고
3) 최종 총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해당 심사 항목의 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선정함.
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나) 위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다)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다. 결과통지
1) 시설별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및 포항시홈페이지 공고
라. 세부평가항목
심사항목 | 총점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합 계 | 100 |
1. 운영체의 공신력 | 10 | 도덕적・법적 공신력(행정처분이력 등 참고)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취약보육포함) 명시 여부 | 10 8 6 | |
2. 운영체의 운영실적 | 10 |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실적 우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실적 보통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실적 미흡 | 5 4 3 |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기여도 우수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기여도 보통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기여도 미흡 | 5 4 3 | |
3. 위탁체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35 | 운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과 운영의지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의 우수성(소견발표) | 15~13 12~10 9~ | |
공모사업 수상 실적 관련 법령 이해 수준 |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2개이상, 1개, 없음) | 10 9 8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 10년 이상 7년 이상 ~ 10년 미만 5년 이상 ~ 7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3년 미만 | 10 7 5 3 1 | |
4.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 | 보육사업계획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과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 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계획 등의 참신성, 전문성, 실행가능성,지역적합성 | 20~17 16~13 12~10 | |
어린이집 운영 관리 및 평가에 대한 계획 | 보육의 기본원칙반영 (교육,영양,안전,부모에 서비스,지역사회와의 교류) 보육시설운영관리 (보육프로그램, 교직원연수,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 10~9 8~7 6~5 | |
예산의 적절성 |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절성 | 10~9 8~7 6~5 | |
5. 재정능력 | 5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 ) ∙ 운영체의 자산이 3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경우 ( 4 ) ∙ 운영체의 자산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3 ) <단체・개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5 ) ∙ 운영체의 자산이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인 경우 ( 4 ) ∙ 운영체의 자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3 ) | 5 4 3 | |
10. 기타 유의사항
가.「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신청자에 한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실시함
나.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법인·단체·개인)는 지정된 기일까지 포항시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운영자 결정은무효로 함
라. 최고 득점자가 위탁계약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확인 또는 기한 내 계약 미체결 시 심사 결과 총점 70점 이상 중 해당 시설의 차점자를 선정하여 위·수탁 계약 체결
마. 시설별 단독 신청 시에도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결정하되, 총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위탁운영자로 선정함.
※ 총점 70점 미만인 경우 재공고하여 선정
바. 개원 시기까지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 보조금 외 운영 경비는 지원하지 않으며 경비 발생 시 수탁자 부담임
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 운영체 선정을 무효로 함
아.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포항시의 유권해석을 따름
11. 기타 사항은 포항시청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054-270-3025)으로 문의
붙임 : 1. 신청 및 제출서류 내역 1부.
2. 시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기준표 1부.
시립어린이집 위탁 신청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1〕
▣ 신청 및 제출서류
심사항목 | 제 출 서 류 | 비 고 |
1. 기본사항 |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서식1 ] |
□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개인) □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법인·단체) ○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단체는 등록증, 회칙 또는 규약 ○ 어린이집 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법인·단체의 인감증명서(원본) | [서식2 ] 개인 [서식3 ] 법인․단체 * 법인․단체 인 경우 대표자 또는 원장 내정자 |
□ 이력서(증명사진 부착) |
□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2. 운영체의 공신력 | □ 행정처분 이력 ○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서류제출 없음) | 담당부서 확인 |
3.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 □ 복지 및 보육관련사업 운영 실적증빙자료 ○ 복지 및 보육관련 운영 증빙자료 ○ 지역사회 기여도 실적 증빙자료 | [서식4 ] |
4. 운영체의 대표 및 원 장 전문성 | □ 어린이집 종사자 경력증명서 ( 원장 100%, 보육교사 70% 인정) ○ 유치원 근무경력 별도 산정 (교육청 발급용만 해당) | [서식5 ] * 법인․단체 인 경우 대표자 또는 원장 내정자 * 접수 당일 원본지참 (자격‧경력증명서) |
□ 자격증명서류 ○ 원장, 보육교사, 유치원 정교사,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 등 |
□ 졸업증명서(최종학교) 또는 학위증명서 -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과 졸업자에 한함 |
