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51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 압류 처분과 관련하여 아래 우편물을 등기(일반)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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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경주시 공고 제2026-247호
채권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징수법」 제51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 압류 처분과 관련하여 아래 우편물을 등기(일반)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채권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09.28.~2026.10.12. (14일간)
3. 공시송달내용
「지방세징수법」제51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압류통지서”등을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곤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경주시청 징수과 징수행정팀(☎054-779-6734)으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연번 | 납세자번호 | 납세자 | 주 소 | 송달내용 | 공시송달 사 유 |
1 | 820524-******* | 장*미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 채권압류통지서 | 보관기간경과 |
2 | 960601-******* | 윤*정 | 경상북도 경주시 용강동 | 채권압류통지서 | 보관기간경과 |
3 | 780202-******* | 이*도 |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 채권압류통지서 | 보관기간경과 |
4 | 110111-0****** | ㈜토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채권압류통지서 | 보관기간경과 |
2026년 9월 28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23026d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91pixel, 세로 288pixel
경 주 시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