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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부천시 공고 제2026-2479호2026-09-28

2026년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준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견적제출 공고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부천시 공고 제2026-2479호
공고번호3646 부천시 공고 제2026-2479호 2026년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준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견적제출 공고 회계과 2026-09-28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11:38: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하수하천과-22176(2026. 9. 21.)호와 관련됩니다. 【하수하천과 하수시설팀】 2. 다음 용역 건에 대하여 견적제출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견적에 부치는 사항 1) 용 역 명: 2026년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준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용역내용: 하수암거 준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준설토: 852톤, 과업지시서 참조) 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4) 용역예정(기초)금액: 금68,40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견적 제출기간: 2026. 9. 29.(화) 10:00~2026. 10. 6.(화) 14:00 6)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6.(화) 15:00,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나. 견적제출 참가자격 1) 경기도 소재 업체 중 아래 자격 모두 갖춘 업체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허가를 받고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준설토’가 명시되어 있는 업체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 단독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의 허가기준(수집·운반능력)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2)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 가능 다. 견적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이상 투찰자 중 직상위자

폐기물처리용역 시방서(2026년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준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 설계 설명서 및 시방서 - 2026년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준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 | 2026. 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0e0085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4pixel, 세로 66pixel |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년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준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용역위치 - 운 반 : 오정로252번길 91 ~ 성오로 129 일원 → 처리장 3. 목 적 : 복개구조물 준설공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용역임. 4. 사업량 - 준설공사 폐기물(준설폐기물 운반, 처리수수료) : 852ton 5. 용역기간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로한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용역 기간 중 강수일수가 과거 5년간 평균 강수일보다 많았을 때 2) 용역 기간 중 기온에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시공이 불가능하나 시공 후 품질의 현격한 이상을 가져올 것이 예상될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4)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 중단이 되었을 때 6. 본 용역의 검사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설계변경, 변상 또는 재시공)에 따라야한다. 7. 예정공정표 : 따로붙임 용 역 공 정 예 정 표 | 수도자원국 하수하천과 | 월 일 공 종 | 시 공 예 정 일 | 계 | 착수일 | 15일 | 30일 | 60일 | 폐기물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준설폐기물 용역처리 시방서 부천시를 “발주자”라 칭하고, 도급자(용역사)를 “수급인”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용역처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처리업무의 위탁범위) 1.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준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준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2.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폐기물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하되 준설지연 등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 할 수 있다. 제3조 (처리방법) 1. 폐기물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부담 처리 하되 “발주자” 요구에 따라 인원과 장비를 충분히 동원하여 필요 시기 및 계약 기간 내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지연으로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수집운반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중간 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다. 부득이 중간적치장을 활용시는 발주관서의 승인을 득한 후 할 수 있다. 3. 폐기물 운반시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준설토를 운반함에 있어 운반차량에서 준설토, 침출수, 오수, 세정수 등이 도로 또는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비산되거나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대금지급 방법) 1. “수급인”은 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가 완료 되었을때 준공(기성)신고서 등 제반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의 제출서류에 따라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기성) 준공조치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제5조 (관리의 책임) 1. “수급인”은 “발주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제1조에 위탁한 업무를 성실히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내용을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이의 없이 이행하고 적극 협력하여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야 한다. 3. 준설폐기물 처리지연으로 추가로 발생한 폐기물(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등)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6조 (계약이행 보증금) “수급인”은 본 계약의 확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유가증권, 면제기타)을 “발주자”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본 계약을 이행치 못하였을 시에는 “발주자”는 해약 할 수 있고 본 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제7조 (면책) 폐기물 처리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제3조에 명시한 처리방법 위반 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이 진다. 제8조 (업무협조에 따른 편의 협조) “발주자”는 “수급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에 적극 협조한다. 제9조 (통보사항) “수급인”은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약) 1.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중 해약을 하고자 할 때는 7일전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해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발주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을 중단하여서는 안 된다. 3. “수급인” 또는 그 종업원이 본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발주자”의 지시 불이행 등 고의 또는 태만으로 “발주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약한다. 이 때에는 모든 손실, 손해 등 피해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수급인이 책임처리 한다. 제11조 (설계변경 등) 1. “수급인”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계약 이행 전에 지체 없이 현장감독 직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용역이 적정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은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키거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요구 할 수 있다. 제12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은 제11조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량의 증감이 발생 할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 한다. 2. 계약금액의 조정 시 증감된 과업량의 단가는 용역입찰유의서상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조서상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한다. 제13조 (문서의 귀속) 수급인이 계약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 등 “발주자”가 필요한 자료 등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제14조 (계약의 발생과 소멸) 본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처리를 개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효력이 자동 소멸한다. 제15조 (지체상금) “수급인”은 기간 내 본 계약내용을 완료하지 못 할 때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 시 공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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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2479호 소액수의 전자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부천시 분임재무관 | 입찰대행안내 | | | | 이 공고 건은 부천시 하수하천과(특별회계) 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부천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사업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 지급 등)은 부천시 하수하천과에서 이행되는 사업 임을 알려드립니다.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준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다. 용역위치: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252번길 91~성오로129 일원 라. 용역예정(기초)금액: 금68,409,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내용: 하수암거 준설폐기물 처리 852톤 준설토 운반: 852톤, 준설토 처리: 852톤 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9.(화) 10:00 ~ 2026. 10. 6.(화) 14:00 사.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2026. 10. 6.(화) 15:00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투찰 전 사업 담당자와 과업내용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준설토’가 명시되어 있는 업체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득한 업체 ※ 단독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의 허가기준(수집·운반능력)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여야 함 ※ 분담비율은 처리업체: 75%, 수집·운반업체: 25%로 하며, 공동수급업체도 지역제한이 적용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10. 6.(화) 12:00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처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소액견적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경기도)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상대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는 예정가격의 낙찰 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 계약 결격사유에 해당 없는 자)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0.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본 용역은 부천시 하수하천과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부천시 분임재무관의 계약대행 건이며,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 부천시 하수하천과 (주무관 김범수) | ☎ 032-625-4974 |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김민들레) | ☎ 032-625-2661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 조달청 콜센터 | ☎ 1588-0800 |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 0 http\://www.g2b.go.kr;1;0;0; http://www.g2b.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g2b.go.kr )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 붙임 1 | | 조세포탈 방지 서약서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 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 붙임 2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발주자 확인 사항 |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 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기관·법인·단체명)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3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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