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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부천시 공고 제2026-2480호2026-09-28

송내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용역 견적제출...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부천시 공고 제2026-2480호
공고번호3647 부천시 공고 제2026-2480호 송내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용역 견적제출... 회계과 2026-09-28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11:38: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하수하천과-22402(2026. 9. 23.)호와 관련됩니다. 【하수하천과 하수시설팀】 2. 다음 용역 건에 대하여 견적제출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견적에 부치는 사항 1) 용 역 명: 송내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용역 2)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3) 용역예정(기초)금액: 금98,980,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4) 용역위치: 소중3길사거리~소새울역~부천대학교(소사캠퍼스) 5) 용역내용: 송내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용역 1식 6) 견적 제출기간: 2026. 9. 29.(화) 10:00~2026. 10. 6.(화) 14:00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6.(화) 15:00,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나. 견적 참가자격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부천시 또는 광명시 또는 시흥시에 있는 업체 나)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업종코드: 49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공동도급 불가 3)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 다. 견적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이상 투찰자 중 직상위자

과업지시서(송내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송내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부천시CI.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17pixel, 세로 830pixel | 송내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용역 과업지시서 1. 목 적 송내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을 검토하고 품질관리·시공관리·공정관리·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실시하여 분류식화 공사가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 2. 과업의 범위 가. 과 업 명 : 송내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용역 나. 사 업 량 : 분류식화 공사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1식 다. 사업위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272-1 ~ 계수동 380-31 일원, 소사본동 204 일원(소중3길사거리~소새울역~부천대학교(소사캠퍼스)) 라. 과업내용 ○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 시공도 검토 ○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 공정 및 기성고(이미 진행된 공사의 비용) 사정 ○ (설계변경 관련 등)시공자가 제시하는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검토 ○ 기성도(이미 진행된 공사의 정도) 및 준공도 검토 및 기성 및 준공검사 입회 ○ 주 2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 결과를 감리일지 등에 기록·보고 ○ 월 2회 이상 공종별 사업추진현황 보고 ○ 발주청이 현장 입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고난도·주요 공정 시공 시 현장에 입회하여 시공 적정성 확인 ○ 기타 발주청의 지시사항 등 3. 과업의 기간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실제 과업기간은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26. 12. 15. ~ 27. 2. 15.(예정))을 제외한 10개월로 한다.) ※ 천재지변 및 기타 연기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행자와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4. 과업의 수행방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내용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하되, 중요공정의 시공 또는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 ○ 수급인은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중급기술인 이상인 자 - 상하수도 토목공사에 대한 설계·시공·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 경력이 있는 자 - 본 용역의 총괄책임자로서 감리업무 전반을 수행하며 발주청과의 업무협의 및 기술검토를 총괄한다. - 발주청은 현장여건, 구조물 특성 및 공사 추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분야 기술인의 추가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기술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과업의 수행시기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점검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시공기간 중 주 2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중요공정의 시공 또는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 ○ 중요한 구조물을 시공할 때와 매몰되는 부분에 대한 구조내용과 매몰 심도 확인이 필요한 때 ○ 관급자재 수급 시 확인이 필요한 때 ○ 발주청과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때 ○ 그 밖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7. 과업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임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 ○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의 검토 ○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 ○ 시공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지도 ○ 시공자가 실시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에 대한 검토·확인 ○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 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 현장조사․분석 또는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 기성 및 준공검사 입회 ○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역계약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를 검토·확인하고, 품질관리·시공관리·공정관리·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한다. 다. 당해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을 수행하고 공사감독관의 확인 하에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감리 수행방법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시공시 불합리하거나 착오가 있는 부분, 불명확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중에 일정한 기간(상호 합의하에 결정)마다 시공상태 등을 확인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중요한 구조물을 시공하고자 사전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재료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매몰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조내용과 매몰심도를 확인한 다음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공사 감독관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설계변경절차를 거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를 할 때 입회하고 준공검사때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검사자가 확인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유지관리와 하자보수처리에 대하여 발주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수칙 가.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나.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사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ㆍ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ㆍ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공사의 공사계약문서ㆍ감리과업 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감리회사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의 시행 도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하여 발주청에서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재시공 명령 등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서류와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시공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재시공 명령 등의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먼저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발주청(공사감독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명령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발주청(공사감독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재시공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변경, 현장감리의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청(공사감독관)에 요구하여야 한다. 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보고의무 등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문서를 기록․비치하고, 감리대상사업 종료 후 10일이내에 완료계(완료 보고서 포함)와 아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업무일지 -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매몰부위 검측, 자재수불 및 자재검사부 - 공사 사진첩 - 각종 정기보고 및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자료 나. 공정보고에 관한 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월 2회 이상 공종별 사업추진현황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로부터 추진사항 및 특기사항등을 확인하고 현장점검 시 감리일지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추진이 부진하여 공기내 완공에 지장이 예상된 경우에는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 이에 따라 시공자에게 장비, 인원 등의 추가투입을 지시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현황 분석결과 예정공정보다 부진한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및 만회 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 시공에 관한 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이를 시정토록 통보하고 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감리보고서 제출 - 설계서 검토 및 착수 감리 보고서 : 필요시 - 공정별 사업추진현황 보고서 : 월 2회 이상 - 완료 감리 보고서 : 감리대상사업의 준공검사 완료 후 10일 이내 마. 보고서식에 관한 사항 보고서식에 대해서는 필요시 발주청에서 정한다. 12. 다른 규정의 준용 등 가.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관련 업무수행지침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13. 책임한계 및 성실이행 의무 가. 본 공사시공중 공사감리 책임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 배상은 감리기간 뿐 아니라 준공 후에도 감리자가 가진다. 나. 관계법령에 따른 감리업무수행 및 업무상 성실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발주청이 지정한 감독관 및 기술자문과 업무추진에 필요하여 지시한 작업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4. 비밀정보의 누설금지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어떠한 비밀이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전달하여서는 안된다.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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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2026–2480호 소액수의 전자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부천시 분임재무관 | 입찰대행안내 | | | | 이 공고 건은 부천시 하수하천과(특별회계) 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부천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사업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 지급 등)은 부천시 하수하천과에서 이행되는 사업 임을 알려드립니다.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송내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용역예정(기초)금액: 금98,980,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라. 용역위치: 소중3길사거리~소새울역~부천대학교(소사캠퍼스) 마. 용역내용: 송내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용역 1식 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9.(화) 10:00 ~ 2026. 10. 6.(화) 14:00 사.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2026. 10. 6.(화) 15:00,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투찰 전 사업 담당자와 과업내용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천시 또는 광명시 또는 시흥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업종코드: 4969)으로 등록한 업체 나. 공동도급 이행방식 불가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처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소액견적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부천시, 광명시, 시흥시)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상대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는 예정가격의 낙찰 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 계약 결격사유에 해당 없는 자)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0.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본 용역은 부천시 하수하천과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부천시 분임재무관의 계약대행 건이며,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 부천시 하수하천과 (주무관 강윤석) | ☎ 032-625-4973 |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김민들레) | ☎ 032-625-2661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 조달청 콜센터 | ☎ 1588-0800 |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 0 http\://www.g2b.go.kr;1;0;0; http://www.g2b.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g2b.go.kr )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 붙임 1 | | 조세포탈 방지 서약서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 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 붙임 2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발주자 확인 사항 |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 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기관·법인·단체명)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3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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