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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건축허가과2026-09-28

2026년도 제7차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선정 공고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건축허가과
공고번호포항시 남구 공고 제2026-358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11:38: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포항시 남구청에서는 농어촌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빈집정비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읍면지역 노후?빈집 철거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농?어촌지역 장기 방치된 빈집(폐가) 철거 비용 보조 (보조금 최대 200만원 + 자부담 10%) 2. 시행 방법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직접 주택 철거공사 시행 후 완료 보고 및 보조금 청구 3. 신청기간 : 2026년 9월 28일 (월) ~ 10월 13일 (화) 17:00까지 4. 접수장소 : 구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5. 선정방법 : 선정기준표에 따라 순위 결정 (모집물량 : 1채) 6. 제출서류 1) 농촌빈집정비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1] 2)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체크리스트 [서식2] 3) 사업계획서 [서식3] 4) 빈집현황 사진 (근경, 원경) 5) 건물 소유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건축물등기 및 토지등기) 6)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표 [별표1] 7. 기타사항 - 사업 완료시 세금계산서 및 입출금내역서를 제출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소유주는 건축물해체신고 등 철거시 필요한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차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선정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남구 공고 제2026 – 358 호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선정 공고 포항시 남구청에서는 농어촌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빈집정비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읍면지역 노후·빈집 철거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2026년 9월 28일 포항시 남구청장 1. 지원 대상 - 농·어촌지역 장기 방치된 빈집(폐가) 철거 비용 보조 (보조금 최대 200만원 + 자부담 10%) 2. 시행 방법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직접 주택 철거공사 시행 후 완료보고 및 보조금 청구 3. 신청기간 : 2026년 9월 28일 (월) ~ 10월 12일 (월) 17:00까지 4. 접수장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5. 선정방법 : 선정기준표에 따라 순위 결정 (선정물량 : 1채) 6. 제출서류 1) 농촌빈집정비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1] 2)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체크리스트 [서식2] 3) 사업계획서 [서식3] 4) 빈집현황 사진 (근경, 원경) 5) 건물 소유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건축물등기 및 토지등기) 6)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표 [별표1] 7. 기타사항 - 사업 완료시 세금계산서 및 입출금내역서를 제출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소유주는 건축물해체신고 등 철거시 필요한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해체 신고시 일부 비용 부담이 있으므로, 이 점 유념하여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 사업신청전 철거업자와 철거비용등 충분히 사전상담후 신청바랍니다. - 사업 신청이 많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 있어 대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남구 건축허가과 건축지도팀(270-6492)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신청서 ※ 본인은 개인식별정보(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등)를 2025년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 건축물 (주택) | 소재지 | | 연면적 | ㎡ | 건축년도 | | 구조 | | 층수 | | 소유자 | 성 명 | | 연락처 | | 주 소 | | 사업내용 |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 사업비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 |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빈집 철거공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포항시 농촌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 인 ) [서식 2]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체크리스트 □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단체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연락처 | ※ 개인도 작성 제출 | | | | | □ 신청 지방보조사업 보조사업명 | 총사업비(백만원) | 사업기간 | 계 | 국고보조 | 도비보조 | 시비보조 | 자부담 | | | | | | | | □ 체크리스트 체 크 사 항 | 보조사업자 체크내용 | 사업부서 검토내용 |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 예시) 해당없음 | 예시) 해당없음 |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 |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사업 | | |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 |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 | ▪ 보조금 횡령 등 법령위반 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 받은 단체(최근 5년 이내) | | | [서식 3] 사 업 계 획 서 1. 신청사업명 :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3. 사업개요 ◦ 추진기간 : ◦ 장 소 : 4. 세부사업 추진계획(구체적으로 기재) 일 정 | 세부사업명 | 추진내용 | | | | | | | | | | | | | 5. 사업의 기대효과 : 장기간 방치된 노후 빈집 철거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6. 보조금의 신청내역 ◦ 총사업비: 원(100%) ◦ 보 조 금 : 원( %) ◦ 자 부 담 : 원( %) ◦ 산출내역 - 세부적으로 각 항목별 산출근거 제시 세부사업명 | 보조비목 | 보조세목 | 금 액 (천원) | 단위사업(활동)별 금액(천원) | 총 계 (보조금+자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빈집현황 사진[근경, 원경] | | | [서식 2] 포항시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 단 체 명 | | 회 원 수 | | 소 재 지 | | 대표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전 화 | | 사업내용 | 사 업 명 | | 사업내용 | | 기 간 | | 사업비 | 계 | 보조금 | 자부담 | 기 타 | |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정해진 서류 및 자료를 붙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 (직인, 사인) 포항시장 귀하 | [별표 1]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표 사 업 대 상 자 | 사 업 위 치 | 비고 | 성 명 | 주 소 | | | | | 적 용 대 상 | 중 점 사 항 | 배점 | 비 고 | 합 계 | | | | 연계사업 지원 여, 부 | 농촌주택개량사업 | 10 | | | 슬레이트지붕 | 30 | | 주택 노후도 | 40년이상 경과 | 20 | | 구조적 취약정도 | 30년이상 ~ 40년미만 | 14 | 30년미만 | 6 | 주변 유해정도 | 유해정도 (상) | 20 | | 미관저해, 비위생 요인(쥐 등) 여부, 우범여부 등 악영향 | 유해정도 (중) | 10 | 유해정도 (하) | 5 | 주택 위치 | 주요도로변 위치 (국도,지방도,시도,면도) 기타 도로변 | 10 6 | | 도 로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 | 주택 규모 | 연면적 40㎡이상 연면적 30㎡이상 ~ 40㎡미만 연면적 30㎡미만 | 10 6 4 | |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위 임 장 | 위임하는 사람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 위임받는 사람 |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전화번호 | 주소 | | | 위임내용 | | |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은 사람에게 번지의 빈집정비철거에 관한 모든사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 | ※ 1. 위임받 는 사람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민원사항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납세증명 등) 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 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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