□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증빙서류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한함 (2021.09.28.~2026.09.28.) ※ 보건복지부장관(교육부장관),경상북도지사,국회의원,도·시의원,교육감, 포항 시장에 한함 |
5. 어린이집 운영계획 | □ 2026년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 취약보육운영계획 등 - 전반적인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 운영계획서 취약보육(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연장형), 시간제보육 중 지역수요와 시설여건을 고려한 2가지 이상 포함 -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는 어린이집 정원기준으로 작성 - 2026년 세입‧세출 예산서 등 ※ PPT 발표자료 별도제출 | [서식6 ] |
6. 운영체의 재정능력 | □ 운영체(자)의 재정능력에 관한 서류 ※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원본 제출 ※ 개인인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재산만 해당 ⇒ 자산(재산, 부채) 본인 100%, 배우자 50% 반영 ※ 법인·단체인 경우 : 법인·단체 명의의 재산 ○ 부동산 - 등기부등본(원본)은 필수 제출이며 아래 해당 서류 제 출 •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 공동주택가격확인원 • 단독주택 : 주택가격확인원 • 토지 : 공시지가확인원 • 전·월세 계약서(사본) : 확정일자 필 • 상 가 및 위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재 산세과세내역서 ○ 동 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예금 잔액증명서 • 부채증명서 - 법인․단체 : 법인․단체 신용정보보고서 ※ 월보조회 반드시 포함 - 개인 : 개인 신용정보조회서 ※ 개 인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본인신용 정 보조회서 제출 (배우자 서류 미제출 시 최하점 반영) | [서식7 ] * 법인․단체 신용정보 정보보고서 발급방법: 한국신용정보원 ☏ 1544-1040 방문발급 또는 우편발급 (10일 정도 소요)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1길 19 (명동1가) 한국신용정보원 *개인신용정보조회서 (부채증명 관련) 발급방법:한국신용정보원 ( 0 http\://www.credit4u.or.kr;1;0;0; http://www.credit4u.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credit4u.or.kr ) 에서 발급 |
7.공통사항 (*제본하지 말고 별도 원본제출) | □ 재정상태 및 확약서 | * 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 원장 내정자 [별첨1 ] [별첨2 ] [별첨3 ] [별첨4 ] |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가 확인되 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 서 추가 첨부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개인신청자 1부 - 법인·단체는 대표자와 원장 내정자 각각 1부 |
□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신청자 1부 - 법인·단체는 대표자와 원장 내정자 각각 1부 |
□ 신청인 신분 확인서 |
〔서식1〕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 6. 27.> |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 (앞 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4일 |
|
신청인 |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법인·단체명 | 전화번호 |
주소 |
|
어린이집의 원장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어린이집 개요 |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뒤 쪽)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 |
교육부, 시·도, 시·군·구 |
| |
| 위탁신청서 작성 | |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심 의 | |
| |
| | | | | | |
| | | ▼ | | |
| 결재, 선정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계약서 작성 | |
| | |
| |
|
〔서식2〕
위탁운영신청자 현황 (개인)
1. 신 청 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요 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포함) |
| | | | |
2. 원장 자격증 내용
발 급 일 | 자 격 내 용 | 비 고 |
| | |
3. 어린이집 운영실적 (해당자만 작성)
연번 | 시설구분 | 시설명 | 운영형태 | 운영기간 | 소유자 |
직영 | 수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3〕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법인‧단체)
1. 법인 및 단체 명칭 :
2. 소 재 지 :
3. 설 립 목 적 :
4. 대 표 자
성 명 (한 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 포함) |
| | | | | |
5. 구성원 수 : 명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직업 | 취임일자 | 연락처 |
대표이사 | | | | | |
이 사 | | | | | |
| | | | | |
| | | | | |
감 사 | | | | | |
| | | | | |
※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공고일 기준)/임원, 이사, 직원 등 구체적 기록
6. 설립일자 및 연혁(별지작성 가능)
년 월 일 | 내 용 | 비 고 |
| | |
7. 주요사업 내용(법인 주요활동 내용)
8. 2025년도 주요사업(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실적(간략하게)
사 업 명 | 사 업 내 용 | 예산(백만원) |
계 | | |
| | |
| | |
9. 기구(도표) 및 운영부서
〔서식4〕
운영체(자)의 시설운영 실적
□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관련자료 첨부)
|
〔서식5〕
위탁체(자)의 전문성(공통)
1. 신청자 어린이집 근무경력
기 간 합 계 | 어린이집명 | 정 원 | 유 형 | 직 책 | 재직기간 | 비고 |
년 월 | | | | | | |
년 월 | 00 어린이집 | 20 | 가정 | 교사 | 2005.3.1∼ 2007.4.1. | |
년 월 | 00 어린이집 | 50 | 시립 | 원장 | 2005.3.1∼ 2007.4.1. | |
| | | | | | |
☞ 경력증명서와 일치되어야 함(경력증명서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발급)
2. 자격사항 및 보육사업 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소지자격증 | 기 타 사 항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등) |
취득일자 | 자격증내용 | 기 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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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자에 한하며, 수상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함.
