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죽도동
공고번호포항시 북구 죽도동 공고 제2026-72호
등록일2026-09-28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11:38: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고장을 통지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7.(수)
2. 대 상 자 : 포항시 북구 중흥로 161번길, 김O영 (첨부파일 참조)
3. 공고 내용 : 무단전출
4. 공고 방법 : 죽도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 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붙임 최고공고문(김O영) 1부. 끝.
첨부파일
1건
포항시 다른 공고
- 2026-09-28
- 2026-09-28
- 2026-09-28
- 2026-09-28
- 2026-09-28
- 2026-09-28
- 2026-09-28
- 2026-09-28
- 2026-09-28
-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