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위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서를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별도 첨부
3.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3. (15일간)
4.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2026년8월).xlsx
엑셀 첨부 본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반송분 공시송달 명단 | | | | | |
연번 | 수취인 | 차량번호 | 주소 | 위반사항 | 사유 | 과태료
1 | 강*빈 | 138다98**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종로 75**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방해 | 폐문부재 등 | 100,000원
2 | 유*호 | 37마93**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354번길 33** | 친환경자동차 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하여 주차방해 | 폐문부재 등 | 100,000원
3 | XU *ONG | 42나28** |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88)**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방해 | 폐문부재 등 | 100,000원
4 | 김*환 | 41구75**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147번길 37-4**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방해 | 폐문부재 등 | 100,000원
5 | 강*종 | 47너70**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수도로 18**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방해 | 폐문부재 등 | 100,000원
6 | 박*철 | 39노47**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78번길 42**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방해 | 폐문부재 등 | 100,000원
7 | 장*옥 | 232러11** |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109번길 6**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방해 | 폐문부재 등 | 100,000원
8 | 조*희 | 69두22**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60**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방해 | 폐문부재 등 | 100,000원
9 | 김*수 | 366조26**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469번길 7**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방해 | 폐문부재 등 | 100,000원
10 | 우리*캐피탈(주) | 199호19**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방해 | 폐문부재 등 | 100,000원
11 | 권*성 | 126거5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64길** | 친환경자동차 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하여 주차방해 | 폐문부재 등 | 100,000원
12 | 장*순 | 51소15** |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풀로 27** | 친환경자동차 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하여 주차방해 | 폐문부재 등 | 100,000원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2482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위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별도 첨부
3.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3.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으며
나. 상기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정된 처분인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부천시 기후에너과(☎032-625-3156)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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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8일
부 천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