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3항 및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제9조에 의하여 개간사업 준공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소 재 지: 영귀미면 덕치리 241-4 외 1필지
2. 목 적: 농경지(전) 부지조성
3. 고시기간: 2026. 9. 28. ~ 2026. 10. 13.(15일간)
4. 고시(안): 붙임참조
붙임 고시문 1부. 끝.
준공고시문(제470호).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고시 제2026 - 470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준공 승인 고시 「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3항 및 「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하여 개간사업 준공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8일 홍 천 군 수 1. 고시 기간 : 2026. 9. 28. ~ 2026. 10. 13. (15일간) 2. 준공 내역 토 지 소 재 지 | 목적 | 승 인 면 적 (㎡) | 준 공 면 적 (㎡) | 사 업 시 행 자 |
위치 | 지번 | 지목 | 주 소 | 성 명 |
홍천군 영귀미면 덕치리 | 241-4 241-7 | 임 | 농경지 (전) | 1,594 614 | 1,594 614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장 0 0 |
3. 문의 : 홍천군청 경제진흥국 농정과 농업기반팀(☎033-430-2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