(2021. 09. 28. ~ 2026. 09. 28.)
*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수상 관련 원본 지참
〔서식6]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예시)
1. 위탁받고자 하는 시설명
2. 사업주체명(법인․단체․개인)
3. 기본운영 방침
4. 보육계획
◦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 사업계획
◦ 2026년 보육사업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 취약보육 운영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전반적인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에 관한 사항 포함
6. 예산편성(세입‧세출에 대한 계획)
가. 예산서(별지작성)
◦ 수입 예산액
- 산출내역
◦ 지출 예산액
- 산출내역
세입예산서
(단위 : 천원)
과목 |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 증감 | 산출기초 |
관 | 항 | 목 |
01 | 보육료 | 11 | 보육료 | 111 | 정부지원 보육료 | | | | |
112 | 부모부담 보육료 | | | | |
02 | 수익자 부담 수입 | 21 | 선택적 보육활동비 | 211 | 특별활동비 | | | | |
22 | 기타 필요경비 | 221 | 기타 필요경비 | | | | |
03 | 보조금 및 지원금 | 31 | 인건비 보조금 | 311 | 인건비 보조금 | | | | |
32 | 운영 보조금 | 321 | 기본 보육료 | | | | |
322 | 공공형 운영비 | | | | |
323 | 기타 지원금 | | | | |
33 | 자본 보조금 | 331 | 자본보조금 | | | | |
04 | 전입금 | 41 | 전입금 | 411 | 전입금 | | | | |
42 | 차입금 | 421 | 단기 차입금 | | | | |
422 | 장기 차입금 | | | | |
05 | 기부금 | 51 | 기부금 | 511 | 지정후원금 | | | | |
512 | 비지정후원금 | | | | |
06 | 적립금 | 61 | 적립금 | 611 | 적립금 처분 수입 | | | | |
07 | 과년도 수입 | 71 | 과년도 수입 | 711 | 과년도 수입 | | | | |
08 | 잡수입 | 81 | 잡수입 | 811 | 이자수입 | | | | |
812 | 기타 잡수입 | | | | |
09 | 전년도 이월액 | 91 | 전년도 이월액 | 911 | 전년도 이월금 | | | | |
912 | 전년도 이월사업비 | | | | |
세출예산서
(단위 : 천원)
과목 |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 증감 | 산출기초 |
관 | 항 | 목 |
100 | 인건비 | 110 | 원장 인건비 | 111 | 원장급여 | | | | |
112 | 원장수당 | | | | |
120 | 보육 교직원 인건비 | 121 | 보육교직원급여 | | | | |
122 | 보육교직원수당 | | | | |
130 | 기타 인건비 | 131 | 기타 인건비 | | | | |
140 | 기관 부담금 | 141 | 법정부담금 | | | | |
142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 | | |
200 | 운영비 | 210 | 관리 운영비 | 211 | 수용비 및 수수료 | | | | |
212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 | | |
213 | 연료비 | | | | |
214 | 여비 | | | | |
215 | 차량비 | | | | |
216 | 복리후생비 | | | | |
217 | 기타운영비 | | | | |
220 | 업무 추진비 | 221 | 업무추진비 | | | | |
222 | 직책급 | | | | |
223 | 회의비 | | | | |
300 | 보육 활동비 | 310 | 기본 보육 활동비 | 311 | 교직원 연수‧연구비 | | | | |
312 | 교재․교구 구입비 | | | | |
313 | 행사비 | | | | |
314 | 영유아 복리비 | | | | |
315 | 급식비 | | | | |
400 | 수익자 부담경비 | 410 | 선택적 보육 활동비 | 411 | 특별활동비지출 | | | | |
420 | 기타 필요경비 | 421 | 기타 필요경비 | | | | |
500 | 적립금 | 510 | 적립금 | 511 | 적립금 | | | | |
600 | 상환・ 반환금 | 610 | 차입금 상환 | 611 | 단기 차입금상환 | | | | |
612 | 장기 차입금상환 | | | | |
620 | 반환금 | 621 | 보조금 반환 | | | | |
622 | 보호자 반환 | | | | |
623 | 법인회계 전출금 | | | | |
700 | 재산 조성비 | 710 | 시설비 | 711 | 시설비 | | | | |
712 | 시설장비 유지비 | | | | |
720 | 자산 구입비 | 721 | 자산취득비 | | | | |
800 | 과년도 지출 | 810 | 과년도 지출 | 811 | 과년도 지출 | | | | |
900 | 잡지출 | 910 | 잡지출 | 911 | 잡지출 | | | | |
1000 | 예비비 | 1010 | 예비비 | 1011 | 예비비 | | | | |
〔서식7〕
운영체(자)의 재정능력
1. 재산현황 총괄 (개인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명의에 한함)
구 분 | 평 가 액 (원) | 비 고 |
총 계 | (부동산 + 동산) - 부채 | |
부동산 (토지) | | |
부동산 (건물) | | |
동 산 | | |
부채(담보, 융자액 등) | | |
※ 참고
- 부동산 관련 재산 입증 자료 : 작성기준일(공고일 전일) 취득분 인정
- 총계 : 개인의 재산일 경우 100% 적용, 배우자의 경우는 50%만 적용하여 기재
- 입증자료 미제출 시 자산에 반영하지 않으며, 입증자료는 식별 가능한 상태로 제출
하여야 함(축소 복사 등으로 내용 확인 불가 포함)
가. 부동산 현황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1) 토지소유 현황
(단위 : 천원)
소 재 지 | 지목 | 소유자 (관 계) | 재 산 액 (면적*공시지가) | 담 보 액 (근저당등) | 평 가 액 (재산액-담보액) | 비고 |
