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통지를 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00 외 2명(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로9길 22)
나. 증발급 기간 : 2026. 09. 01.~ 2027. 08. 31.
다. 공 고 기 간 : 2026. 09. 28.~ 2026. 10. 18. (20일간)
라. 공 고 사 유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불가 (등기우편반송)
공고2026호(2009년8월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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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읍 공고2026-41호
공 고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를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홍 천 읍 장
1. 대상자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세대주 주 소 반송사유 비고
1 이** 090822 이** 홍천읍 연봉로9길 22 폐문 부재
2 허** 090815 성** 홍천읍 갈마로8길 15 폐문 부재
3 김** 090831 이** 홍천읍 소옥개로 138 폐문 부재
2. 발급기간 :2026년09월01일 ~ 2027년08월31일(12개월간)
※ 발급기간 :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발급 신청(12개월간)
3. 발급순서
-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을 하거나 17세 이상
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동행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 발급신청서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지참(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사진 1장 추가)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
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하여야 합니다.
4. 신규 발급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주민등록법」 제40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