| | | | | | 본인 |
| | | | | | 배우자 |
| | | | | | 공동소유 |
합 계 | 천원 | 본 인(100%인정) 천원 |
배우자(50%인정) 천원 |
(2) 건물 소유 현황
(단위 : 천원) 소 재 지 | 소유자 (관계) | 면적 (㎡) | 기준시가 또는 과세표준액 | 담보액 (근저당등) | 평가액 | 비고 |
| | | | | | 본인 |
| | | | | | 배우자 |
| | | | | | 공동소유 |
합 계 | 천원 | 본 인(100%인정) 천원 |
배우자(50%인정) 천원 |
※ 첨부서류 :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공동주택가격확인원(아파트‧다세대‧연립)
주택가격확인원(단독주택), 토지(공시지가 확인원), 상가(재 산세과세내역서), 전·월세 계약서 등(확정일자 필) 증빙자료 첨부
나. 동산 현황(금융재산)
(단위 : 천원)
동산형태 | 금 액 | 소유자 | 관 계 | 비고 |
| | | 본인 | |
| | | 배우자 | |
| | | 공동소유 | |
합 계 | 천원 | 본 인(100%인정) 천원 |
배우자(50%인정) 천원 |
※ 합 계 = 본인 100% 인정금액 + 배우자 50% 인정금액
※ 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공고일 전일 잔액증명서 첨부
다. 부채현황 : 관련서류 첨부(부채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등)
(단위 : 천원)
차입기관명 | 금 액 | 담보종류 | 비 고 |
| | | 본인 |
| | | 배우자 |
| | | 공동소유 |
합 계 | 천원 | 본 인(100%인정) 천원 |
배우자(50%인정) 천원 |
※ 담보종류 : 주택, 아파트, 예금, 보증, 무보증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작성기준일(공고일 전일) 부채관련 증명서 첨부(부채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등)
〔별첨1〕
재정상태 및 확약서 (공통)
위 탁 운 영 체(자) :
위탁신청자 주소 :
위탁신청자 성명 :
상기 본인은 아래의 재산을 어린이집 위탁운영 능력평가액에 설정하여 어린이집의 운영상 문제 발생 시 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확약 합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소 유 자 | 금 액 | 소 재 지 | 면 적(㎡) | 비고 |
토 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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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건 물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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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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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합 계 | | | | | |
붙임 : 토지 및 건물, 금융재산(동산) 관련 서류 별첨.
20 . . .
확 약 자 (인)
※ 신청 서류에 편철하지 마시고 별도 제출 바랍니다.
〔별첨2〕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9. 6. 12.>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포항시 시립어린이집(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 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포항남부 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 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신청 서류에 편철하지 마시고 별도 제출 바랍니다.
(뒤쪽) |
|
연 번 |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 (휴대전화 등) | 동의자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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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 동의서 |
포항시에서는 포항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선정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며, 제3자 제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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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포항시장 귀하
※ 신청 서류에 편철하지 마시고 별도 제출 바랍니다.
〔별첨4〕
신청인 신분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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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뒷면 복사 |
시립어린이집 수탁자 신청을 위하여 포항시에 제출한 본인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사본임을 확인 함. |
신청자의 시립어린이집 수탁자 신청을 위하여 대출, 연대보증, 담보제공 등의 부채확인을 위하여 금융 기관 등에 제출한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사본임을 확인 함. |
20 . . . 신청인: (인) |
※ 신청 서류에 편철하지 마시고 별도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